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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共有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파일 共有

디지털로 貯藏된 情報로의 接近을 提供하거나 配布하는 行爲

파일 共有 ( 英語 : file sharing )는 이를테면 컴퓨터 프로그램, 멀티미디어 (오디오, 비디오), 文書, 電子冊과 같은 디지털로 貯藏된 情報로의 接近을 提供하거나 配布하는 行爲를 말한다. 이는 다양한 貯藏, 傳達, 配布 모델에서 行해진다. 一般的인 方式으로는 移動式 媒體 를 使用한 手動 共有, 아니면 컴퓨터 네트워크 , 월드 와이드 웹 基盤의 하이퍼링크 된 文書 上에서의 컴퓨터 파일 서버 設置, 또는 P2P 네트워킹의 利用을 들 수 있다.

1990年代 末에 MP3 音樂 포맷이 人氣를 끌자 電子 파일 共有에 도움을 주도록 設計된, 냅스터 를 비롯한 여러 소프트웨어의 出市와 成長을 이끌었다. 잘 알려져 있는 다른 네트워크로는 그누텔라 , eDonkey2000 , 只今은 없어진 카자 네트워크와 WinMX , 또 비트토렌트 를 들 수 있다.

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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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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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上에서 가장 잘 알려진 파일 共有 가운데 一部가 P2P 네트워크로, 이를테면 그누텔라 , 라임와이어 , 그누텔라2 , 아이메시 , 移動키 네트워크 가 있다. 인터넷의 파일들은 네트워크 上의 다른 使用者들로부터 直接 내려받을 수 있다. 一般的으로 큰 파일들은 더 작은 덩어리들도 잘려나가며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 名의 사람들이 보내는 덩어리들을 하나로 합친다.

파일 호스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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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호스팅 서비스 는 P2P 소프트웨어를 單純히 代替하는 것이다. 電子 郵便, 포럼, 블로그, 또 파일 호스팅 서비스로부터 直接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하는 링크를 追加할 수 있는 인터넷 協同 道具로 利用된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普通, 다른 사람들이 내려받을 수 있게끔 하는 호스트 파일들이다.

파일 共有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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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共有 프로그램 P2P 프로토콜 을 利用하여 使用者들끼리 파일 을 주고 받도록 돕는 프로그램 이다. 主로 檢索 및 電送 機能이 主가 된다. 大韓民國에서는 超高速 인터넷網 의 普及으로, 2000年代 부터 소리바다 가 널리 쓰이기 始作했다.

클라이언트의 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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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링크로 共有를 表現하는 클라이언트: Zapr
    • 長點: 共有 內容을 업로드 할 必要가 없고, 操作이 簡單하며, 共有內容의 크기나 種類에 아무런 制限이 없으며, 웹링크로 表現하기 때문에 액세스하려는 쪽에서는 클라이언트를 設置할 必要없이 다만 브라우저만 있으면 된다.
    • 短點: 共有를 하는 쪽에서 컴퓨터를 켜놓아야한다.
  • 中心化 클라이언트: 오픈냅
    • 長點: 빠른 檢索 및 다운로드
    • 短點: DoS 攻擊 法的 攻擊에 脆弱하다.
  • 比重深化 클라이언트: 누텔라
    • 長點: 信賴度가 높고 잘 꺼지지 않는다.
    • 短點: 一般的으로 中心化 시스템보다 더 느리다.
  • 比重深化 追跡 基盤 클라이언트: 비트토렌트
    • 長點: 한 個의 파일 위에 비트토렌트 네트워크의 中心化가 이루어지므로 매우 빠르다. 그러므로 새롭고 커다란 파일을 내려받는 데 主로 使用된다. 追跡 사이트에서 비트토렌트 關聯 파일을 업로드해 놓는다.
    • 短點: 重點的인 檢索을 할 수 없으며, 追跡 사이트는 자주 法的 問題로 인해 비트토렌트 關聯 파일의 提供을 中斷하는 境遇가 많다.
  • 多重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 長點: 거의 언제나 클라이언트 쪽에서 하나 以上의 네트워크에 連結할 수 있다.
    • 短點: 持續的으로 個人 네트워크의 變更 事項과 업데이트를 行한다.
  • 非匿名 P2P : 프리넷 , 그누넷 , MUTE , I2P
    • 長點: 情報와 槪念의, 檢閱이 없는, 자유로운 흐름을 許容한다.
    • 短點: 오버헤드 때문에 一般 P2P보다 速度가 느리다.
  • 個人 파일 共有 네트워크

著作權 侵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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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共有를 통해 著作權이 있는 媒體를 파일 形態로 電送하는 것이 可能하기 때문에, 파일 共有에는 著作權 侵害 에 關한 法的 論點이 있다.

수많은 파일 共有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美國 레코드 工業 協會 미국영화협회 와 같은 團體의 訴訟 때문에 中斷되고 있다. 2000年代 初에 著作權 侵害에 對抗한 싸움은 파일 共有 소프트웨어의 個人 使用者에 對抗한 訴訟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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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共有받을 수 있도록 提供하는 것은 2010年 基準으로 施行되고 있는 著作權法 上 '電送'에 該當한다. [1] 著作權者의 要請이 있을 境遇, 인터넷 서비스 提供者 는 著作物의 餞送을 中斷시켜야 한다. [2] 이는 P2P를 包含하여 컴퓨터로 相互間에 파일 電送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提供하는 事業者에게도 該當된다. [3] [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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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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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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