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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關係登錄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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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關係登錄制度

  • 旣存의 戶籍制度는 同一 戶籍 내 家族構成員 모두의 人的事項이 나타나 不必要한 個人情報 露出이 되었지만 家族關係登錄制度는 證明目的에 따라 5가지 證明書로 分離되므로 個人情報 公開를 最少化 하며,개인별로 登錄基準地에 따라 家族關係登錄簿를 編制합니다.

法制定 趣旨

  • 2007.4.27.戶主制 廢止에 따른 戶籍法 對處法으로 [家族關係登錄 等에 關한 法律]李 制定, 2007.5.17.法律 第8435號로 公布되어 2008.1.1.부터 施行함

家族關係 登錄 事項別 證明書 種類

  • 戶籍制度 : 同一 戶籍 내 家族構成員 모두의 人的事項이 나타남
  • 家族關係登錄制度 : 證明目的에 따라 20가지 證明書로 發給

    ※ 左右로 畵面을 移動하여 內容을 確認해주세요.

    家族關係登錄制度
    港 목 個別事項 共通事項
    家族關係 證明書 一般 本人과 父母, 配偶者, 生存한 現在의 婚姻 中의 子女에 關한 事項 本人의 登錄基準地, 姓名, 性別, 본, 出生年月日, 住民登錄番號

    ※ 特定證明書는 登錄基準地, 본 包含與否를 選擇할 수 있음
    詳細 本人과 父母, 配偶者, 모든 子女에 關한 事項
    特定 本人과 申請人이 選擇한 部, 某, 配偶者 및 子女에 關한 事項
    基本 證明書 一般 本人의 出生, 死亡, 國籍喪失에 關한 事項
    詳細 本人의 出生, 死亡, 認知, 親權, 國籍, 改名, 性別 等에 關한 事項
    特定 出生·死亡·失踪
    認知·親生子關係訂正
    親權·未成年後見(全部事項, 現在事項)
    改名·性本變更
    國籍 取得·喪失
    性別訂正
    婚姻關係 證明書 一般 本人 및 配偶者에 關한 事項과 現在의 婚姻에 關한 事項
    詳細 本人 및 配偶者에 關한 事項과 婚姻 및 離婚에 關한 事項
    特定 本人에 關한 事項과 申請人이 選擇한 過去의 婚姻에 關한 事項
    入養關係 證明書 一般 本人 및 親生父母·孃父母 또는 養子에 關한 事項과 現在의 入養에 關한 事項 本人의 登錄基準地, 姓名, 性別, 본, 出生年月日, 住民登錄番號
    詳細 本人 및 親生父母·孃父母 또는 養子에 關한 事項과 入養 및 罷養에 關한 事項
    親兩者入養關係 證明書 一般 本人 및 親生父母·孃父母 또는 親養子에 關한 事項과 現在의 親養子入養에 關한 事項
    詳細 本人 및 親生父母·孃父母 또는 親養子에 關한 事項과 親兩者入養 및 罷養에 關한 事項
    英文證明書 - 本人의 姓名, 性別, 出生年月日, 住民登錄番號, 出生場所
    - 父母의 姓名, 性別, 出生年月日, 住民登錄番號 等
    - 配偶者의 姓名, 性別, 出生年月日, 住民登錄番號, 婚姻일 等
    ※ 部, 某, 配偶者 中 外國人이 있는 境遇에는 外國人 家族의 旅券寫本을 持參하시고 가까운 關西(詩(舊) · 邑 · 面 事務所)를 訪問하여 旅券英文名을 登錄하셔야 합니다.
    單, 2020. 6. 25. 以後 婚姻申告를 한 外國人 配偶者의 境遇에는 婚姻申告 時 提出된 餘卷을 통해 여권영文明이 登錄되므로 旅券英文名 登錄을 위해 따로 官署를 訪問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8年度부터 달라진 家族制度

  • 戶主制 廢止
    • 戶主制 廢止 및 이를 前提로 한 入寂,復籍,一家創立 및 分家制度 廢止
  • 不城主의 原則을 修正하여 母의 成果本을 따를수 있음
    • 子女의 姓과 本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婚姻申告 時 子女의 姓과 本을 母의 成果本으로 따르기로 하는 協議를 한 境遇 그 子女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를수 있습니다.
    • 家族關係登錄制度가 施行되면 子女가 어머니의 姓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할 때 태어날 子女가 어머니의 姓을 따르기로 協議한 事實을 함께 申告하면 向後 出生申告 市 어머니의 姓과 本으로 家族關係登錄簿에 記錄됩니다. 이러한 協議가 없을때에는 子女의 福利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 한하여 法院의 性變更 裁判을 받아 어머니의 姓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 性 變更制度 施行
    • 子女의 福利를 위하여 父 또는 毛의 請求로 法院의 許可를 받아 成果本을 變更할 수 있습니다.(민법 第781條第6項)
  • 親養子 制度 施行(民法 第908條의2부터 第908條의8까지)
    • 未成年者에 對하여 家庭法院의 親養子裁判을 받아 親生子 關係를 인정받는 制度입니다.
    • 親養子는 婚姻中의 出生子로 보아 親生父母와 親族關係가 모두 消滅됩니다.
    • 入養制度와 달리 成果本意 變更이 可能하고,재판상 罷養만 認定됩니다.
    • 親養子入養과 入養의 다른點

      ※ 左右로 畵面을 移動하여 內容을 確認해주세요.

      親養子入養과 入養의 다른點
      區分 一般 入養 親養子 入養
      成立要件 協 의 再 판
      子女의 姓과 本 親生父의 姓과 本 維持 養父의 姓과 本으로 變更
      親生父母와의 關係 有 지 단 節
      孝 力 入養時부터 婚姻中의 者로 看做되지만 親生父母와의 關係에서도 親權을 除外하고는 變함이 없습니다. 裁判確定時부터 婚姻中의 者로 看做되며 同時에 親生父母와의 法的인 關係가 모두 消滅 됩니다.

擔當 部署

  • 部署名 市民奉仕과 家族關係登錄팀
  • 電話番號 031)729-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