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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節次法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行政節次法 (行政節次法)은 行政節次를 規律한 一般法이다.

歷史 編輯

行政國家를 위한 權利章典人 行政節次法의 制定은 行政過程의 法的 規律을 통해 行政民主化를 達成하고 삶의 質을 確保하기 위한 立法的 實踐이자 行政制度改革의 重要한 部分이다. 行政節次法의 制定事業은 1925年 오스트리아 에서 처음 始作되었으며 以後 유럽 여러 나라와 美國 (1946年) 그리고 日本 (1993年)等이 行政節次法을 制定하였다. 오스트리아 行政節次法은 歷史的으로 가장 오래된 行政節次法임과 同時에 가장 成功한 例로 指摘되고 있으며 그 바탕에는 完全法治主義에 있다.

行政節次法은 只今까지의 通說과 判例가 이룩한 水準만을 立法化한 것이 아니라 當時의 通說과 判例가 相當히 오랜 期間 形成 발전시켜 온 行政節次上의 事項들을 立法化한 것이다. 오스트리아 行政節次法은 判例法 의 結實이었고, 獨逸 聯邦行政節次法 亦是 從來 個別法에 依하여 規律되었던 것과 다른 새로운 制度, 法理를 創造한 것이 아니라 大部分의 規律이 그 當時까지 法律 判例 및 學說이 展開해 왔던 成果를 確認한 것에 不過하다.

뿐만 아니라 行政節次法은 純粹節次規定만을 立法化하려고 努力하였다는 點이 差別化된다. 各國의 立法例를 보면, 行政節次法이 純粹節次規定만으로 構成되는 立法例도 있고, 節次規定 外에 實體規定을 包含시키고 있는 立法例도 있다. 獨逸 聯邦行政節次法은 後者의 代表的인 例이다. 韓國의 行政節次法 亦是 行政法典을 志向하고 있지 않으며 若干의 例外를 除外하고 原則的으로 節次規定만으로 構成되어 있다.

다른나라의 立法例를 參考하여 大韓民國에서도 1996年 12月 31日에 法律 第 5,241號로 行政節次法이 公布되었다.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되었으며 最近 2008年 2月 29日에 一部 條項이 改正되었다. 韓國의 行政節次法은 美國, 오스트리아, 獨逸의 行政節次法을 主로 參照하여 1993年 大統領諮問機構인 行政刷新委員會의 勸告에 따라 1995年 5月에 發足한 總務處 의 行政節次法안審議委員會가 行政節次法案을 마련하여 1996年 8月 1日부터 8月 20日까지 立法豫告를 거쳐 第181回 定期國會에서 議決되었다.

韓國의 行政節次法 編輯

行政節次法은 總 7個章 58個組로 되어 있으며 大部分 節次法的 內容을 담고 있으며 實體法的 規定도 一部 包含하고 있다. 또한 民願事務에 關한 一般法으로 民願事務 處理에 關한 法律, 民願 1回 訪問處理劑, 審査基準의 設定, 處理結果의 通知 等에 對해서도 規定하고 있다. 個別法에서는 高地, 聽聞 等 行政節次에 關한 行政節次法의 憲法的 根據는 憲法 第12條 第1項의 適法節次條項으로 찾는 것이 一般的이며 또한 憲法上 民主國家原理, 法治國家原理, 人間의 尊嚴과 價値에 關한 憲法 第10條 等에서 찾는 見解도 存在한다.

最近의 改正 編輯

2002年에 電子郵便 等 情報通信網을 利用한 行政節次制度의 補完에 따라 送達 및 그 效力發生에 關한 規定을 改正하고, 또한 情報通信網을 利用한 處分의 申請과 意見提出, 聽聞.公聽會 等 意見聽取制度의 補完 等을 內容으로 하는 大大的인 改正이 이루어졌다. 2006年 3月 24日, 國會 所管 委員會에서 行政立法 檢討制度를 보다 實效的으로 運營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을 事前에 國會 所管 常任委員會에 提出하게 하는 內容의 規定이 新設되었다. 卽, 現行法 第42條 第2項에서 “行政廳은 立法豫告를 하는 境遇에는 國會 法 第98條의2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大統領令을 國會 所管 常任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지난 2005年 7月 28日 法律 第7614號로 改正되기 以前의 國會法 第98條의2에 依하면 大統領令.總理令.部令等이 制定.改正 또는 廢止된 때에는 10日 以內에 이를 國會 所管常任委員會에 提出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現實的으로 大統領令等 이 第.改正된 後에는 法律趣旨 違反與否 等에 對한 國會統制가 事實上 어려운 問題가 있었다. 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하여 改正國會法에서는 行政立法 中 大統領令의 經 우에는 立法豫告 段階에서도 該當 委員會가 그 立法豫告案을 提出받아 檢討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國會의 行政立法 檢討制度를 보다 實效性 있게 運營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改正된 現行 行政節次法은 行政上 立法豫告節次를 規定하고 있는 行政 節次法 第42條를 國會法 第98條의2와 同一한 趣旨의 內容으로 改正하여 國會의 行政입 法 檢討制度를 더욱 實效性 있게 運用하기 위하여 그 具體的 節次를 確立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主要內容 編輯

行政廳에 對하여 處分을 求하는 申請은 原則的으로 文書로 하여야 하며 立法豫告期間은 豫告할 때 定하되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20日 以上으로 한다. 行政廳은 聽聞을 實施하고자 하는 境遇에 聽聞이 始作되는 날부터 10日 前까지 法이 定한 事項을 當事者 等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法令에서 行政廳에 對하여 일정한 事項을 通知함으로써 義務가 끝나고 申告를 規定하고 있는 境遇에는 要件을 갖춘 申告書가 接受機關에 到達된 때에 申告義務가 履行된 것이다.

參考 文獻 編輯

  • 김철용, 行政節次法의 特色과 內容, 考試系, 1997.02.
  • 行政節次法의 問題點, 行個련 第1次 月例政策討論會.
  • 조정환, 行政法 (上), 진원사, 2009.
  • 박철우, 行政節次法, 韓國司法行政學會, 1998.

같이 보기 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