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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約款 | TVING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約款은 株式會社 티빙(以下 “會社”)李 PC 웹사이트와 모바일, 태블릿, TV 앱을 利用하여 온라인으로 提供하는 디지털콘텐츠(以下 "콘텐츠") 및 諸般 서비스를 利用함에 있어 會社와 利用者의 權利,義務 및 責任事項, 其他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第2條 [正義]   
이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습니다. 
1. "會社"라 함은 "콘텐츠" 産業과 關聯된 經濟活動을 營爲하는 者로서 “콘텐츠” 諸般 서비스를 提供하는 者이며, 이 約款에서는 株式會社 티빙을 말합니다.  
2. "利用者"라 함은 "會社"의 PC 웹사이트와 모바일, 태블릿, TV 앱 서비스에 接續하여 이 約款에 따라 "會社"가 提供하는 "콘텐츠" 諸般 서비스를 利用하는 會員 및 非會員을 말합니다.  
3. "會員"이라 함은 "會社"와 利用契約을 締結하고 "利用者" 아이디(ID)를 附與 받은 "利用者"로서 "會社"의 情報를 持續的으로 제공받으며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持續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者를 말합니다.  
4. "非會員"이라 함은 "會員"李 아니면서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하는 者를 말합니다. 
5. “CJ ONE” 會員 : “CJ ONE” 서비스 運營에 同意하고 會員 ID를 附與받은 者 中 “會社”의 서비스 利用에 同意한 會員을 의미하며, “CJ ONE” 會員約款에 依해 運營 됩니다. 
6. "콘텐츠"라 함은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項 第1號의 規定에 依한 情報通信網에서 使用되는 符號, 文字, 音聲, 音響, 이미지 또는 映像 等으로 表現된 資料 또는 情報로서, 그 保存 및 利用에 있어서 效用을 높일 수 있도록 電子的 形態로 製作 또는 處理된 것을 말합니다.  
7. "아이디(ID)"라 함은 "會員"의 識別과 서비스利用을 위하여 "會員"李 定하고 "會社"가 承認하는 文字 또는 數字의 組合을 말합니다.  
8. "祕密番號(PASSWORD)"라 함은 "會員"李 附與 받은 "아이디"와 一致되는 "會員"임을 確認하고 祕密保護를 위해 "會員" 自身이 定한 文字 또는 數字의 組合을 말합니다.  
9. "有料 서비스"라 함은 서비스 利用을 위해 代金을 支拂한 後에 利用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0. "無料 서비스"라 함은 서비스 利用을 위해 代金을 支拂하지 않고 利用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第3條 [身元情報 等의 提供]   
"會社"는 이 弱冠의 內容, 相互, 代表者 聲明, 營業所 所在地 住所(消費者의 不滿을 處理할 수 있는 곳의 住所를 包含), 電話番號, 模寫電送番號, 電子郵便住所, 事業者登錄番號, 通信販賣業 申告番號 等을 “利用者”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初期畵面에 揭示합니다. 다만, 約款은 “利用者”가 連結畵面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第4條 [弱冠의 改正 等]   
1. "會社"는 콘텐츠産業振興法,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弱冠의 規制에 關한 法律, 電子文書 및 電子去來基本法, 電子金融去來法, 電子署名法,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個人情報 保護法, 訪問販賣 等에 關한 法律, 消費者基本法 等 關聯法을 違背하지 않는 範圍에서 이 約款을 改正할 수 있습니다.  
2. "會社"가 約款을 改正할 境遇에는 適用일자 및 改正事由를 明示하여 現行約款과 함께 서비스初期畵面에 그 適用일자 7日 前에 揭示하거나 其他의 方法을 통해 提供하고, 旣存會員에게는 適用日子 및 變更될 內容 中 重要事項에 對해 電子郵便住所로 發送합니다. 但, “會員”에게 不利한 約款改正의 境遇에는 適用日子 및 變更事由를 明示하여 現行 約款과 함께 그 改正約款의 適用일자 30日 前부터 適用일자 前日까지 公知하며, 公知 外에 電子郵便住所 等의 電子的 手段을 통해 따로 明確히 通知하도록 합니다.  
3. "會社"가 約款을 改正할 境遇에는 改正約款 公知 後 改正約款의 適用에 對한 "利用者"의 同意 與否를 確認합니다. "利用者"가 改正約款의 適用에 同意하지 않는 境遇 "會社" 또는 "利用者"는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으며, "利用者"가 改正約款의 適用日까지 拒否의 意思를 밝히지 않을 境遇에 改正約款에 同意하는 것으로 看做합니다.


