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通信委員會 모니터링
放送通信委員會는 「電氣通信事業法 施行令」第42條 및 [別表 4] 第5號 司牧 6)에 따라 ‘廣告를 配布·揭示·電送하면서 不當하게 廣告가 아닌 다른 情報를 가리는 廣告의 削除를 制限하는 行爲’를 인터넷 利用者의 不便을 惹起하는 行爲로 規定하고 禁止하고 모니터링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 PC 및 모바일을 통한 웹사이트 · 앱 利用 中, 削除가 制限되는 플로팅 廣告 發見 市 아래 樣式에 따라 申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告하신 內容(웹사이트)은 檢討 後 모니터링 對象으로 包含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