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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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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實錄 1卷, 太祖 1年 7月 17日 病身 1番째記事 1392年 名 紅무(洪武) 25年

太祖가 百官의 推戴를 받아 수창궁에서 王位에 오르다

太祖 수창궁(壽昌宮) 에서 王位에 올랐다. 이보다 먼저 이달 12日에 공양왕(恭讓王) 이 張差 太祖 의 私製(私第)로 擧動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太祖 와 더불어 同盟(同盟)하려고 하여 議長(儀仗)李 이미 늘어섰는데, 市中(侍中) 배극렴(裵克廉) 等이 王大妃(王大妃)에게 아뢰었다.

"只今 王이 昏暗(昏暗)하여 임금의 道理를 이미 잃고 人心도 이미 떠나갔으므로, 辭職(社稷)과 百姓의 主宰者(主宰者)가 될 수 없으니 이를 廢하기를 請합니다."

마침내 王大妃의 校誌를 받들어 공양왕 을 陛下基로 일이 이미 決定되었는데, 남은(南誾) 이 드디어 문하 評理(門下評理) 정희계(鄭熙啓) 와 함께 校誌를 가지고 北天桐(北泉洞) 時座宮(時坐宮) 001) 에 이르러 校誌를 宣布하니, 공양왕 이 俯伏(俯伏)하고 命令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본디 임금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 臣下들이 나를 强制로 王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性品이 不敏(不敏)하여 詐欺(事機)를 알지 못하니 어찌 臣下의 心情을 거스린 일이 없겠습니까?"

하면서, 이내 울어 눈물이 두서너 줄기 흘러내리었다. 마침내 王位를 물려주고 原州(原州) 로 가니, 百官(百官)李 國璽(國璽)를 받들어 王大妃戰(王大妃殿)에 두고 모든 政務(政務)를 나아가 品名(稟命)하여 裁決(裁決)하였다. 13日(壬辰)에 對備(大妃)가 校誌를 宣布하여 太祖 를 監錄國事(監錄國事)로 삼았다. 16日(乙未)에 배극렴 照準 정도전 · 김사형(金士衡) · 이제(李濟) · 이화(李和) · 정희계(鄭熙啓) · 이지란(李之蘭) · 남은(南誾) · 장사길(張思吉) · 定總(鄭摠) · 김인찬(金仁贊) · 조인옥(趙仁沃) · 南在(南在) · 糟粕(趙璞) · 오몽을(吳蒙乙) · 鄭琢(鄭擢) · 윤호(尹虎) · 이민도(李敏道) · 조견(趙?) · 朴苞(朴苞) · 조영규(趙英珪) · 朝飯(趙?) · 潮溫(趙溫) · 早期(趙琦) · 홍길민(洪吉旼) · 유경(劉敬) · 정용수(鄭龍壽) · 壯談(張湛) · 안경공(安景恭) · 김균(金?) · 유원정(柳爰廷) · 移職(李稷) · 이근(李懃) · 오사충(吳思忠) · 李曙(李舒) · 조영무(趙英茂) · 이백유(李伯由) · 吏部(李敷) · 김로(金輅) · 손흥종(孫興宗) · 심효생(沈孝生) · 고여(高呂) · 장지화(張至和) · 함부림(咸傅霖) · 한상경(韓尙敬) · 황거정(黃居正) · 임언忠(任彦忠) · 張師政(張思靖) · 민여익(閔汝翼) 等 大小臣僚(大小臣僚)와 한량기로(閑良耆老) 等이 國璽(國璽)를 받들고 太祖 의 邸宅(邸宅)에 나아가니 사람들이 마을의 골목에 꽉 메어 있었다. 大司憲(大司憲) 閔開(閔開) 가 홀로 기뻐하지 않으면서 얼굴빛에 나타내고, 머리를 기울이고 말하지 않으므로 남은 이 이를 쳐서 죽이고자 하니, 殿下가 말하기를,

"義理上 죽일 수 없다."