第5條 [弱冠의 解釋]   
이 約款에서 定하지 아니한 事項과 이 約款의 解釋에 關하여는 콘텐츠産業振興法,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弱冠의 規制에 關한 法律, 個人情報 保護法 等 關聯 法令 또는 上慣例에 따르며, 有料서비스 “利用者”의 境遇에는 有料 利用約款의 適用을 받습니다.


第2張 會員加入   
第6條 [會員加入]   
1. 會員加入은 "利用者"가 弱冠의 內容에 對하여 同意를 하고 會員加入申請을 한 後 "會社"가 이러한 申請에 對하여 承諾함으로써 締結됩니다. “CJ ONE” 會員과 “SNS” 會員의 境遇 各 서비스의 利用約款에 따라 會員情報를 記入한 後 “會社”의 서비스 利用에 同意한다는 意思表示를 함으로서 會員加入을 申請할 수 있습니다. 
2. 會員加入申請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해야 합니다. 1號부터 4號까지의 事項은 必須事項이며, 그 外의 事項은 選擇事項입니다.  
① "아이디"와 "祕密番號"   
② 電子郵便住所, 携帶電話番號  
③ 會員 管理 및 서비스 提供을 위해 必要한 會員情報  
④ 電子郵便 및 SMS, 푸시알림 等 廣告性 情報 電送 受信 與否 
⑤ 其他 "會社"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3. "會社"는 상기 "利用者"의 申請에 對하여 會員加入을 承諾함을 原則으로 합니다. 다만, "會社"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申請에 對하여는 承諾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加入申請者가 이 約款에 依하여 以前에 會員資格을 喪失한 적이 있는 境遇  
② 實名이 아니거나 他人의 名義를 利用한 境遇  
③ 虛僞의 情報를 記載하거나, 會社가 提示하는 內容을 記載하지 않은 境遇  
④ “利用者”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承認이 不可能하거나 其他 規定한 諸般 事項을 違反하며 申請하는 境遇  
⑤ 惡性 프로그램 및 버그를 利用하거나 시스템 脆弱點을 惡用하는 等 不正한 方法을 서비스에 使用한 境遇  
4. "會社"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 會員加入 申請에 對한 承諾을 制限할 수 있고, 그 事由가 解消될 때까지 承諾을 留保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關聯 設備의 餘裕가 없는 境遇  
② 技術上 또는 業務上 問題가 있는 境遇  
③ 其他 "會社"가 서비스 提供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5. 본 條 第3項과 第4項에 따라 會員加入申請의 承諾을 하지 아니하거나 留保한 境遇, "會社"는 이를 申請者에게 알려야 합니다. "會社"의 歸責事由 없이 申請者에게 通知할 수 없는 境遇에는 例外로 합니다.  
6. 會員加入契約의 成立 時期는 "會社"의 承諾이 "利用者"에게 到達한 時點으로 합니다.


第7條 [未成年者의 會員加入에 關한 특칙]   
1. 滿 14歲 未滿의 "利用者"는 個人情報의 蒐集 및 利用目的에 對하여 充分히 熟知하고 父母 等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은 後에 會員加入을 申請하고 本人의 個人情報를 提供하여야 합니다.  
2. “會社”는 父母 等 法定代理人의 同意에 對한 確認節次를 거치지 않은 滿 14歲 未滿 “利用者”에 對하여는 加入을 取消 또는 不許합니다.  
3. 滿 14歲 未滿 "利用者"의 父母 等 法定代理人은 兒童에 對한 個人情報의 閱覽, 訂正, 更新을 要請하거나 會員加入에 對한 同意를 撤回할 수 있으며, 이러한 境遇에 "會社"는 遲滯 없이 必要한 措置를 取해야 합니다.


