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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라트 헤세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콘라트 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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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라트 헤세 ( 獨逸語 : Konrad Hesse , 1919年 1月 29日 ~ 2005年 3月 15日 )는 獨逸 法學者 이다. 1975年 부터 1987年 까지 獨逸聯邦憲法裁判所 裁判官을 지냈다.

1919年 동프로이센 쾨니히스베르크 (現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에서 태어나 1950年 괴팅겐 大學校 에서 博士 學位를 取得하고, 1955年 에 國家法과 行政法 및 敎會法의 敎授 資格을 얻었다. 1965年 프라이부르크 大學校 敎授를 始作으로 敎鞭을 잡고, 1961年 부터 1975年 까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最高行政法院 判事로 있었다.

1975年 부터 1987年 까지 獨逸聯邦憲法裁判所 裁判官으로 活動했으며, 特히 1983年 의 人口調査 判決에서 個人情報自決權 ( 獨逸語 :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이라는 用語를 처음 使用하였다.

2003年 부터는 바이에른州 學術院 會員이 되었다. 2005年 프라이부르크 에서 永眠하였다.

主要 著作 編輯

代表的인 著作으로 《獨逸憲法原論( 獨逸語 : Grundzuge des Verfassung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이 있다. 《獨逸憲法原論》은 1995年 까지 20番의 改正을 거쳤고, 全 世界 140餘 個 國語로 飜譯된 名作이다. 大韓民國 에는 계희열 敎授가 《西獨憲法原論》 및 《統一 獨逸憲法原論》으로 紹介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