하면서 힘써 이를 말리었다. 이날 마침 族親(族親)의 여러 夫人들이 太祖 糠粃(康妃) 를 謁見하고, 물에 만 밥을 먹는데, 여러 夫人들이 모두 놀라 두려워하여 北門으로 흩어져 가버렸다. 太祖 는 門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해 질 무렵에 이르러 極렴(克廉) 等이 門을 밀치고 바로 內定(內庭)으로 들어와서 國璽(國璽)를 廳舍(廳事) 위에 놓으니, 太祖 가 두려워하여 擧措(擧措)를 잃었다. 이천우(李天祐) 를 붙잡고 겨우 寢門(寢門) 밖으로 나오니 百官(百官)이 늘어서서 절하고 북을 치면서 萬歲(萬歲)를 불렀다. 太祖 가 매우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容納할 곳이 없는 듯하니, 極렴 等이 合絲(合辭)하여 王位에 오르기를 勸告하였다.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은 위로는 辭職(社稷)을 받들고 아래로는 百姓을 便安하게 할 뿐입니다. 高麗 는 時調(始祖)가 建國(建國)函으로부터 只今까지 거의 5百 年이 되었는데, 공민왕 에 이르러 아들이 없이 갑자기 世上을 떠나셨습니다. 그 때에 權臣(權臣)李 權勢를 마음대로 부려 自己의 寵幸(寵幸)을 견고히 하고자 하여, 거짓으로 요망스런 中[妖僧] 辛旽(辛旽) 의 아들 禹(禑) 공민왕 의 後嗣(後嗣)라 일컬어 王位를 도둑질해 있은 지가 15年이 되었으니, 王氏(王氏) 의 祭祀(祭祀)는 이미 肺(廢)해졌던 것입니다. 禹(禑) 가 곧 暴虐한 짓을 마음대로 行하고 罪 없는 사람을 殺戮하며, 軍隊를 일으켜 搖動(遼東) 을 攻擊하는 地境에 이르렀는데, 공(公)李 맨 먼저 大義(大義)를 主唱하여 天子(天子)의 國境을 犯할 수 없다고 하고는 軍士를 돌이키니, 禹(禑) 는 스스로 그 罪를 알고 두려워하여 王位를 辭讓하고 물러났습니다. 이에 異色(李穡) · 조민수(曹敏修) 等이 신우(辛禑) 의 妻父(妻父)인 離任(李琳) 에게 加擔하여 그 아들 窓(昌) 을 도와 王으로 세웠으니, 王氏(王氏) 의 後嗣(後嗣)가 두 番이나 肺(廢)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王位(王位)로써 공(公)에게 命한 時期이었는데도, 功은 謙遜하고 辭讓하여 王位에 오르지 아니하고 疔瘡 府院君(定昌府院君) 을 推戴하여 臨時로 局社(國事)를 서리(署理)하게 했으니, 危殆로운 辭職(社稷)을 받들어 百姓을 便安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前日에, 신우(辛禑) 의 惡(惡)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아는 바인데, 그 무리 異色 · 우현보(禹玄寶) 等은 迷惑됨을 固執하여 깨닫지 못하고 신우(辛禑) 를 맞아 그 王位를 回復할 것을 謀議하다가 奸邪한 罪狀이 드러나매, 그 罪를 謀免하려고 하여 그 무리 潤이(尹?) · 二秒(李初) 等을 몰래 보내어 中國 에 逃亡해 들어가서, ‘ 本國(本國) 002) 이 이미 배반했다.’고 거짓으로 呼訴하고는, 親王(親王)에게 請하여 天下의 軍士를 움직여 張差 本國(本國)을 掃蕩하고자 하였으니, 그 計策이 果然 行해졌다면 辭職(社稷)은 張差 廢墟(廢墟)에 이르고 百姓도 또한 滅亡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을 차마 하는데 무슨 일을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諫官(諫官)과 獻辭(憲司)가 소(疏)를 번갈아 올려 계청(啓請)하기를, ‘ 異色 · 우현보 等이 辭職(社稷)에 罪를 얻고 百姓에게 禍(禍)를 끼쳤으므로써 마땅히 그 罪를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하여 글이 數十 番 올라갔는데, 정창군(定昌君) 003) 은 人我(姻?)의 關係라는 理由로써 法을 굽혀 斗護(斗護)하여 言官(言官)을 棍杖을 쳐서 쫓으니, 이로 말미암아 奸邪한 무리들이 中央과 地方에 흩어져 있으면서 더욱 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연(金宗衍) 은 逃避 中에 있으면서 黨(黨)을 結成하여 亂離를 꾀하고, 김조부(金兆府) 等은 안에 있으면서 그 便(變)에 應하기를 圖謀하여, 和蘭(禍亂)의 일어남이 날마다 發生하여 그치지 않았는데, 정창군(定昌君) 은 辭職(社稷)과 百姓을 위하는 큰 計策을 돌보지 아니하고 師事의 恩惠를 베풀어 人望(人望)을 收拾하고자 하여, 다만 法을 犯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모두 容恕해 주고 곡진히 더 擢用(擢用)하였으니, 《書經(書經)》 의 이른바, ‘달아난 罪囚를 收容하는 怪獸가 되어 물고기가 蓮못에 모이듯, 짐승이 숲에 모이듯 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서 王을 세울 計策을 決定한 것으로써 말한다면 功勞가 辭職(社稷)에 있으며, 大義(大義)를 主唱하여 軍士를 돌이킨 것으로써 말한다면 德澤이 百姓에게 加해졌는데도, 이에 左右에 있는 夫人(婦人)과 患者(宦者)의 讒訴를 지나치게 듣고서 반드시 죽을 곳에 두려고 하고, 사람들이 剛直하여 阿諂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모두 罪를 주니, 讒訴하고 阿諂한 무리들이 뜻대로 되고, 충성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氣(氣)가 꺾여져서, 政治와 刑罰이 紊亂하여 百姓들이 그 手足(手足)을 둘 데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譴責(譴責)하는 뜻을 알려서, 聖像(星象)李 여러 番 變하고 妖孼(妖?) 004) 이 번갈아 일어나니, 정창군(定昌君) 도 스스로 임금의 道理를 이미 잃고 百姓의 마음이 이미 떠나가서 社稷과 百姓의 主宰者(主宰者)가 될 수 없음을 물어 알고 물러나와 私製(私第)로 갔습니다. 다만 軍政(軍政)과 國政(國政)의 事務는 至極히 번거롭고 至極히 重大하므로, 하루라도 統率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마땅히 王位에 올라서 神(神)과 사람의 期待에 副應하소서."

