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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 廣告 申告 센터

플로팅 廣告란?

인터넷 콘텐츠(新聞記事, 揭示物 等) 위에 떠다니며 다른 情報의 一部 또는 全部를 가리는 廣告를 의미합니다. 具體的으로 웹사이트 等에서 畵面의 上·下端 或은 量側面 等에 位置하면서 다른 情報 等의 一部 또는 全部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廣告를 包含합니다.

放送通信委員會 모니터링

放送通信委員會는 「電氣通信事業法 施行令」第42條 및 [別表 4] 第5號 司牧 6)에 따라 ‘廣告를 配布·揭示·電送하면서 不當하게 廣告가 아닌 다른 情報를 가리는 廣告의 削除를 制限하는 行爲’를 인터넷 利用者의 不便을 惹起하는 行爲로 規定하고 禁止하고 모니터링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 PC 및 모바일을 통한 웹사이트 · 앱 利用 中, 削除가 制限되는 플로팅 廣告 發見 市 아래 樣式에 따라 申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告하신 內容(웹사이트)은 檢討 後 모니터링 對象으로 包含됩니다.

申告對象 (削除가 制限되는 플로팅 廣告 細部類型)

  • 1 削除 標示가 없어 削除가 不可能한 廣告
    가. 削除 標示가 없어 利用者가 削除할 수 없는 廣告
  • 2 削除 標示가 있으나 標示의 識別이 어려워 削除가 어려운 廣告
    가. 削除 標示가 없어 利用者가 削除할 수 없는 廣告
    나. 削除 標示를 눌렀을 때 다른 廣告, 웹페이지 等으로 連結되는 廣告
  • 3 削除 標示가 있으나 標示의 識別이 어려워 削除가 어려운 廣告
    가. 削除 標示 크기가 작거나, 削除 表示의 一部가 가려져 削除가 容易하지 않은 廣告
    나. 削除 表示의 色相으로 인해 削除 表示를 明確하게 識別할 수 없는 廣告
    다. 削除 表示의 位置를 明確하게 認識할 수 없는 廣告
    라. 削除 表示와 削除 表示가 아닌 類似 表示를 함께 露出시키는 廣告
    마. 削除 試圖 時 廣告의 位置?形態를 利用者 意圖와는 無關하게 强制로 變更하는 廣告
    바. 削除 表示를 바로 露出하지 않는 廣告
  • 4 그 밖의 廣告가 아닌 다른 情報의 全體 또는 一部를 가리면서 削除가 制限되는 廣告
    ※ 아래 案內書에 細部 類型에 對한 具體的 例示(事例) 等이 包含되어 있으니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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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2021/09/01 13:35
10代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以上

位 約款을 熟知하였으며, 이에 同意합니다.
保安文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