第8條 [會員情報의 變更]   
1."會員"은 個人情報管理畵面을 통하여 언제든지 自身의 個人情報를 閱覽하고 修正할 수 있습니다.  
2. "會員"은 會員加入申請 時 記載한 事項이 變更되었을 境遇 온라인으로 修正을 하거나 "會社"에 對하여 그 變更事項을 알려야 합니다.  
3. 第2項의 變更事項을 "會社"에 알리지 않아 發生한 不利益에 對하여 "會社"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第9條 ["會員"의 "아이디" 및 "祕密番號"의 管理에 對한 義務]   
1. "會員"의 "아이디"와 "祕密番號"에 關한 管理責任은 "會員"에게 있으며, 이를 第3者가 利用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2. "會員"은 "아이디" 및 "祕密番號"가 盜用되거나 第3者에 依해 使用되고 있음을 認知한 境遇에는 이를 卽時 "會社"에 通知하고 "會社"의 案內에 따라야 합니다.  
3. 본 條 第2項의 境遇에 該當 "會員"李 "會社"에 그 事實을 通知하지 않거나, 通知한 境遇에도 "會社"의 案內에 따르지 않아 發生한 不利益에 對하여 "會社"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第10條 ["會員" 또는 “利用者”에 對한 通知]   
1. "會社"가 "會員" 또는 “利用者”에 對한 通知를 하는 境遇 "會員" 또는 “利用者”가 指定한 電子郵便住所, 携帶電話로 할 수 있습니다.  
2. "會社"는 "會員" 또는 “利用者” 全體에 對한 通知의 境遇 7日 以上 "會社"의 揭示板에 揭示함으로써 第1項의 通知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會員" 또는 “利用者” 本人의 去來와 關聯하여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項에 對하여는 第1項의 通知를 합니다.


第11條 [會員脫退 및 資格 喪失 等]   
1. "會員"은 "會社"에 언제든지 脫退를 要請할 수 있으며 "會社"는 會員脫退를 處理합니다.  
2. “會員”과 利用契約이 해지되는 境遇 會員情報는 다음의 境遇를 除外하고 卽時 “會員”의 個人情報를 破棄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 關聯 法令에 依한 例外的인 保管이 必要한 境遇 
② 顧客相談 및 “會員”의 追加的인 被害 防止를 위해 5日間 保管하는 境遇 
③ "會員"으로부터 別途의 同意를 받은 境遇 
3. “會員”은 아래 各 號에 該當하는 아이디를 使用할 수 없으며, “會員”李 아래 各 號에 該當하는 아이디를 使用하고자 하거나 使用하고 있는 境遇 “會社”는 아이디 附與를 拒絶하거나 아이디 變更 要求를 할 수 있습니다. 
① “利用者” 아이디가 “會員”의 連絡處 等으로 登錄되어 私生活 侵害의 憂慮가 있는 境遇  
② 他人에게 嫌惡感을 주거나 靑少年 및 兒童에 有害하다고 判斷하는 境遇  
③ 타 사이트와의 統合 等으로 인해 “會員”들間의 아이디가 重複되는 不得已한 境遇  
④ 特殊文字 包含 아이디 또는 한글 아이디 等 “會員”의 情報保護 및 원활한 서비스 提供에 反하는 아이디인 境遇  
⑤ 其他 合理的인 事由가 있는 境遇  
4. "會員"李 본 條 第3項 및 다음 各號의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會社"는 會員資格을 制限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 加入申請 時에 虛僞內容을 登錄한 境遇  
② "會社"의 서비스利用代金, 기타 "會社"의 서비스利用에 關聯하여 “會員”李 負擔하는 債務를 忌日에 履行하지 않는 境遇  
③ 다른 사람의 "會社"의 서비스利用을 妨害하거나 그 情報를 盜用하는 等 電子商去來 秩序를 威脅하는 境遇  
④ "會社"를 利用하여 法令 또는 이 約款이 禁止하거나 公序良俗에 反하는 行爲를 하는 境遇  
⑤ 他社와의 統合 等으로 인해 아이디 重複 狀態에서 아이디 美變更時  
5. "會社"가 會員資格을 制限, 정지시킨 後, 同一한 行爲가 2回 以上 反復되거나 30日 以內에 그 事由가 是正되지 아니하는 境遇 "會社"는 會員資格을 喪失시킬 수 있습니다.  
6. "會社"가 會員資格을 喪失시키는 境遇에는 會員登錄을 抹消합니다. 이 境遇 "會員"에게 이를 通知하고, 會員登錄 抹消 前에 最小限 30日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疏明할 機會를 附與합니다. 


