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國大典[Gyeongguk daejeon (National Code), ]

朝鮮時代의 基本法典.

朝鮮은 開創과 더불어 法典의 編纂에 着手하여 高麗 末 以來의 各種 法令 및 判例法과 慣習法을 蒐集하여 1397年(太祖 6) 《 經濟六典 ( )》을 制定, 施行하였다. 그 前에 王朝 樹立과 制度 整備에 크게 寄與한 정도전 ( )이 《 朝鮮經國典 ( )》을 지어 바친 일이 있었지만 個人의 見解에 그친 것이었다. 《經濟六典》은 바로 修正되기 始作하여 太宗 때에 《續六典( )》李 만들어지고, 世宗 때에도 法典의 補完作業이 繼續되지만 未備하거나 現實과 矛盾된 것들이 많았다. 國家體制가 더욱 整備되어 감에 따라 組織的이고 統一된 法典을 만들 必要가 커졌다.

世祖 는 卽位하자마자 當時까지의 모든 法을 全體的으로 조화시켜 後代에 길이 傳할 法典을 만들기 위해 六典詳定所( )를 設置하고, 崔沆 ( 김국광 ( 한계희 ( 노사신 ( 강희맹 ( 임원준 ( )·홍응( )·成任( )·徐居正( ) 等에게 命하여 編纂作業을 始作하게 하였다.

1460年(世祖 6) 먼저 〈好轉( )〉李 完成되고, 1466年에는 編纂이 一段落되었으나 補完을 繼續하느라 全體的인 施行은 미루어졌다. 睿宗 때에 2次 作業이 끝났으나 睿宗의 죽음으로 施行되지 못하다가, 成宗 때 들어와서 修正이 繼續되어 1471年(成宗 2) 施行하기로 한 3次, 1474年 施行하기로 한 4次 《經國大典》李 만들어졌다. 1481年에는 다시 감교청( )을 設置하고 많은 內容을 修正하여 5次 《經國大典》을 完成하였고 다시는 改修하지 않기로 하여, 1485年부터 施行하였다.

그 뒤로 具體的이고 個別的인 法令이 繼續 마련되어 1492年의 《大戰輯錄( )》, 1555年(明宗 10)의 《經國大典註解》, 1698年( 肅宗 24)의 《受敎輯錄( )》 等을 거느리게 되었다. 1706年(肅宗 32)의 《典錄通考( )》는 위의 法令集을 《經國大典》의 條文과 함께 묶은 것이다. 또한 盤浦 때에 이미 〈예전( )〉의 儀式節次는 《國朝五禮儀( )》를 따르고, 〈好轉〉의 稅入과 歲出은 그 大將인 公安( )과 橫看( )에 依據하도록 規定되었다. 또 刑罰法으로서 《 大明律 ( )》과 같은 中國法이 〈刑典〉에 矛盾되지 않는 範圍 안에서 適用되었다.

時期가 많이 지남에 따라 後續 法典도 마련되었다. 1746年(英祖 22)에는 各種 法令 中 永久히 施行할 必要가 있는 法令만을 골라 《續大典》을 編纂하여 施行함으로써 또 하나의 法典이 나타났고, 1785年(正祖 9)에는 《經國大典》과 《續大典》 및 《續大典》 以後의 法令을 合하여 하나의 法典으로 만든 《大典通編》李 施行되었으며, 그 以後의 法令을 追加한 《大典會通( )》李 朝鮮王朝 最後의 法典으로서 1865年( 高宗 2)에 이루어졌다.

《經國大典》은 朝鮮王朝 開創 때부터의 政府體制인 肉煎體制( )를 따라 6錢으로 構成되었으며, 各其 14~61個의 項目으로 이루어졌다. 〈以前( )〉은 宮中을 비롯하여 中央과 地方의 職制 및 官吏의 任免과 司令, 〈好轉〉은 財政을 비롯하여 戶籍·租稅·祿俸·通貨와 商去來 等, 〈예전〉은 여러 種類의 過去와 管理의 議長, 外交, 儀禮, 公文書, 家族 等, 〈兵典( )〉은 軍制와 軍事, 〈刑典〉은 刑罰·裁判·奴婢·相續 等, 〈空轉( )〉은 道路·橋梁·度量衡·産業 等에 對한 規定을 실었다.

