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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利用FAQ
一般原則
1. 言論記事度著作物인가요?
☞ 그렇습니다. 言論記事度 作成者의 創作的 努力에 依해 作成된 것이므로, 著作權法의 保護를 받는 著作物입니다.
 
2. 言論社가 自身의 웹사이트에 記事를 公開하였으므로 인터넷 利用者는 이를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지 않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著作權者는 自身의 著作物을 一般에 公開할 權利가 있습니다. 하지만 著作權者가 自身의 著作物을 一般에 公開하였다고 하여 一般人이 그 著作物을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도록 許諾한 것은 아닙니다. 一般에 公開된 著作物을 利用할 境遇에도 利用者는 반드시 著作權者의 同意나 許諾을 따로 얻어야 합니다.
 
3. 저著作權法은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에 對해 著作物이 아니라고 規定하고 있는데, 言論記事는 大部分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著作權法上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란 人事發令, 訃告記事, 株式時勢와 같이 오로지 `事實`만으로 構成된 記事를 말합니다. 大部分의 言論記事는 著作權法의 保護를 받는 著作物입니다.
 
4. 言論社의 뉴스는 國民 모두가 利用해야 할 公共資産이 아닌가요?
☞ 디지털뉴스는 情報流通과 公的 討論을 위한 重要한 手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디지털뉴스가 누구나 마음대로 使用해도 되는 公的 資産인 것은 아니며, 言論社에게 著作權이 있는 著作物입니다. 國民 稅金에 依해 作成된 政府의 報告書에도 著作權이 있다는 點을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複製 및 空中送信
5. 親舊들끼리 利用하는 블로그나 家族들이 主로 利用하는 미니홈피에 親舊나 家族들이 재미있어하는 뉴스를 퍼 나르고 있습니다. 非商業的으로 利用하는 個人用 웹사이트에 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不法인가요?
☞ 不法입니다. 著作權法은 著作物을 個人的으로 利用하거나 家庭과 같은 限定된 範圍 內에서 利用하는 境遇만 著作權이 制限된다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營利나 非營利는 著作權이 制限되는 基準이 아닙니다.
 
6. 不動産에 關한 情報를 提供하는 웹사이트를 運營하며, 웹사이트의 揭示板에 主로 不動産關聯 뉴스를 轉載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웹사이트 訪問者 누구나 볼 수 있고 따로 會費도 받지 않으며 이 뉴스로 인하여 어떠한 利益도 얻지 않고 있는데도 轉載할 수 없나요?
☞ 著作權者의 同意가 없는 限 轉載할 수 없습니다. 著作物을 非營利로 利用하는 境遇에도 著作權法은 著作權者의 許諾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非營利 目的의 個人的 利用이 아닌한 該當 著作物을 利用하여 會費를 받지 않고 利益을 얻지 않는 境遇에도 著作權法은 適用됩니다.
 
7. 조그마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運營하면서 會員들에게 블로그를 無料로 開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利用하는 會員들이 디지털뉴스를 無斷으로 轉載하고 있는데, 포털사이트 運營者가 이에 對해 措置를 取해야 하나요?
☞ 인터넷 포털사이트 運營者의 責任은 다양합니다. 韓國온라인新聞協會가 定한 利用規則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運營者에게 利用者에 對한 敎育과 利用規則에 對한 弘報를 하며 積極的인 防止策을 要請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運營者가 이러한 義務를 履行하지 않고 그 利用者의 著作權 侵害行爲를 放置할 境遇 協會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運營者에게도 그 責任을 追窮할 計劃을 갖고 있습니다.
 
8. 포털사이트에 揭載된 디지털뉴스를 複寫할 수 있나요?
☞ 디지털뉴스는 言論社가 直接 運營하는 웹사이트에 揭示되어 있든, 言論社와 契約을 締結한 포털사이트에 揭示되어 있든 모두 保護되는 著作物로 이를 함부로 複寫하거나 轉載하여 使用할 수 없습니다.
 
9. 인터넷 檢索사이트의 檢索結果에는 言論社의 디지털뉴스가 많습니다. 이 디지털뉴스를 複寫하여 내 홈페이지에 揭示할 수 있나요?
☞ 인터넷 檢索사이트의 檢索結果로 標示된 디지털뉴스도 著作權者로부터 別途의 許諾을 받지 않고는 複寫, 揭示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檢索사이트가 그 檢索結果로 디지털뉴스를 本文의 一部內容을 함께 보여주는 方式으로 提供할 境遇, 인터넷 檢索사이트는 그 檢索結果를 自社의 사이트에만 提供하도록 契約이 되어있는 境遇이며 그 檢索結果에 羅列된 個別 디지털뉴스를 다시 複寫하여 使用할 境遇 著作權 侵害를 構成합니다.
 
10. 다른 사람이 無斷으로 複製해 둔 디지털뉴스를 다시 全載하는 것은 可能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無斷으로 複製해 둔 디지털뉴스의 境遇에도 이를 다시 複製하여 使用하면 別個의 著作權 侵害行爲를 構成합니다.
 
