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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 編成規約
JIBS祭主放送 編成規約
[2023年 1月 11日 改正]
第1條(目的)
JIBS祭主放送은 放送編成과 報道, 製作의 自由와 獨立으로 放送의 公正性 및 公益性을 實現하고 視聽者들의 權利를 保護하기 위해 放送法 第4條 4項에 依據 編成規約을 制定한다.
第2條(用語의 定義)
본 規約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放送編成이라 함은 放送되는 事項의 種類, 內容, 分量, 時刻, 配列을 定하고 이를 實行하는 行爲를 말한다.
2. 報道라 함은 取材事項들의 選定에서부터 記事作成, 放送물 製作과 뉴스 編輯을 거쳐 放送에 이르는 過程을 말한다.
3. 製作이란 企劃에서부터 放送물이 만들어지고 放送까지 이뤄지는 全 過程을 말한다.
第3條(編成, 報道 및 製作責任者의 權利와 義務)
1. 編成, 報道, 製作上의 實務權限과 責任은 關聯局長에게 있으며, 經營陣은 編成, 報道, 製作上의 모든 實務에 對해 關聯局長의 權限을 保障해야 한다.
2. 프로그램 製作 實務者는 該當分野 責任者의 責任아래 自由롭게 編成, 報道, 製作業務를 遂行하며, 遂行過程에서 어떠한 不利益도 받지 않는다.
3. 프로그램 製作實務者는 自身의 業務遂行過程에서 發生하는 諸般問題와 視角差異는 于先 該當製作責任者와 協議하여 解消해나가며, 製作責任者는 製作者 實務者의 意見을 尊重한다.
4. 製作實務者는 取材 및 製作基本方向을 變更할 境遇 製作責任者와 緊密히 協議해야 한다.
5. 製作實務者는 製作된 프로그램의 本質이 製作責任者에 依해 歪曲되거나 偏向的으로 修正 또는 削除되는 境遇 編成委員會에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6. 視聽者의 個人情報保護를 活用, 蒐集하는 프로그램 製作 時 企劃에 앞서 個人情報保護 責任者, 審議責任者의 事前 承認을 得해야 한다.
第4條(編成, 報道 및 製作責任者의 權限과 義務)
1. 編成責任者는 取材 및 製作內容이 放送法, 放送審議規定, JIBS祭主放送의 目標와 經營方針에 어긋날 境遇 또는 製作責任者의 要請이 있을 境遇 編成製作 實務會議를 거쳐 編成을 變更할 수 있다.
2. 製作責任者는 製作實務者의 自律性을 最大限 尊重하며, 創意的 環境을 造成함은 勿論 取材 및 製作 過程에 不當한 壓力을 行使하지 않는다.
3. 製作責任者는 放送의 適合性 判斷 및 修正과 關聯하여 製作實務者의 要請이 있을 때 성실하게 協議한다.
4. 製作責任者는 製作實務者의 良心에 따른 取材 및 製作內容이 自身의 意見과 다르다는 理由로 不利益을 줘서는 안 된다.
第5條(編成委員會)
1. 編成委員會 構成은 編成, 製作, 報道 部門의 實務擔當者 3名과 編成, 製作, 報道責任者, 審議室長 3名 等 6名으로 한다.
2. 編成委員會 活動
가. 編成委員會는 공정한 放送과 프로그램製作者의 自律性 維持와 關聯된 案件을 審議하고 處理한다.
나. “가”項의 案件은 編成規約 第1條와 第4條 規定에 異見이 되는 事項을 包含한다.
第6條(適用과 範圍)
取材 및 製作過程에 따른 權限과 義務, 그리고 自律性에 關하여 다른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規約에 따른다.
部 칙
본 規約은 2023年 1月 11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