第3張 서비스 利用契約   
第12條 [“有料서비스” 利用契約의 成立 等]   
1. "利用者"는 "會社"가 提供하는 다음 또는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하여 利用申請을 합니다. "會社"는 契約 締結 前에 各 號의 事項에 關하여 "利用者"가 正確하게 理解하고 失手 또는 錯誤 없이 去來할 수 있도록 情報를 提供합니다.  
① "有料서비스"의 內容 및 種類, 價格, 提供期間의 確認 및 選擇  
② 本人認證 情報(姓名 携帶電話番號) 入力  
③ "有料서비스"의 利用申請 및 利用約款에 關한 確認 또는 "會社"의 確認에 對한 同意  
④ 決濟方法의 選擇 및 決濟情報의 入力  
2. "會社"는 "利用者"의 利用申請이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承諾하지 않거나 承諾을 留保할 수 있습니다.  
① 實名이 아니거나 他人의 名義를 利用한 境遇  
② 虛僞의 情報를 記載하거나, "會社"가 提示하는 內容을 記載하지 않은 境遇  
③ 未成年者가 靑少年保護法에 依해서 利用이 禁止되는 "콘텐츠"를 利用하고자 하는 境遇  
④ 서비스 關聯 設備의 餘裕가 없거나, 技術上 또는 業務上 問題가 있는 境遇  
3. "會社"의 承諾이 第14條 第1項의 受信確認通知形態로 "利用者"에게 到達한 時點에 契約이 成立한 것으로 봅니다.  
4. "會社"의 承諾의 意思表示에는 "利用者"의 利用申請에 對한 確認 및 서비스提供 可能與否, 利用申請의 訂正, 取消 等에 關한 情報 等을 包含합니다. 
  
第13條 [未成年者 利用契約에 關한 특칙]   
"會社"는 滿 19歲 未滿의 未成年利用者가 有料서비스를 利用하고자 하는 境遇에 父母 等 法定 代理人의 同意를 얻거나, 契約締結 後 追認을 얻지 않으면 未成年者 本人 또는 法定代理人이 그 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는 內容을 契約締結 前에 告知하는 措置를 取합니다.


第14條 [受信確認通知, 利用申請 變更 및 取消]   
1. "會社"는 "利用者"의 “有料서비스” 利用申請이 있는 境遇 "利用者"에게 受信確認通知를 합니다.  
2. 受信確認通知를 받은 "利用者"는 意思表示의 不一致 等이 있는 境遇에는 受信確認通知를 받은 後 卽時 “有料서비스” 利用申請 變更 및 取消를 要請할 수 있고, "會社"는 “有料서비스” 서비스提供 前에 "利用者"의 要請이 있는 境遇에는 遲滯 없이 그 要請에 따라 處理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代金을 支拂한 境遇에는 請約撤回 等에 關한 有料利用約款의 規定에 따릅니다. 
  
第15條 ["會社"의 義務]   
1. "會社"는 法令과 이 約款이 定하는 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을 信義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2. "會社"는 "利用者"가 安全하게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도록 個人情報(信用情報 包含)保護를 위해 保安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個人情報處理方針을 公示하고 遵守합니다.  
3. "會社"는 "利用者"가 서비스 利用 및 그 代金內譯을 隨時로 確認할 수 있도록 措置합니다.  
4. "會社"는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利用者"로부터 提起된 意見이나 不滿이 正當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이를 遲滯 없이 處理합니다. “利用者”가 提起한 意見이나 不滿事項에 對해서는 揭示板을 活用하거나 電子郵便 等을 통하여 그 處理過程 및 結果를 傳達합니다.


第16條 ["利用者"의 義務]   
1. "利用者"는 다음 行爲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申請 또는 變更 時 虛僞內容의 記載  
② 他人의 情報盜用  
③ "會社"에 揭示된 情報의 變更  
④ "會社"가 禁止한 情報(컴퓨터 프로그램 等)의 送信 또는 揭示  
⑤ "會社"와 其他 第3者의 著作權 等 知的財産權에 對한 侵害  
⑥ "會社" 및 其他 第3者의 名譽를 損傷시키거나 業務를 妨害하는 行爲  
⑦ 猥褻 또는 暴力的인 말이나 글, 畫像, 音響, 기타 公序良俗에 反하는 情報를 "會社"의 사이트에 公開, 揭示, 電子郵便 電送 또는 其他 方法으로 他人에 流布하는 行爲  
⑧ "會社"의 事前承諾 없이 서비스를 利用하여 商品의 販賣 等 營業活動을 하는 行爲  
⑨ "會社"가 提供하는 "콘텐츠"를 公共場所 및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營業場, 賣場 等에서 空中에 對한 公開 再現龍 等 私的인 利用을 벗어난 範圍에서의 利用하는 行爲  
⑩ 其他 不法的인 行爲  
2. "利用者"는 關係法令, 이 約款의 規定, 利用案內 및 서비스와 關聯하여 公知한 注意事項, "會社"가 通知하는 事項 等을 遵守하여야 하며, 其他 "會社"의 業務에 妨害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第17條 [서비스 利用 代金 支給方法]   
서비스의 利用에 對한 代金支給方法은 有料利用約款 制8條에서 定한 方法 中 可能한 方法으로 할 수 있습니다. 


