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 權鼈
太祖-哲宗
高宗-純宗
鳥嶺(詔令)을 내리기를,
"窮人(宮人) 嚴氏(嚴氏) 를 貴人(貴人)으로 封爵(封爵)하라."
하였다. 또 祖靈을 내리기를,
"議政(議政)과 參政(參政)이 다 實際 病이 있어 일이 遲滯되고 있으니 議政이 事務를 볼 수 있게 될 동안에는 法部 代身(法部大臣) 조병식(趙秉式) 으로 議政의 事務를 서리(署理)하게 하라."
하였다.
二十二日。 詔曰: "宮人 嚴氏 , 貴人封爵。" 又詔曰: "議政參政, 俱以實病, 以致事務之稽滯, 議政視務間, 以法部大臣 趙秉式 , 命署理議政事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