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 權鼈
太祖-哲宗
高宗-純宗
義禁府(義禁府)에서 調査하여 아뢰기를,
" 金汶(金汶) 은 율(律)李 大帝上鉏詐不以實(對制上書詐不以實)에 該當하오니, 腸(杖) 1百 臺에 도(徒) 3年을 處하소서."
하니, 다만 腸(杖) 1百 臺를 속(贖)바치게 하였다.
○辛丑/義禁府劾啓: " 金汶 , 律該對制上書詐不以實, 杖一百徒三年。" 只贖杖一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