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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學生獨立運動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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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生獨立運動硏究所 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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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學生獨立運動硏究所 規定 制定(案)


帝政 2011. 11. 00. 第000號

사진 第1條(名稱) 이 硏究所는 전남대학교 學生獨立運動硏究所(以下 "硏究所")라 한다.

사진 第2條(目的) 硏究所는 世界 各地의 獨立問題와 民族葛藤에 對한 學際的 調査 및 硏究活動을 통해 獨立精神을 涵養하고 社會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사진 第3條(事業) 硏究所는 國內外 學生獨立運動 및 民權運動 諸分野의 學際間 硏究를 增進함으로써 社會科學 發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遂行한다.

⑴ 學生民權運動 및 學生獨立運動 諸分野 學際間 協同 硏究課題의 開發과 隨行
⑵ 學生獨立運動 및 民權運動 關聯 學術行事
⑶ 學生獨立運動 關聯 歷史文化콘텐츠 開發
⑷ 國內外 學生獨立運動 敎育 및 硏究機關과의 學術交流
⑸ 學生獨立運動 關聯 硏究資料의 蒐集 整理와 編纂·刊行
⑹ 其他 硏究所의 設立目的과 關聯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業

사진 第4條(組織)

①硏究所는 硏究所長, 企劃硏究部, 學術調査部, 對外協力部, 敎育出版部, 아카이브部 및 行政室을 둔다.
②所長은 본 大學校 敎員 中에서 算學硏究處長의 提請에 依해 總長이 委囑하며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③所長은 硏究所를 代表하며 硏究所의 業務를 總括한다.
④企劃硏究部는 硏究所 事業을 企劃하는 業務를 擔當한다.
⑤學術調査부는 學術硏究 및 調査硏究를 擔當한다.
⑥企劃硏究部는 硏究所事業을 企劃하는 業務를 擔當한다.
⑦對外協力副는 硏究所의 對外交流 및 國際協力에 關한 業務를 擔當한다.
⑧敎育出版部는 硏究所에서 製作되는 各種 저널 및 出版에 關한 業務를 擔當한다.
⑨아카이브부는 콘텐츠 開發 및 資料디지털化 資料管理 保存의 業務를 擔當한다.
⑩行政室은 西廡 會計와 其他 行政에 關한 事項을 擔當한다.

사진 第5條 (硏究員)

⑴硏究所는 다음 各 號의 硏究員을 들 수 있다.

①硏究委員: 本校 專任講師 以上의 敎員과 特別契約敎員 中에서 少將이 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提請하여 임명한다.
②客員硏究員: 硏究 計劃에 따라 必要한 境遇에 博士學位를 所持한 者 中에서 院長이 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提請하여 總長이 委囑한다.
③前任硏究員: 外部機關 支援事業에 依해 硏究所의 專任으로 任用된다.
④兼任硏究院: 이 大學의 專任講師 以上으로 硏究所에 參與하는 者
⑤一般硏究員: 博士學位 所持者 및 博士課程 修了者로 硏究所에 所屬된 者
⑥補助硏究員: 學事 以上의 學歷을 所持한 者
⑦特別硏究員: 1號 乃至 4號를 除外하고 硏究所의 運營上 必要에 依해 委囑된 者 

(2)硏究院의 任免에 對한 規定은 該當 硏究所의 運營細則에 따른다.

사진 第6條(運營委員會)

①硏究院의 運營에 關한 主要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學生獨立運動硏究所 運營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訴狀을 委員長으로 하고, 所長이 委囑하는 5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任期는 2年이며 連任할 수 있다.
④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 硏究所의 事業計劃 및 事業報告에 關한 事項
- 硏究所의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 硏究所 規定의 改正 및 廢止에 關한 事項
- 硏究委員 任命 및 客員硏究委員 委囑의 同意에 關한 事項
- 其他 硏究所 運營에 關한 重要 事項

⑤委員會는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사진 第7條 (警備 및 現金出納)

①硏究所의 운경經費는 硏究所 自體 基金, 大學發展基金, 校內硏究費, 郊外硏究費, 寄附金, 補助金 및 其他 硏究所 輸入으로 充當한다.
②硏究所의 現金出納 事務는 會計館 및 監査를 통해 進行되며, 運營委員會에 提出한다.

사진 第 8 條 (運營 細則) 硏究所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細部 事項은 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後 所長이 總長의 承認을 얻어 따로 定한다.

사진 部 칙(2011. 11. 00 制定)

①(施行日) 이 規定은 2011年 11月 00日부터 施行한다.
②(精管 等 改正義務) 運營委員會는 이 規定의 效力發生日로부터 30日 以內에 規定에 맞게 定款 및 其他 規定을 改正하여 所長에 報告 및 承認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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