第18條 [“콘텐츠” 서비스의 提供 및 中斷]   
1. "會社"는 서비스를 提供함에 있어 必要한 境遇 "利用者"에게 別途의 프로그램을 設置할 수 있으며, "會員"은 願하지 않는 境遇 프로그램의 設置를 拒否할 수 있습니다. 다만, "會員"李 프로그램을 設置를 拒否했을 境遇, 서비스 利用이 制限될 수 있습니다.  
2. "會社"는 서비스를 提供함에 있어 必要한 境遇 "利用者"의 機器 데이터를 蒐集하고 利用할 수 있습니다.  
3. "會社"는 전 抗議 데이터를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改善하거나 "利用者"를 위한 最適化 서비스 또는 技術을 提供하기 위한 目的으로만 利用하며 그 外의 다른 目的으로 使用하지 않습니다. 
4. “콘텐츠” 서비스는 年中無休, 1日 24時間 提供함을 原則으로 합니다. 다만 定期 點檢 等의 必要로 “會社”가 定한 날이나 時間은 例外로 합니다.  
5. "會社"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 “콘텐츠” 서비스의 提供을 全部 또는 一部를 一時的으로 制限하거나 中斷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社"는 第10條에 定한 方法으로 "利用者"에게 通知합니다. 다만, "會社"가 事前에 通知할 수 없는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 事後에 通知할 수 있습니다.  
① 國家 非常事態, 天災地變 또는 이에 準하는 不可抗力의 事態로 인해 서비스 提供이 不可能한 境遇  
② 서비스 設備의 障礙, 補修 等 工事로 인한 不得已한 境遇  
③ 電氣通信 事業法에 規定된 期間通信 事業者가 電氣通信 서비스를 中止했을 境遇  
6. "콘텐츠"를 供給하는 提供業體 또는 著作權者의 要請으로 因해 "콘텐츠"의 提供이 一部 制限될 수 있으며, 海外에서 接續하는 境遇 "콘텐츠"의 提供이 制限됩니다.  
7. "會社"는 “콘텐츠” 서비스의 提供에 必要한 境遇 定期點檢을 實施할 수 있으며, 定期點檢 동안 서비스 提供을 一時的으로 中斷할 수 있습니다. 定期點檢時間은 서비스提供畵面에 公知한 바에 따릅니다.  
8. 事業種目의 轉換, 事業의 抛棄, 業體 間의 統合 等의 理由로 “콘텐츠”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게 되는 境遇에는 "會社"는 第10條에 定한 方法으로 "利用者"에게 通知하고 "利用者"에게 補償합니다. 다만, "會社"가 補償基準 等을 告知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利用者"들의 마일리지 또는 積立金 等을 現物 또는 現金으로 "利用者"에게 支給합니다.


第19條 [“無料 서비스”의 變更]   
"會社"는 政策 또는 運營上, 技術上 必要에 따라 無料로 提供되는 콘텐츠 서비스의 一部 또는 全部를 修正하거나 中斷 또는 變更할 수 있습니다


第20條 [서비스 別 約款]   
서비스의 利用을 위하여 會社 利用約款 以外의 別途의 約款(또는 公知)李 存在할 수 있으며, 別途의 約款과 “會社” 利用約款의 內容이 相衝될 境遇 該當 서비스와 가장 隣接한 弱冠이 于先됩니다.


第21條 [情報의 提供 및 揭載]   
1. "會社"는 "利用者"가 “콘텐츠” 및 諸般 서비스 利用 中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다양한 情報를 公知事項이나 電子郵便 等의 方法으로 "會員"에게 提供할 수 있습니다. 다만, "會員"은 언제든지 電子郵便 等을 통하여 受信 拒絶을 할 수 있습니다.  
2. "會社"는 便利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콘텐츠” 畵面, 홈페이지, 電子郵便, 携帶電話 文字 서비스, 푸시 알림 等에 廣告性 情報를 揭載 및 電送할 수 있습니다. 廣告性 情報가 揭載된 電子郵便, 携帶電話 文字 서비스, 푸시 알림을 受信한 "會員"은 受信拒絶을 "會社"에게 할 수 있습니다.  
3. 第2項의 廣告性 情報를 電子郵便, 携帶電話 文字 서비스, 푸시 알림에 依하여 電送하려고 하는 境遇에는 "會員"의 事前 同意를 받아서 電送합니다.  
4. 본 서비스 床에 揭載된 廣告性 情報를 통해 進行하는 廣告主와의 모든 相互作用은 “會員”과 廣告主 사이의 問題로서 “會社”는 이와 關聯하여 어떠한 責任도 지지 않습니다.


