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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調査委員會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大韓民國 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調査委員會

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調査委員會 (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調査委員會, The Investigative Commission on Pro-Japanese Collaborators' Property)는 親日反民族行爲者 財産의 國家歸屬에 關한 特別法 에 依據하여 2006年 7月 13日 大統領 直屬으로 設置된 國家 機關으로서 日本 帝國主義 의 植民 統治에 協力하고 韓民族 을 彈壓한 反民族行爲者가 그 當時 親日反民族行爲로 모은 財産을 調査, 選定하여 國家에 歸屬할지 與否를 決定하는 國家 機關이다. 2010年 7月 12日子로 모든 公式調査活動을 終了하고, 2010年 10月 12日 解散하였다. 4年間 調査한 親日反民族行爲者는 모두 168名이었고 2359筆地(1,113萬 9,645m 2 )에 達하는 土地를 國庫로 還收했는데 이는 汝矣島 面積 1.3倍에 該當한다. 額數로는 公示地價 959億 원, 市價로는 2,106億 원이다. 이 財産은 앞으로 國家有功者 後孫 等을 위한 財源으로 쓰일 豫定이며 國家報勳處와 國土海洋部로 名義가 移轉되었고 訴訟業務는 法務部로 移管하였다.

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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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調査委員會는 長官級인 委員長 1人과 次官級인 常任委員 2人, 그리고 6名의 非常任委員을 두어 業務를 處理하며 各各 4年 任期로 任命 된다. 그리고 委員會의 業務를 맡기위해 常任委員 1人이 事務處長을 맡아 事務處를 構成한다. 事務處에는 2段 7과 1法務擔當官 1調査硏究官으로 構成된다.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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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調査委員會는 親日反民族行爲者의 調査 및 選定과 親日反民族行爲者의 財産調査 및 親日財産 與否의 決定, 日本人 名義로 남아 있는 土地에 對한 調査 및 整理, 異議申請 處理를 비롯해 調査資料 保存 等의 業務를 處理한다. 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調査委員會의 活動時限은 發足日人 2006年 7月 13日 부터 2010年 7月 12日 까지 活動하였으며 10月 12日 까지 淸算業務를 遂行한다.

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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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管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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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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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特別市 中區 忠武路 극동빌딩 6層 (郵100-705)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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