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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照權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日照權

( 採光權 에서 넘어옴)

日照權 (日照權) 또는 採光權 (採光權, 英語 : ancient lights ) [1] 은 法律的으로 保障되어 있는 햇빛 을 쪼일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大韓民國 에서는 高層 빌딩 의 增加에 따른 都市 過密化에 따라 住居地域에 採光 問題가 자주 紛爭을 일으켰다. 그러다가 1970年代 初盤 建築法 施行令으로 〈日照權 等을 위한 建築物의 높이 制限〉 規定을 두어 建築物을 新築할 때에는 隣接 大地의 境界線으로부터 一定 距離를 두게 하였다.

移檄거리 가 侵害된 빌딩들을 種種 볼 수 있다.

判例 編輯

  • 一助妨害 行爲가 社會通念上 受忍限度를 넘었는지 與否는 被害의 程度, 被害利益의 性質 및 그에 對한 社會的 評價, 加害 建物의 用途, 地域性, 土地利用의 先後關係, 加害 防止 및 被害 回避의 可能性, 公法的 規制의 違反 與否, 交涉 經過 等 모든 事情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判斷하여야 하고, 建築 後에 新設된 日照權에 關한 새로운 公法的 規制 亦是 이러한 違法性의 評價에 있어서 重要한 資料가 될 수 있다 [2] .

各州 編輯

  1. 브리태니커 - 採光權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2. 2000다72213

같이 보기 編輯

參考 資料 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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