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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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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宗實錄 4卷, 景宗 1年 8月 5日 癸亥 1番째記事 1721年 靑 康熙(康熙) 60年

左議政 李健命이 束伍軍의 改革 方案 等에 對해 아뢰다

賃金이 진수당(進修堂)에 나아가 大臣과 備局(備局)의 여러 再伸(宰臣)들을 人絹(引見)하였다. 領議政 김창집(金昌集) 은 어영 大將(御營大將) 김석연(金錫衍) 이 나이가 많고 病勢가 甚하니 替直(遞職)을 許諾해 줄 것을 請하였고, 左議政 이건명(李健命) 은 開城 留守(開城留守) 김재로(金在魯) 가 處事에 仔詳하고 밝으며 奉公(奉公)에 勤實하니 그 職을 바꾸어 備局(備局)의 堂上官으로 差出하여 軍役(軍役)을 變通시킬 計策을 講究(講究)케 할 것을 請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이건명 이 또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속誤(束伍) 343) 는 모두 公私賤(公私賤)으로 苟且하게 채워졌으므로 정작 亂離를 當하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只今 關西(關西) 良民의 두 筆(疋)의 良役을 한 疋로 減해 준 것은 참으로 큰 惠澤입니다. 萬一 이番 機會에 監營(監營)·兵營(兵營)과 各 衙門(衙門)의 所屬(所屬)을 莫論하고 베 한 疋을 바친 良民은 모두 章程(壯丁)으로 가려서 束伍軍(束伍軍)에 充員하여 舞鶴(武學)이라 이름을 붙이고, 公私賤(公私賤)으로 일찍이 束伍軍이 된 者는 舞鶴(武學)의 보인(保人)을 만들어 各各 한 步(一保)만 주어 3斗의 쌀을 祕笈(備給)하여 調鍊(操鍊) 때 食糧을 돕게 한다면 良役이나 無學이 다같이 쓸 만한 兵卒이 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外方(外方) 英文(營門)의 軍額(軍額) 344) 은 始初(始初)의 弊端이 없지 않으니, 良民의 裝幀으로 채우기 어려운 것이 이 때문이며, 또 各 고을에서 그 精髓(定數)를 모르는 데에서도 緣由되고 있습니다. 이제 制度를 定한 뒤에는 各 該當 英文(營門)으로 하여금 어떤 軍政(軍丁)李 몇 名인가를 潮熱(條列)하여 冊으로 꾸며 各 고을에 주고 1部는 備局(備局)에 올리게 하며, 그 庭園 안에 逃亡(逃亡)과 事故(事故)는 該當 고을에서 대정(代定)케 하고 그 以外에는 英文에서도 家庭(加定)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戶曹 判書 민진원(閔鎭遠) 이 이르기를,

" 이헌(李?) 은 賂物을 받은 더러운 行爲로 所聞이 퍼져 있는데도 特히 몇 섬의 穀食을 채우지 못한 事故만을 들어 死刑에서 免除되었고, 刑律(刑律)을 適用하면 三千 리(三千里) 밖의 流配(流配)에 該當되지만 共感(功減)으로 圖形 정배(徒刑定配)가 되었으니, 풀려난 뒤에 萬若 다시 조용(調用)한다면 長利(贓吏)가 어떻게 懲戒되어 두려워하겠습니까? 請컨대 永久히 廢고(廢錮)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允許하였다. 掌令(掌令) 송도함(宋道涵) 이 전일의 繫辭(啓辭)를 거듭 아뢰니, 임금이 다만 윤취상(尹就商) 의 日課 槐院 分館(槐院分館)의 일만 允許하였다.


  • 【太白山史庫本】 2冊 4卷 19張 B면 【국便影印本】 41冊 168面
  • 【分類】
    王室-國王(國王) / 人事-任免(任免) / 司法-彈劾(彈劾)

  • [註 343]
    속誤(束伍) : 朝鮮朝 宣祖(宣祖) 27年(1594)에 訓鍊 都監을 設置하고, 役(役)을 지지 않는 量인(良人)과 賤人(賤人) 가운데 調鍊을 堪當할 수 있는 사람으로 編成한 軍隊. 平常時에는 軍浦(軍布)를 바치고, 나라에 큰 일이나 事變(事變)이 있을 때에만 召集되었음.
  • [註 344]
    軍額(軍額) : 軍人의 數爻.

○癸亥/上御進修堂, 引見大臣、備局諸宰。 領議政 金昌集 , 以御營大將金 錫衍 , 年老病甚, 請許遞, 左議政 李健命 , 以 開城 留守 金在魯 , 處事詳明, 勤於奉公, 請遞其職, 差下備局堂上, 講究軍役變通之策, 俱從之。 健命 又言: "我國束伍, 皆以公私賤苟充, 臨難無以得力。 今關西良民二匹之役, 減爲一匹, 誠大惠也。 若因此機會, 毋論監ㆍ兵營、各衙門所屬, 凡納布一匹之民, 皆擇丁壯, 充定束伍, 名以武學, 其公私賤, 曾爲束伍者, 作爲武學之保人, 各給一保, 令備給三斗米, 以助操練時糧資, 則良役、武學, 俱爲可用之兵。" 且言: "外方營門軍額, 不無濫觴之弊。 良丁之難充以此, 而亦由各邑不知其定數故耳。 今於定制之後, 請令各該營, 條列某樣軍幾名成冊, 給各邑, 一件上備局, 其額內逃故, 使該邑代定, 其外則營門毋或加定。" 戶曹判書 閔鎭遠 (以) 〔言〕 : " 李? 贓汚狼藉, 而特以數石未備之故, 得免於死, 照律流三千里, 而功減爲徒配。 蒙放之後, 若復調用, 則贓吏安所懲畏? 請永爲廢錮。" 上竝許之。 掌令 宋道涵 申前啓, 上只允 尹就商 事及槐院分館事。


  • 【太白山史庫本】 2冊 4卷 19張 B면 【국便影印本】 41冊 168面
  • 【分類】
    王室-國王(國王) / 人事-任免(任免) / 司法-彈劾(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