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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天主敎 主敎會의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韓國 天主敎 主敎會議

韓國 天主敎 主敎會議 (韓國天主敎主敎會議)는 韓國의 로마 가톨릭교회 全體의 共同善이 增進되도록 司牧 任務를 共同으로 調整하여 遂行하기 위하여 使徒座 의 承認 아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라는 名稱으로 國家에 登錄된 基督敎 法人으로 設立된 主敎會議 이다. 主敎會議는 그 地域의 모든 敎區長 主敎 들과 不敎區長 主敎들과 使徒座나 主敎會議의 委任을 받아 그 地域에서 特別 任務를 遂行하는 그 밖의 名의 主敎 들을 包含하며, 그 自體를 構成하는 固有한 定款을 가지고 있다.

性格과 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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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天主敎 主敎會議는 韓國 敎會의 敎區들의 共同善이 增進되도록 司牧 任務를 共同으로 調整하여 遂行하기 위하여 使徒座의 承認 아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라는 名稱으로 國家에 登錄된 法人으로 設立된 韓國 高位 聖職系의 會合이다.

現在 韓國 天主敎 主敎會議의 會員은 敎區長인 主敎 16名(3名은 大主敎)과 敎區長 서리(自治修道院區 自治區長 署理인 아빠스 1名 包含)는 基本 會員이고, 補佐主敎는 正會員이나 定해진 案件에 限해 表決權을 가진다. 隱退主敎는 準會員이며 議長 및 重要 任員은 基本 會員(敎區長)인 主敎(或은 大主敎)中에서 選任한다.

朝鮮 時代인 1857年 3月 15日 主님 誕生 豫告 大祝日에 第1次 主敎會議가 열렸으며, 1931年 9月 13-25日에 열린 第2次 會議 以後에는 거의 해마다 韓國 天主敎 主敎會議가 開催되었다. 第2次 바티칸 公議會 以後 韓國 天主敎 主敎會議는 1966年 11月 30日 - 12月 2日 總會에서 主敎會의 規約을 確定하고, 全國 次元의 文書 宣敎 等을 위하여 中央出版社의 機能을 하도록 設立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처음에는 韓國天主敎中央委員會) 事務處에 主敎會議 事務局의 任務를 맡게 하였다.

이 主敎會의 規約이 1967年 12月 4日 敎皇廳 의 承認을 받아, 臨時 議長團이 正式으로 就任하는 等 第2次 바티칸 公議會 의 “ 主敎 들의 敎會 司牧 任務에 關한 敎令”李 認定하는 主敎會議의 活動을 펼쳐왔다.

한便, 5年 期限附로 使徒座의 條件附 承認을 받았던 主敎會의 規約은 1983年 새 敎會法典이 公布된 다음 새로운 定款으로 改正되고, 1985年 1月 31日 使徒座의 正式 承認을 받았으며, 敎皇 自意敎書 ?主님의 使徒들?( Apostolos Suos )에 따른 改正 定款이 2002年 2月 14日 使徒座의 承認을 받았다.

韓國 天主敎 主敎會議 2020年 推計 定期總會 選出 議長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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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天主敎 主敎會議 2020年 推計 定期總會(2020年 10月 15日)에서는 新任 主敎會議 議長團이 構成되었으며, 水原敎區長 이용훈 (마티아) 主敎와 原州敎區長 조규만(바실리오) 主敎가 各各 議長과 副議長에 大戰敎區長 유흥식 (儺者로) 主敎가 書記에, 常任委員으로는 서울大敎區長 廉洙政 (안드레아) 樞機卿과 大邱大敎區長 조환길 (他데오) 大主敎가 選任되었다. 主敎會議 議長團은 3年 任期로 選出되며 在任할 수 있다.

主敎會의 任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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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天主敎 主敎會議는 이 땅의 福音化와 共通 有益의 增進을 위하여, 特히 國家와 時代 狀況에 가장 적합한 使徒職 形態와 方法을 參酌하여, 意見과 情報를 交換하고 硏究, 協議하며 敎令을 決定하고 이를 執行한다. 또한 必要한 때마다 使徒座에 問題의 共同 解決을 請願하고, 使徒座의 敎令이나 決定을 施行하며, 그 밖에 普遍 敎會와 韓國 敎會의 共同善을 위하여 할 것들이나 使徒座에서 要請한 것들을 다룬다.