第22條 [揭示物의 削除]   
1. "會社"는 揭示板에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을 違反한 靑少年有害媒體物이 揭示되어 있는 境遇에는 이를 遲滯 없이 削除 합니다. 다만, 滿19歲 以上의 "利用者"만 利用할 수 있는 揭示板은 例外로 합니다.  
2. "會社"는 "利用者"가 揭示한 內容物이 다음 各 號에 該當한다고 判斷되는 境遇 事前通知 없이 削除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會員” 또는 第3字를 誹謗하거나 名譽를 損傷시키는 內容인 境遇  
② 公共秩序 및 公序良俗에 違反되는 內容인 境遇  
③ 犯罪 行爲와 結付된다고 認定되는 內容인 境遇  
④ "會社"의 著作權, 第3者의 著作權 等 知的財産權 및 其他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는 內容인 境遇  
⑤ 其他 關係法令에 違背된다고 判斷되는 境遇 
3.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의 規定에 依해 다른 “會員”의 公開된 揭示物 等이 本人의 私生活을 侵害하거나 名譽를 毁損하는 等 權利를 侵害 받은 “會員” 또는 第3字(以下 “削除 等 申請人”이라 합니다)는 그 侵害事實을 疏明하여 “會社”에 該當 揭示物 等의 削除 또는 反駁 內容의 揭載를 要請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社”는 該當 揭示物 等의 權利 侵害 與否를 判斷할 수 없거나 當事者 間의 다툼이 豫想되는 境遇 該當 揭示物 等에 對한 接近을 臨時的으로 遮斷하는 措置(以下 “臨時措置”라 합니다)를 最長 30日까지 取합니다. 
4. 第3項에 依해 本人의 揭示物 等이 “臨時措置”된 “會員”(以下 “揭示者”라 합니다)은 “臨時措置” 期間 中 “會社”에 該當 揭示物 等을 復元해 줄 것을 要請(以下 “再揭示 請求”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會社”는 “臨時措置”된 揭示物의 名譽毁損 等 判斷에 對한 放送通信審議委員會 審議 要請에 對한 “揭示者” 및 “削除 等 申請人”의 同意가 있는 境遇 “揭示者” 및 “削除 等 申請人”을 代理하여 이를 要請하고 同意가 없는 境遇 “會社”가 이를 判斷하여 揭示物 等의 復元 與否를 決定합니다. 
“揭示者”의 “再揭示 請求”가 있는 境遇 “臨時措置” 期間 內에 放送通信審議委員會 또는 “會社”의 決定이 있으면 그 決定에 따르고 그 決定이 “臨時措置” 期間 內에 있지 않는 境遇 該當 揭示物 等은 “臨時措置” 滿了日 以後 復元됩니다. “再揭示 請求”가 없는 境遇 該當 揭示物 等은 “臨時措置” 期間 滿了 以後 削除됩니다. 著作權法에 依한 著作權 侵害의 境遇 본 조와 같이 處理하되, 이는 著作權法 103兆 및 同法 施行令 第 40條 乃至 第 43條에 따릅니다. 
5. “會員”의 揭示物 等으로 인한 法律上 利益 侵害를 根據로, 다른 “會員” 또는 第3者가 “會員” 또는 “會社”를 對象으로 하여 民刑事上의 法的 措置(예: 刑事告訴, 假處分 申請, 損害賠償請求 等 民事訴訟의 提起)를 取하는 境遇, “會社”는 洞 法的 措置의 結果인 法院의 確定判決이 있을 때까지 關聯 揭示物 等에 對한 接近을 暫定的으로 制限할 수 있습니다. 揭示物 等의 接近 制限과 關聯한 法的 措置의 疏明, 法院의 確定 判決에 對한 疏明 責任은 揭示物 等에 對한 措置를 要請하는 者가 負擔합니다.


