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 權鼈
太祖-哲宗
高宗-純宗
傳敎하기를,
"東·西 金表(禁標) 中에서 東이 더욱 막힌 것이 없으니, 이계동(李季仝) 으로 하여금 다시 살펴서 물려 쌓게 하며, 敦化門(敦化門) 밖 左右 行廊(行廊) 곁에 가까운 認可(人家)를 모두 撤去시키고 行廊을 따라 담을 쌓아, 軍營(軍營)의 下馬碑(下馬碑)를 限界로 삼고 闕文(闕門)을 두는 것이 어떠한가? 큰일을 이루고자 하거늘, 어찌 많이 撤去하는 것을 꺼리랴!"
하였다.
이때부터 성안의 人心이 들끓어, 혹 거짓 傳하는 말이, ‘城안에 사는 사람을 모조리 쫓아내고 숭인門(崇仁門)· 敦義門(敦義門) 을 闕文으로 삼으므로, 오래 便安할 計策이 없다.’ 하였다.
○傳曰: "東、西禁標, 東則尤無障蔽, 令 李季仝 , 更審退築, 敦化門 外左右行廊旁近人家, 竝令撤去, 循廊築墻, 以爲軍營下馬碑爲界, 置闕門何如? 欲成大事, 豈以多撤爲嫌乎?" 自是城中洶洶, 或訛言曰: ‘盡逐城中居人, 以 崇仁 、 敦義門 爲闕門, 無久安之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