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條(仲介事務所에 關한 標示·廣告 名詩事項) 法 第18條의2제1항 및 第2項에 따라 開業公認仲介士가 標示·廣告에 明示하여야 하는 仲介事務所에 關한 事項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仲介事務所의 “名稱”은 仲介事務所 登錄證에 記載된 名稱을 表示하여야 한다.
다만, ‘事務所’ 및 ‘法人事務所’는 省略하여 標示할 수 있다.
(例示) 홍길동公認仲介士, 韓國不動産仲介
2. 仲介事務所의 “所在地”는 仲介事務所 登錄證에 記載된 所在地를 標示하여야 한다.
다만, 地番과 建物番號는 省略하여 標示할 수 있으며 ‘詩·道·郡, 區’를 줄여서 登錄官廳을 基準으로 表示할 수 있다.
(例示) 서울 永登浦 議事堂대로, 서울 永登浦 國會대로 70길, 서울 영등포 汝矣島洞
3. 仲介事務所의 “連絡處”는 ‘登錄官廳에 申告된 仲介事務所의 電話番號(携帶電話番號를
包含한다)’를 標示하여야 한다.
다만, 仲介補助員 等 公認仲介士가 아닌 者의 電話番號
(携帶電話番號를 包含한다)는 標示할 수 없다.
4. 仲介事務所의 “登錄番號”는 仲介事務所 登錄證에 記載된 登錄番號를 標示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