第23條 [著作權 等의 歸屬]   
1. "會社"가 作成한 著作物에 對한 著作權 其他 知的財産權은 "會社"에 歸俗합니다.  
2.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 中 提携契約에 依해 提供되는 著作物에 對한 著作權 其他 知的財産權은 該當 提供業體에 歸屬합니다.  
3. "利用者"는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함으로써 얻은 情報 中 "會社" 또는 提供業體에 知的財産權이 歸屬된 情報를 "會社" 또는 提供業體의 事前 承諾 없이 複製, 電送, 出版, 配布, 放送 其他 方法에 依하여 營利目的으로 利用하거나 第3者에게 利用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4. “會員”李 揭示한 揭示物에 對한 權利와 責任은 揭示한 “會員”에게 있으며 “會社”는 “會員”의 同意 없이는 이를 서비스 外의 營利的 目的으로 使用할 수 없습니다. 또한 “會社”는 關聯 法令의 遵守를 위한 目的인 境遇에 한하여 서비스 內의 揭載卷 및 編輯權을 갖습니다. 
6. “會社”는 “會員”李 解止하거나 適法한 思惟로 解止 된 境遇, 該當 “會員”李 揭示하였던 揭示物을 削除할 수 있습니다.


第24條 [個人情報保護]   
1. "會社"는 個人情報의 蒐集ㆍ利用, 提供 等 個人情報의 處理 및 保護와 關聯하여 個人情報 保護法을 遵守합니다.  
2. "利用者"의 個人情報의 閱覽, 訂正, 處理停止 等 “利用者”의 權利는 個人情報 保護法에 따라 保護받습니다.  
3. “利用者”가 揭示板, 메일, 채팅 等 온라인上에서 自發的으로 提供하는 “個人情報”는 다른 사람이 蒐集하여 使用할 可能性이 있으며 이러한 危險까지 “會社”가 負擔하지는 않습니다.


第25條 [廣告 揭載 및 廣告主와의 去來]  
1. “會社”는 有無料 서비스 “利用者”들의 ”콘텐츠” 再生 또는 利用 畵面, 홈페이지 等에 廣告를 揭載할 수 있습니다. 
2. “會員”에게 最適化된 廣告를 提供하기 위해 個人化 및 行動 基盤 廣告素材가 選擇 및 提供될 수 있습니다. 單, 14歲 未滿 “會員”에게는 個人化 및 行動 基盤 廣告素材를 提供하지 않습니다. 
3. 第2項의 個人化 및 行動 基盤의 廣告素材의 境遇 “會員”의 事前 同意를 받은 境遇에 한하여 提供합니다.
4. “會員”은 利用者情報管理化面에서 個人化 및 行動 基盤 廣告素材의 選擇 및 提供에 對하여 拒否할 수 있습니다. 拒否하는 境遇, 個人化 및 行動 基盤 廣告素材는 提供되지 않으나 廣告 提供은 繼續될 수 있습니다.
5. 본 서비스 床에 揭載되어 있는 廣告에 關하여 映像, 이미지, 배너 等에서 提供된 經路를 통해 進行하는 “利用者”와 廣告主 間의 모든 相互作用은 “利用者”와 廣告主 사이의 問題로서 “會社”는 이와 關聯하여 어떠한 責任도 지지 않습니다.


第26條 [CJ ONE 포인트의 利用]  
1. “會社”는 “會員”에게 CJ ONE 포인트를 附與할 수 있습니다. 
2. “會社”는 “CJ ONE 포인트”의 獲得, 使用 方法 等에 關聯된 細部利用指針은 該當 사이트 또는 서비스 別로 마련하여 告知한 節次 또는 細則 等에 따릅니다. 
3. “會社”는 “CJ ONE 포인트” 提携業體와 “會員”의 “CJ ONE 포인트” 積立 및 使用을 위하여 必要한 最小限의 情報(아이디, 기타 會員의 識別을 위하여 必要한 情報)를 提供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會員”의 “個人情報”를 提供할 境遇에는 個人情報 保護法 및 關係 法令, “個人情報處理方針”에 따라 進行합니다. 
4. 不正한 方法으로 “CJ ONE 포인트”를 獲得한 事實이 確認될 境遇 “會社”는 “會員”의 “CJ ONE 포인트”의 回收, “會員”의 아이디(固有番號) 削除 및 刑事 告發 等 其他 措置를 取할 수 있습니다.


