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動車 延納(延世額 일시납部)制度란?
現行 自動車稅法은 車輛을 먼저 運行하고 나중에 稅金을 納付하는 後납制度입니다. 그러나 納稅者의 經濟的 負擔을 덜어드리고자 1年 稅額을 每年 1 月에 미리 納付하시는 분들에게 自動車 延世額의 約 9.15%를 控除해 드리는 制度입니다.
控除 內容
- 1月에 延世額一時納付 : 納付期限 다음날(2月)부터 12月 期間分의 稅額의 10% 控除(藥 9.15%)
- 3月에 일시납部視 : 4~12月 期間分의 稅額의 10% 控除
- 6月에 일시납部視 : 7~12月 期間分의 稅額의 10% 控除
- 9月에 일시납部視 : 第 2期分 稅額을 納付期限 다음날(10月)부터 12月 期間分의 稅額의 10% 控除
올해는 延納申請을 하지 않았는데 왜 告知書가 나왔을까요?
前年度에 延世額을 申告納付하시고 10% 割引惠澤을 받으신 境遇 올해 1月에 다시 申請을 하지 않더라도 延納告知書를 發送하여 드립니다.
延納告知書를 納付하지 않는다면?
萬若 延納告知書를 받으시고 納付하지 않더라도 加算金은 없으며, 從前대로 6月과 12月에 正常賦課 (割引惠澤 없음) 하여 告知書를 보내드립니다.
申告納付 後 移轉 및 廢車된 境遇 어떻게 되나?
自動車稅 延世額 申告納付 後 移轉 및 廢車가 된 境遇에는 基納付 稅額을 還拂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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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680-3285
最終修正日 :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