太祖 는 굳이 拒絶하면서 말하기를,

"예로부터 帝王(帝王)의 일어남은 千名(天命)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나는 實로 德(德)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敢히 이를 堪當하겠는가?"

하면서, 마침내 應答하지 아니하였다. 大小 臣僚(大小臣僚)와 閑良(閑良)·耆老(耆老) 等이 부축하여 護衛하고 물러가지 않으면서 王位에 오르기를 勸告함이 더욱 懇切하니, 이날에 이르러 太祖 가 마지못하여 수창궁(壽昌宮) 으로 擧動하게 되었다. 百官(百官)들이 宮門(宮門) 西쪽에서 줄을 지어 迎接하니, 太祖 는 말에서 내려 걸어서 前(殿)으로 들어가 王位에 오르는데, 御座(御座)를 避하고 기둥 안[楹內]에 서서 여러 臣下들의 弔賀(朝賀)를 받았다. 六曹(六曹)의 判書(判書) 以上의 官員에게 命하여 戰傷(殿上)에 오르게 하고는 이르기를,

"내가 受賞(首相)李 되어서도 오히려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恒常 職責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는데, 어찌 오늘날 이 일을 볼 것이라 생각했겠는가? 내가 萬若 몸만 健康하다면, 匹馬(匹馬)로도 避할 수 있지마는, 마침 只今은 病에 걸려 손·발을 제대로 쓸 수 없는데 이 地境에 이르렀으니, 警(卿)들은 마땅히 各自가 마음과 힘을 合하여 德이 적은 사람을 補佐하라."

하였다. 이에 命하여 高麗 王朝의 中央과 地方의 大小 臣僚(大小臣僚)들에게 예전대로 政務(政務)를 보게 하고, 드디어 邸宅(邸宅)으로 돌아왔다.


  • 【太白山史庫本】 1冊 1卷 37張 A면 【국便影印本】 1冊 19面
  • 【分類】
    人物(人物) / 王室-意識(儀式) / 歷史-考査(故事)