第4張 서비스 利用契約의 請約撤回, 契約解除, 解止 및 利用制限   
第27條 ["利用者"의 請約撤回와 契約解除, 解止]   
"利用者"의 請約撤回와 契約解除, 解止는 '有料利用約款'에 따릅니다.


第28條 ["利用者"의 請約撤回와 契約解除, 解止의 效果]   
"利用者"의 請約撤回와 契約解除, 解止의 效果는 '有料利用約款'에 따릅니다.


第29條 [“會社”의 契約解除, 解止 및 利用制限]   
1. "會社"는 "利用者"가 第11條 第4項과 第16條 第1項에서 定한 行爲를 하였을 境遇 事前通知 後 契約을 解除, 解止하거나 또는 期間을 定하여 서비스利用을 制限할 수 있습니다.  
2. 第1項의 解除, 解止는 "會社"가 自身이 定한 通知方法에 따라 "利用者"에게 그 意思를 表示한 때에 效力이 發生합니다.  
3. "會社"의 解除, 解止 및 利用制限에 對하여 "利用者"는 "會社"가 定한 節次에 따라 異議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異議가 正當하다고 "會社"가 認定하는 境遇, "會社"는 卽時 서비스의 利用을 再開합니다.


第30條 [“會社”의 契約解除, 解止의 效果]   
"利用者"의 歸責事由에 따른 利用契約의 解除, 解止의 效果는 有料利用約款 制16條를 準用합니다.


第5張 서비스 利用契約의 過誤金, 被害補償 等   
第31條 [過誤金]   
1. "會社"는 過誤금이 發生한 境遇 利用代金의 決濟와 同一한 方法으로 過誤金 全額을 還拂하여야 합니다. 다만, 同一한 方法으로 還拂이 不可能할 때는 이를 事前에 告知합니다.  
2. "會社"의 責任 있는 事由로 過誤금이 發生한 境遇 "會社"는 契約費用, 手數料 等에 關係없이 過誤金 全額을 還拂합니다. 다만, "利用者"의 責任 있는 事由로 過誤금이 發生한 境遇, "會社"가 過誤金을 還拂하는 데 所要되는 費用은 合理的인 範圍 內에서 "利用者"가 負擔하여야 합니다.  
3. "會社"는 "利用者"가 主張하는 過誤金에 對해 還拂을 拒否할 境遇에 正當하게 利用代金이 賦課되었음을 立證할 責任을 집니다.


第32條 [“콘텐츠” 瑕疵 等에 依한 “利用者” 被害補償]   
"會社"는 有料서비스의 “콘텐츠” 瑕疵 等에 依한 “利用者” 被害補償의 基準, 範圍, 方法 및 節次에 關한 事項을 콘텐츠利用者保護指針에 따라 處理합니다.


第33條 [免責條項]   
1. "會社"는 第18條 第5項에서 定한 事由로 인하여 콘텐츠를 提供할 수 없는 境遇에는 콘텐츠 提供에 關한 責任이 免除됩니다.  
2. "會社"는 "利用者"의 歸責事由로 因한 “콘텐츠” 이용의 障礙에 對하여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3. "會社"는 "會員"李 콘텐츠와 關聯하여 揭載한 情報, 資料, 事實의 信賴度, 正確性 等의 內容에 關하여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4. "會社"는 "利用者" 相互間 또는 "利用者"와 第3字 間에 콘텐츠를 媒介로 하여 發生한 紛爭 等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5. 콘텐츠를 供給하는 提供業體 또는 著作權者의 要請으로 因해 콘텐츠의 提供이 一部 制限될 수 있으며, "會社"는 콘텐츠의 提供 制限으로 인해 發生하는 "利用者"의 損害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34條 [紛爭의 解決]   
1. "會社"는 紛爭이 發生하였을 境遇에 "利用者"가 提起하는 正當한 意見이나 不滿을 反映하여 適切하고 迅速한 措置를 取합니다. 다만, 迅速한 處理가 곤란한 境遇에 "會社"는 "利用者"에게 그 事由와 處理日程을 通報합니다.  
2. 韓國에 居住하는 “會員”의 境遇, 서비스 利用으로 發生한 紛爭에 對해 訴訟이 提起될 境遇, “會員”의 住所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을 管轄法院으로 합니다. 但, “會員”의 住所가 없는 境遇, “會員”의 住所가 韓國 李外人 境遇에는, “會社”의 住所에 가장 가까운 地方 法院을 管轄法院으로 한다.



[附則]   
1. 이 約款은 2024年 2月 27日부터 適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