짧게는 世祖 때 編纂을 始作한 지 30年 만에, 길게는 高麗 末부터 約 100年 間의 法律制定事業을 바탕으로 完成된 이 法典의 頒布는 國王을 頂點으로 하는 中央集權的 官僚制를 밑받침하는 統治規範의 確立을 의미하였다. 또한 새로운 法의 一方的인 創造라기보다 當時 現存한 固有法을 成文化하여 中國法의 無制限的인 浸透를 막고 朝鮮 社會 나름의 秩序를 後代로 이어주었다는 意味를 지닌다. 例를 들어 〈刑典〉의 子女均分相續法, 〈好轉〉의 賣買 및 私有權의 絶對的 保護에 對한 規定, 〈刑典〉의 民事的 訴訟節次에 對한 規定 等은 中國法의 影響을 받지 않은 固有法이다.

한便, 當時 社會의 限界도 그대로 反映되었다. 國王에 對한 規定이 없는 것이 한 例이다. 實際 政治運營에서는 漸漸 細密한 規定들이 樹立되어 國王의 權限에 많은 制約을 加하였지만, 朝鮮 社會의 基本 政治理念에서 國王은 法律의 對象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官吏의 資格에 對해 賤民이 아닐 것 以上의 身分的 制約을 定해놓지 않아 中世 身分制의 克服過程에서 한層 發展된 水準을 보여주지만, 奴婢에 對한 規定을 〈刑典〉에 仔細하게 담은 것은 當時의 支配層이 奴婢制의 基盤 위에 서 있었고 그들을 罪人으로 認識했음을 보여준다.

《經國大典》은 朝鮮時代가 繼續되는 동안 最高法典으로서의 地位를 維持하였다. 法律의 改廢가 끊임없이 繼續되고 그것을 反映한 法典이 出現하였지만, 이 法典의 基本體制와 理念은 큰 變化없이 이어졌다. 《大典會通》에는 비록 廢止된 것이라 하더라도 《經國大典》의 條項이 그 事實과 함께 모두 收錄되었다.

社會運營의 秩序는 實質的으로 많은 變化를 겪었고 따라서 法典의 施行 內容 또한 매우 큰 幅으로 달라져 갔다. 그것은 單純한 法秩序의 混亂이 아니라 社會의 變動과 發展에 對한 體制의 適應 努力이었다. 例를 들어 最高委 官署로 議政府가 있고 그곳의 3政丞이 官僚의 正常을 이룬다는 基本構造는 19世紀 末까지 變化가 없었지만, 朝鮮 前期 3政丞과 議政府가 比較的 强力하게 百官을 統率하고 國政을 總括한 反面, 朝鮮 中期 以後로는 備邊司 ( )가 國政을 總括하는 官署가 되었고 3政丞이 그곳의 代表者로서 權限을 行使하였다. 이때의 備邊司는 高位官吏의 會議를 통해 運營되는 合坐機構로서 當時 支配層의 擴散에 照應하여 좀더 많은 사람의 意見을 끌어모으고, 더욱 複雜해진 國家行政을 專門的으로 이끌어간다는 意味를 지녔다. 勿論 後記 法典인 《續大典》부터는 備邊司에 對한 規定을 담고 있다.

매우 여러 次例 刊行되었으며 現代에 들어와서는 法制處가 1962年에 飜譯本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85年에 飜譯本과 註釋書를 함께 刊行하였다. 

參照項目

參照項目
經國大典註解 《經國大典》 가운데 어려운 條項을 뽑아 註解한 冊.
大典通編 1785年(正祖 9)에 《經國大典(經國大典)》과 《續大典(續大典)》 및 그 後에 刊行된 法令集을 統合하여 編纂한 法典.
大典會通 1865年(高宗 2) 王命에 따라 領議政 趙斗淳(趙斗淳), 左議政 김병학(金炳學) 等이 編纂한 朝鮮時代 마지막 法傳.
續大典 朝鮮 英祖 때의 文臣 김재로(金在魯) 等이 王命을 받아 1746年(英祖 22) 編纂한 法典.
受敎輯錄 《各司修交(各司受敎)》 1卷과 《受敎輯錄(受敎輯錄)》 6卷, 《新補受敎輯錄(新補受敎輯錄)》 1卷을 합친 冊.
서거정 朝鮮 前期의 文臣 ·學者. 《經國大典》,《東國通鑑》,《東國輿地勝覽》 編纂에 參與했으며 《鄕藥集成方》을 國譯(國譯)했다.
地域 目錄
地域 目錄 地域 目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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