重症障礙人生産品 優先購買制度 안내
關聯根據 : 「重症障礙人生産品 優先購買 特別法」
目的
一般勞動市場에서 參與하기 어려운 重症障礙人들을 雇用하는 生産施設에서 만드는 生産品 또는 洞 施設에서 提供하는 用役·서비스에 對한 公共機關의 優先購買를 義務化함으로써 重症障礙人의 雇傭을 擴大하고, 勤勞障礙人의 安定的 所得을 保障하기 위한 制度를 말함
主要內容
-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重症障礙人生産品의 優先購買를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支援 및 施策을 綜合的이고 效果的으로
推進하여야 한다.(제3조)
- 保健福祉部長官은 重症障礙人生産品의 購買增大를 위하여 公共機關에 優先購買를 要求할 수 있으며 該當 公共機關은 이에
應하여야 한다.(제6조)
- 公共機關은 重症障礙人生産品을 隨意契約으로 購買할 수 있으며, 第11條第1項에 따른 重症障礙人生産品業務遂行機關이나
障礙人生産品 販賣施設에서 洞 契約을 代行할 수 있다.(제7조)
- 公共機關의 腸은 前年度 重症障礙人生産品 購買實績과 重症障礙人生産品 購買計劃을 作成하여 該當 年度 1月 31日까지 保健福祉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保健福祉部長官은 前年度 重症障礙人生産品 購買實績과 重症障礙人生産品 購買計劃의 確認을 위하여 公共機關議長에게 關聯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제7조, 同法施行令 第10條)
- 公共機關의 腸은 所屬 機關에 對한 機關評價를 實施할 때 重症障礙人生産品 購買實績을 반드시 包含하여야 한다.(제7조)
適用對象 機關 : 「中小企業製品 購買促進 및 販路支援에 關한 法律」第2條第2號에 따른 公共機關
- 國家機關
- 地方自治團體
- 特別法에 따라 設立된 法人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
-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5條에 따른 公共機關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
- 「地方公企業法」에 따른 地方公社 및 地方工團
- 「地方醫療院의 設立 및 運營에 關한 法律」에 따른 地方醫療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