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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法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破産法 (破産法)이란 어떤 사람이 經濟的으로 破産하여 그의 財産으로는 總債務를 全部 갚을 수 없는 狀態일 때 法律的 手段으로서 强制的으로 그의 全 財産을 管理·換價하여 總債券者에게 골고루 나누도록 하는 裁判上의 節次를 法律로 定한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節次를 商人에 한해서만 認定한 것인가 아니면 一般人에게도 認定할 것인가에 따라 商人破産主義와 一般破産主義로 對立되는데, 大韓民國의 破産法은 一般破産主義의 立場을 取하고 있다. 大韓民國은 2005年 3月 31日 公布된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에서 破産制度를 規定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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