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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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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祖實錄 2卷, 仁祖 1年 6月 25日 甲申 1番째記事 1623年 名 天界(天啓) 3年

廢世子 理智에게 죽음을 내리다

廢人 이지(李?) 에게 죽음을 내렸다. 義禁府 道士 이유형(李惟馨) 이 江華島에 가서 廢人 에게 電池를 諭示하였다. 廢人이 말하기를,

"일찍 自決할 줄 몰랐던 것이 아니나 只今까지 苟且히 살아 있었던 것은 父母의 安否를 알고 나서 조용히 處理하려고 해서였다. 지난番 땅窟을 파고 脫出하려 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는가."

하고, 바로 房안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머리를 빗은 다음 管과 신발을 갖추었다. 이어 칼을 찾아 손톱과 발톱을 깎으려 하였는데, 道士가 許諾하지 않으니, 말하기를,

"죽은 뒤에 깎아 주면 좋겠다."

하고, 곧장 일어나서 마루로 나왔다. 또 웃으면서 말하기를,

"只今껏 죽지 않은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또 옛사람이 죽음에 臨하여 黃泉(皇天)·后土(后土)에 告한 境遇가 많다."

하고, 그대로 자리를 펴고 촛불을 밝히게 하고는 北쪽을 向하여 두 次例 네 番 절했으며, 또 그의 父母가 있는 곳을 물어서 곧 西쪽을 向하여 절하기를 前과 같이 하였다. 일어나서 말하기를,

" 文天祥(文天祥) 이 8年間 煉獄(燕獄) 024) 에 있을 적에 어떤 이가 죽지 않는다고 꾸짖었는데, 어찌 그의 마음을 알았겠는가. 그가 죽은 뒤에 뒷사람이 詩를 지어 말하기를 ‘元나라가 文 丞相 을 죽이지 않아 賃金의 義理 臣下의 忠誠 둘 다 이뤘네[大元不殺文丞相 君義臣忠兩得之]’ 하였다."

하고, 도로 房안으로 들어가 世祖代(細?帶)로 목을 매어 스스로 당겼으나 世祖代의 中間이 끊어지자, 또 스스로 宿主(熟紬)로 목을 매어 죽었다. 類型 이 報告하자, 床이 下敎하기를,

"옷·이불·棺槨·藝場(禮葬) 等의 일을 肺빈(廢嬪)의 禮에 따라 擧行하라."

하였다.

使臣은 論한다. 廢人 가 땅窟을 파고 도망치려 한 것은 스스로 죽음을 自招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城上께서는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保全시켜 주려고 하여 維持가 懇切하고 惻隱했으니 그 至極한 德에 對해 異議를 提起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臣下의 立場에서는 그 美德을 받들어야 마땅했는데, 法대로 執行해야 한다고 핑계대며 시끄럽게 서로 다투어 論辯하였다. 玉堂의 여러 臣下들도 여러 次例 말을 바꾸어 스스로 是非를 밝혀 辨明하면서 或是라도 미치지 못할까 걱정했으니, 賃金을 德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義理에 부끄러움이 있다 하겠다.


  • 【太白山史庫本】 2冊 2卷 18張 A면 【국便影印本】 33冊 538面
  • 【分類】
    王室-宗親(宗親) / 司法-行刑(行刑) / 語文學-文學(文學) / 歷史-私學(史學)

  • [註 024]
    煉獄(燕獄) : 年庚(燕京)의 원(元)나라 監獄.

○甲申/賜廢人 ? 死。 義禁府都事 李惟馨 江華 , 諭傳旨于廢人 ? , 廢人曰: "非不知早爲自決, 而至今苟活者, 欲知父母安否而從容處之。 ?日之掘地逃出, 亦以此也。 豈有他意哉!" 卽入房中, 浴身梳頭, 整其冠?, 仍索刀, 欲剪手足瓜, 都事不許, 則曰: "可於死後剪取。" 卽起出廳事, 又笑而言曰: "尙今未死者, 如前所云。 且古人臨死, 多有告于皇天后土者。" 仍令設席明燭, 北向四拜者再。 又問其父母所在, 卽西向, 拜者如前。 起而言曰: " 文天祥 獄八年, 有人責以不死, 豈知其心者哉! 及其死後, 後人有詩曰: "大元不殺 文丞相 。" 君義臣忠, 兩得之。" 還入房中, 以細?帶結其項自引, 而?帶中絶。 又自以熟紬縊死。" 惟馨 以聞。 上下敎曰: "衣衾、棺?、禮葬等事, 依廢嬪例擧行。"

【史臣曰: 廢人 ? 掘地逃命, 可謂自速其死, 而聖上猶欲保全終始, 辭旨懇惻, 至德無間然矣。 凡在臣隣, 惟當將順其美, 而乃?以執法, 紛?爭論。 玉堂諸臣, 亦皆累變其說, 分疏自訟, 猶恐不及, 其有愧於愛君以德之義矣。】


  • 【太白山史庫本】 2冊 2卷 18張 A면 【국便影印本】 33冊 538面
  • 【分類】
    王室-宗親(宗親) / 司法-行刑(行刑) / 語文學-文學(文學) / 歷史-私學(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