秩序違反行爲規制法 제55조 및 施行令 第14條에 따라 아래 對象者에게 番號版 영치 事前通知書를 發送하였으나
該當 通知書가 到達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對象者 名單을 公告합니다.
※ 道路交通法을 違反하여 同法 第160條에 依한 過怠料 賦課를 받았으나 該當 過怠料(合計 30萬원 以上)를
60日 以上 滯納 할 境遇 番號版 영치 對象이 됩니다.
公告 期間 內 過怠料를 納付치 않을 時에는 番號版을 영치 할 豫定이니 過怠料를 納付하시기 바랍니다.
- 公告 期間 : 2024. 05. 21. ~ 2024. 0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