11. 學校 授業의 目的으로 디지털뉴스를 利用하고자 합니다. 利用規則의 複製防止裝置란 救濟隻으로 어떤 部分을 말하나요?
☞ 敎育法에서 規定한 高等學校 以下 學校에서 授業의 目的으로 必要로 하는 境遇에 한하여 空中送信을 許容합니다. 다만, 學校는 授業의 目的이라 하더라도 授業의 對象者 外의 一般人이 誤用할 수 있는 一般 블로그, 홈페이지 等에 揭示를 할 수 없습니다. 複製防止裝置란 授業 目的의 對象者 만이 活用할 수 있는 로그인 基盤의 사이트 揭示, 學生들에 對한 본 利用規則의 敎育을 말합니다.
 
링크
12. ‘單純링크’란무엇인가요?
☞單純링크란 링크를 願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初期畵面)를 링크하는 方法을 말합니다. 言論社 웹사이트 初期畵面에 對한 單純링크는 언제든지 許容 됩니다.
 
13. ‘直接링크’란무엇인가요?
☞ 英語의 `Deep Link`를 그 意味에 맞게 쉽게 表現한 것인데, 英語를 그대로 읽어 `딥 링크`라고 하기도 하고 `內部링크` 또는 `深層링크`라고도 합니다. 特定 웹사이트의 初期畵面을 링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 下位페이지나 特定웹페이지, 特히 個別 뉴스나 寫眞을 直接 링크하는 境遇를 말합니다. 韓國온라인新聞協會 `디지털뉴스利用規則`은 個別 뉴스나 寫眞을 `直接` 링크 하는 方式이라는 그 意味에 맞게 `直接 링크`라는 表記를 選擇하였습니다.
 
14. 디지털뉴스 利用規則에 '펌글'은 禁止하고 '링크'는 許容한다는 意味가 무엇인가요?
☞ 協會는 디지털뉴스의 單純複製(無斷轉載)는 原則的으로 禁止하되, 인터넷의 基本的인 文化인 링크 方式의 利用을 거의 全面的으로 許容함으로써, 著作權 保護와 利用者의 權利保護 사이에서 均衡을 維持하기 위해 努力하였습니다. '펌글`은 인터넷에서 가장 자주 使用되는 著作物의 無斷複製 行爲로 著作權法 違反行爲입니다. 비록 `펌글`이 인터넷 情報共有에 큰 寄與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法律違反行爲를 그대로 放置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뉴스를 빠르고 低廉하게 共有하려는 인터넷 利用者의 要求, 나아가 社會의 要求도 無視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協會는 디지털뉴스의 流通과 情報共有를 위해 `單純링크` 뿐 아니라 `直接링크`에 依한 接近을 許容하기로 하였습니다. `링크`는 現在의 인터넷을 可能하게 한 가장 基本的이며 重要한 手段입니다. 이제부터 著作權이 있는 디지털情報의 共有는 `링크` 方式에 依하도록 하여 成熟한 인터넷 文化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15. 여러 個의 記事를 그 記事題目과 本文의 一部 內容을 함께 묶어 `直接링크`의 方法으로 提供할 수 있나요?
☞ 提供할 수 없습니다. 여러 個의 記事를 그 記事題目만 羅列하는 方式으로 直接링크를 提供하는 것이 아니라, 그 記事題目과 함께 個別技士의 本文 一部內容을 直接링크로 提供하는 것은 디지털뉴스의 原形을 毁損하는 이용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뉴스 著作權者의 經濟的 利益을 直接 侵害하는 結果를 가져오기 때문에 許容되지 않습니다.
 
기타
16. 인터넷 檢索엔진을 利用하면 그 檢索結果에 多數의 디지털뉴스가 記事題目, 本文 中 一部를 보여주는 方式으로 羅列되는데, 이 境遇에도 禁止되나요?
☞ 인터넷 檢索엔진을 통한 디지털뉴스 提供者는 提供하고자 하는 協會 會員社와 契約을 통하여 인터넷 檢索사이트를 運營하여야 합니다. 協會의 利用規則은 提供者가 아니라 利用者를 위한 規則이기 때문입니다.
 
17. 프레임링크는 무엇이고, 왜 不法인가요?
☞ 프레임링크란 自身의 웹사이트 輪廓과 廣告 속에서 他人의 웹사이트 情報가 나타나도록 他人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레임링크는 他人의 웹사이트가 얻어야 하는 廣告에 關한 利益이나 訪問者에 對한 利益 等을 直接 侵害하는 不法行爲입니다.
 
18. 利用者가 願하는 主題를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言論社의 許諾을 미리 받아야 하나요?
☞ 言論社의 許諾없이 이른바 온라인 뉴스레터를 配布할 수 없습니다. 著作權法은 非營利目的의 個人的 利用이나 家庭과 같은 限定된 範圍 안에서 著作物을 自由 利用할 수 있도록 許容하고 있으나, 온라인 뉴스레터는 個人的 이용도 아니고 限定된 範圍 內에서의 利用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19. 會社 內인트라넷 또는 同好會 인터넷 카페에 디지털뉴스를 모아 揭示하는 것도 不法인가요?
☞ 그렇습니다. 비록 會社 또는 同好會 내 特定利用者들만 使用하는 인트라넷, 인터넷 카페라고 하더라도, 그 利用은 會社/同好會의 營利 目的의 利用이며, 設使 非營利 目的의 利用이라고 하더라도 그 利用의 範圍는 家庭과 같은 限定된 範圍 안에서 利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