主敎會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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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天主敎 主敎會議의 目的은 다음과 같다.

  1. 共通 有益에 關聯된 모든 것들에 關하여, 特히 國家와 時代 狀況에 가장 적합한 使徒職 形態와 方法을 參酌하여, 意見과 情報를 交換하고 賢明과 經驗에 비추어 硏究하는 일
  2. 위에 言及된 것에 對하여 協議와 敎令을 決定하는 일
  3. 必要한 때마다 使徒座에 共同 解決을 請願하는 일
  4. 決定 事項 및 星座로부터 받은 敎令과 解決을 實施하는 일
  5. 그 밖에 普遍 敎會 및 韓國 敎會의 共同善을 위하여 해야 할 것들이나 使徒座로부터 要請된 것들을 다루는 일

議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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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敎會議의 意思決定은 總會에서 이루어지며 傘下 機關인 主敎委員會나 全國委員會 決定은 主敎會의 決定의 權威를 지니지 못한다.

  1. 交會法이나 敎皇領의 委任 或은 自體 敎領 設定은 敎區長 主敎 2/3 以上 贊成과 敎皇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2. 主敎會議의 全體敎區에 施行할 敎理에 準하는 決定을 할 때는 參席 主敎 全員이 贊成하거나 議決 投票權을 가진 主敎 2/3 以上 贊成과 敎皇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여기서 議決投票權을 가진 主敎라함은 敎區長 主敎, 不敎區長 主敎 및 法律上 敎區長과 同等한 權限을 가진이가 優先視 되며, 補佐主敎나 其他 名義主敎는 案件에 따라 投票權을 가진다.

批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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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年 8月 14日 敎皇 프란치스코 가 大韓民國을 訪問하여 韓國 天主敎 主敎團 을 만난 자리에서, "어떤 敎會와 共同體들은 그 自體가 中産層이 돼 共同體의 一部인 가난한 사람들이 甚至於 羞恥感을 느낄 程度입니다."라고 하며 貧困層을 外面하는 敎會를 正面으로 批判하였다. 하지만 그 날 韓國 天主敎 側이 配布한 敎皇 演說 韓國語 飜譯本에는 이 內容이 빠져 있었다. 이는 가톨릭뉴스 只今여기 에서 敎皇廳 홈페이지에 실린 英語版을 確認하면서 밝혀진 것이다. [1]

이에 對해 主敎會議의 한 關係者는 "일부러 빠뜨린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그리고 "(처음 敎皇廳에서 보내준 敎皇 演說文과는) 敎皇님께서 演說을 直接 하시는 자리에서 若干 달리 하셨다" 며, "바티칸 側에서도 永久的인 記錄을 위해 實際 하신 말씀과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實際로 敎皇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重要하므로 그에 따라 飜譯文을 交替할 計劃을 갖고 있다" 고 덧붙였다. [1] 하지만 그럼에도 敎皇의 말 한마디가 歷史에 남는다는 點을 勘案하면 理解하기 어렵다는 指摘이 나왔다. [2]

後에 韓國天主敎主敎會議에서는 "敎皇廳 사이트에는 敎皇께서 演說과 講論을 한 直後 이 메시지가 揭示됩니다. 이 사이트에 올라가는 內容은 卽席에서 追加한 말씀까지 올라가게 되므로, 訪韓準備委員會 에 보내온 事前 原稿와는 조금 差異가 있습니다. 一部 言論에서 報道하는 것처럼 敎皇의 말씀을 일부러 漏落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飜譯과 監修 等에 걸리는 時間이 있어 敎皇廳 사이트와 同時에 올릴 수 없고 若干의 時間이 必要함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히며 [3] , 最終本에는 이 內容을 追加했다. [4] 그리고 9月 2日 에 演說 전 原稿를 公開했는데, 該當 內容이 빠져 있었다. [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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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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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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