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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 公正放送委員會
公正放送委員會 運營規定
濟州放送株式會社(以下 ‘會社’라 한다)와 全國言論勞動組合祭主放送支部(以下 ‘組合’이라 한다)는 公正放送委員會(以下 ‘攻防위’라 한다) 構成과 運營에 關한 具體的 事項을 定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公正放送委員會 運營規定을 制定한다.
第1條 (目的)
1. 攻防위는 放送된 프로그램이 放送 編成規約에 어긋나는지 與否와 함께 公正性과 言論의 公的 機能이라는 一般的 原則에 어긋나는지 與否를 審査한다.
2. 攻防위는 取材 報道와 編成 製作, 프로그램 放映에 對한 株主 個人 및 實務 製作者 等 社內外의 不當한 關與와 壓力으로 公正性과 言論의 公的 機能이 毁損됐는지 與否를 審査한다.
3. 攻防위는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取材, 製作過程의 放送 編成規約 違反 與否를 審査하며 製作責任者와 放送編成, 製作從事者 間에 公益性과 自律性에 對한 異見이 發生할 境遇 이를 調整한다.
第2條 (構成)
1. 攻防위는 會社와 組合에서 各各 4人으로 構成하되 必要한 境遇 會社와 組合의 合意에 따라 參席 人員을 調整할 수 있으며, 會社와 組合은 各各 1名씩의 幹事를 別途로 참석시킬 수 있다.
2. 攻防위의 會社와 組合의 代表는 各各 社長과 勞組委員長이 指名하는 者가 맡게 되며, 두 사람은 攻防위의 共同議長이 된다.
3. 會社와 組合의 代表와 會社와 組合의 參席者 名單은 會議 2日 前까지 相對方에 通報한다.
第3條 (會議 召集)
1. 攻防위 定例會議는 每 分期 마지막 週 金曜日 午後 2時에 開催하며, 不得已할 境遇 事前 協議를 통해 該當 週 다른 날 開催한다.
2. 公正放送과 關聯해 緊急한 事案이 發生할 境遇 會社나 組合은 會議 開催 2日 前까지 書面으로 案件을 明示해 臨時會議 開催를 要求할 수 있다.
3. 會社와 組合은 各各 1名씩의 幹事를 통해 事案別 案件에 對한 會議 準備 等 會議 進行과 關聯된 事項을 事前에 協議한다.
4. 攻防위는 定例會議 또는 臨時會議가 열릴 境遇 會議 日程과 案件을 社內에 公知한다.
第4條 (會議 開催)
1. 攻防위 會議는 事前에 通報한 議員의 過半數가 出席함으로써 成立된다.
2. 攻防위 會議에서 案件으로 다뤄질 內容에 對해 意見이 있는 者는 會議 開始 前에 會社나 組合에 意見을 提示하거나 會議에 出席하여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3. 意見提示를 위한 會議 出席 要請은 事前에 또는 會議에서 協議해야 한다.
第5條 (會議內容 公開)
1. 攻防위의 會議內容과 結果는 揭示板과 사내 電子揭示板 等을 통해 全體 內容을 公開하며, 內容이 많을 境遇 要約한 內容을 全 社員들에게 公開한다.
第6條 (資料提出 및 出席 要求權)
1. 攻防위는 攻防위에서 다룰 事案과 關聯된 資料를 要求할 수 있으며, 該當 部署長은 이에 應해야 한다.
2. 攻防위는 會議에서 다룰 事案과 關聯된 擔當者나 責任者의 會議 出席을 要求할 수 있으며 出席要求를 받은 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해야 한다.
第7條 (問責 要求)
1. 攻防위는 出席 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會社에 懲戒審議를 要求할 수 있다.
2. 攻防위의 資料提出이나 出席要求에 正當한 事由 없이 應하지 않는 者에 對해서는 責任을 묻도록 會社에 要求하고, 會社는 이에 應해야 한다.
3. 攻防위는 1好果 2號의 該當 內容과 結果를 公開한다. 該當 內容을 公開할 때 關聯 當事者의 私生活을 侵害하거나 名譽를 毁損하지 않도록 最大限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
第8條 (規定의 改正 等)
1. 攻防위 運營規定의 改正은 會社와 組合의 合意에 따라 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쪽에서 改正을 要求할 境遇 相對方은 誠實히 應해야 한다.
2. 規定이 改正되기 前에는 旣存 規定이 繼續 效力을 가지며, 改正을 위한 協商이 進行中이라는 理由로 旣存 規定에 따른 攻防위 運營을 拒否할 수 없다.
3. 攻防위는 1好果 2號의 該當 內容과 結果를 公開한다. 該當 內容을 公開할 때 關聯 當事者의 私生活을 侵害하거나 名譽를 毁損하지 않도록 最大限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