○丙申/十七日丙申, 太祖 卽位于 壽昌宮 。 先是, 是月十二日辛卯, 恭讓 將幸 太祖 第, 置酒與之同盟, 儀仗已列。 侍中 裵克廉 等白王大妃曰: "今王昏暗, 君道已失, 人心已去, 不可爲社稷生靈主, 請廢之。" 遂奉 敎廢 恭讓 。 事旣定, 南誾 遂與門下評理 鄭熙啓 齎敎, 至 北泉洞 時坐宮宣敎, 恭讓 俯伏聽命曰: "余本不欲爲君, 群臣强余立之。 余性不敏, 未?事機, 豈無?臣下之情乎?" 因泣數行下, 遂遜于 原州 。 百官奉傳國璽, 置于王大妃殿, 庶務就稟裁決。 壬辰, 大妃宣敎, 以 太祖 監錄國事。 乙未, 裵克廉 趙浚 鄭道傳 金士衡 李濟 李和 鄭熙啓 李之蘭 南誾 張思吉 鄭摠 金仁? 趙仁沃 南在 趙璞 吳蒙乙 鄭擢 尹虎 李敏道 趙? 朴苞 趙英珪 趙? 趙溫 趙琦 洪吉旼 劉敬 鄭龍壽 張湛 安景恭 金? 柳爰廷 李稷 李懃 吳思忠 李舒 趙英茂 李伯由 李敷 金輅 孫興宗 沈孝生 高呂 張至和 咸傅霖 韓尙敬 黃居正 任彦忠 張思靖 閔汝翼 等大小臣僚及閑良耆老等奉國寶詣 太祖 邸, 塡咽閭巷。 大司憲 閔開 獨不悅, 形於容色, ?首不言。 欲擊殺之, 殿下曰: "義不可殺", 力止之。 是日, 適族親諸婦謁見 太祖 康妃 , 方餉水?飯, 諸婦皆驚恐, 從北門散去。 太祖 閉門不納。 至晩, 克廉 等排門直入內庭, 置寶廳事上, 太祖 惶遽失措, 扶 李天祐 , ?出寢門。 百官羅拜, 擊?呼萬歲, 太祖 甚恐, 無地自容。 克廉 等合辭勸進曰: "國之有君, 上以奉社稷, 下以安民生而已。 高麗 自始祖開國, 將五百年于玆, 至 恭愍王 , 無子暴薨。 其時權臣用事, 欲固己寵, 詐以妖僧 辛旽 , 稱 恭愍王 後, 竊居王位, 十有五年, 王氏之祀, 已廢矣。 乃恣行暴虐, 殺戮無辜, 至興軍旅, 攻打 遼東 。 惟公首倡大義, 以爲不可犯天子之境, 回軍。 乃自知其罪, 惶懼辭退。 乃有 李穡 曺敏修 等黨於 辛禑 妻父 李琳 , 扶立子 , 王氏之嗣, 再廢矣。 此天以王位命公之時, 而公謙讓不居, 推戴 定昌府院君 , 權署國事, 庶幾?奉社稷, 底安生靈也。 昨前 辛禑 之惡, 衆所共知, 其黨 李穡 禹玄寶 等執迷不悟, 謀迎以復其位。 姦狀發露, 規免其罪, 潛遣其黨 尹彛 李初 等, 逃入中朝, 妄訴本國已叛, 請親王動天下兵, 將欲掃蕩本國。 果行其計, 則社稷將至於丘墟, 生民亦濱於泯滅矣。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諫官、憲司交章啓請, 以 玄寶 等得罪社稷, 貽禍生靈, 宜正其罪。 書數十上, 定昌君 乃以姻?之故, 曲法周護, 杖逐言官。 由是姦黨布列中外, 益不畏法。 金宗衍 在逃結黨謀亂, 金兆府 等在內圖應其變, 禍亂之興, 日生不已。 定昌君 不顧社稷生靈之大計, 欲市私恩, 以收人望, 苟有犯法者, 必皆原免, 曲加擢用。 《書》 所謂逋逃主萃淵藪也。 以定扶立之策言之, 則功在於社稷; 擧義回軍言之, 則澤加於生民, 而乃過聽左右婦寺之?, 必欲置之死地, 人有?直不阿者, 亦皆罪之。 讒諂得志, 忠良喪氣, 政刑紊亂, 民無所措其手足。 上天譴告, 星文屢變, 妖孼迭作。 定昌君 自知君道已失, 民心已去, 不可以爲社稷生靈主, 退就私第。 惟軍國之務, 至煩至重, 不可一日而無統, 宜卽王位, 以副神人之望。" 太祖 固拒之曰: "自古王者之興, 非有天命不可。 余實否德, 何敢當之!" 遂不應。 大小臣僚、閑良耆老等擁衛不退, 勸進益切。 至是日, 太祖 不獲已幸 壽昌宮 , 百官班迎於宮門西。 太祖 下馬步行, 入殿卽位, 避御座立楹內, 受群臣朝賀。 命六曹判書以上升殿, 謂曰: "余爲首相, 猶懷?慮, 常懼不克盡職, 豈意今日乃見此事? 予若平康, 匹馬可避, 適今罹疾, 手足不能自用, 乃至於此。 卿等宜各一乃心力, 以輔?德。" 乃敎前朝中外大小臣僚, 仍舊視事, 遂還于邸。


  • 【太白山史庫本】 1冊 1卷 37張 A면 【국便影印本】 1冊 19面
  • 【分類】
    人物(人物) / 王室-意識(儀式) / 歷史-考査(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