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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大韓民國의 法律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略稱 集示法
種類 集會와 示威에 關한 法律 第8733號
帝政 일자 1962年 12月 31日 制定(法律 第8424號)
2007年 12月 21日 最後 改正(法律 第8424號)
狀態 現行法
分野 警察法 , 行政法
國會 所管委員會 行政安全委員會
原文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大韓民國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集會-示威-關-法律)은 集會 또는 示威 에 關한 權利 를 保障하고, 不法 示威를 制限하고자 하는 目的으로 制定된 法律이다. 簡單히 集示法 (集示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憲法裁判所는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第2條 第2項에 따른 示威의 槪念에 對하여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第2條 第2號의 "示威"(示威)는 그 文句와 改正沿革에 비추어 多數人이 共同目的을 가지고 (1) 道路, 廣場, 公園 等 公衆이 자유로이 通行할 수 있는 場所를 進行함으로써 不特定多數人의 意見에 影響을 주거나 制壓을 加하는 行爲와 (2) 威力 또는 氣勢를 보여 不特定 多數人의 意見에 影響을 주거나 制壓을 加하는 行爲를 말한다고 풀이되므로, 위 (2)의 境遇에는 "公衆이 자유로이 通行할 수 있는 場所"라는 場所的 制限槪念은 示威라는 槪念의 要素라고 볼 수 없다"고 判示한 바 있다. 一部 條項에 對하여 大韓民國 憲法 第2張 第21條 에서 保障하고 있는 集會의 自由를 制限하고 있으므로 違憲이라는 視角도 있다. [1] 이에 關해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2009年 5月 28日 의 決定을 통해 集會의 事前 申告 義務에 對해 合憲이라고 判決했다. [2]

歷史 編輯

1962年 12月에 첫 制定되었고 13次例의 改正을 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이 法은 集會에 關한 法律과 集會에 關한 臨時措置法을 統合하여 適法한 集會 및 示威를 保護하고 公共의 安寧과 秩序를 維持하려는 趣旨에서 1962年 12月 31日 法律 第1245號로 制定·施行된 法律이다. 그 後 數次例의 改正을 거친 後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장 最近에 改正된 것은 07年 12月 21日로 改正理由는 國民의 財産權 行事와 關聯하여 法的 簡潔性·含蓄性과 調和를 이루는 範圍에서 法條文의 表記를 한글化하고 어려운 用語를 쉬운 用語로 풀어쓰기 위함이다.

警察廳은 2014年 10月 22日부터 廣場.商家 等 地域(住居.學校 以外 地域) 騷音基準 等이 强化된 集會.示威法 施行令을 適用한다고 밝혔다. 執匙法 施行令은 過度한 集會騷音으로 인해 나날이 增加하는 國民들의 被害를 最少化하기 위해 施行된다고 警察은 說明했다. 施行令은 公共圖書館.綜合病院 等 騷音基準을 住居地域 騷音基準(週刊 65㏈.夜間 60㏈)으로 適用하고, 廣場.商家 等 其他地域 騷音基準을 5㏈(週刊 75㏈.夜間 50㏈) 낮추기로 했다. 騷音 測定方法도 現在 5分씩 2回 測定해 平均값을 내는 方法에서 10分 동안 1回 測定하는 方式으로 바뀐다. [3]

法律適用의 問題 編輯

  • 未申告 集會 解散

執匙法에 依하면 "누구든지 平和的인 集會와 示威를 妨害하여서는 안된다"는 內容을 違反한 사람은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하되 警察官 等에 對해선 이를 違反하면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平和的인 集會와 示威에 對해서 判斷없이 單純히 未申告 集會, 示威라는 理由로 마구잡이로 刑事處罰이 이루어지다 보니 2007年 執匙法 違反으로 1476名(拘束 2名, 不拘束 1474名)李 立件되어 起訴 798名 不起訴 678名 處分되었다. [4] 數 個月에 걸쳐 美國소 反對 촛불集會가 열린 2008年度에 執匙法으로 1384名이 立件되어 舊公判 起訴 71名, 舊略式 起訴 641名, 不起訴 處分 328名 기타(起訴中止 等) 54名, 未濟 290名으로 處理되었다. [5]

執匙法 違反으로 法院에 接受된 것은 2006年 206 (無罪 5) 2007年 318 (無罪 7) 2008年 470 (無罪 15) 2009年 488 (無罪 20) 2010年 501 (無罪 37件)이다. [6]

單純히 執匙法에서 未申告 集會에 對해 解散命令을 할 수 있다는 規定을 機械的으로 適用하여 解散命令에 不應하면 有罪 判決하다가 大法院이 公共의 安寧에 있어 直接的인 危險이 立證될 때에 限定하여 適法한 解散命令이라고 判斷한 以後에는 集示法 보다 刑法 一般交通妨害罪 를 適用하는 趨勢를 보였다.

  • 執匙法 違反 檢擧 現況 [7]
鳶島 人員數
1990年 1151名
1991年 729名
1992年 355名
1993年 217名
1994年 279名
1995年 205名
1996年 3384名
1997年 1189名
1998年 1026名
1999年 1121名
2000年 614名
2001年 693名
2002年 652名
2003年 550名
2004年 534名
2005年 720名
2006年 677名
2007年 591名
2008年 887名
2009年 686名
2010年 400名
2011年 669名
2012年 538名
2013年 412名
2014年 395名
2015年 500名
  • 建造物 內에서 示威

2021年 1月 10日에 서울驛 2層 待合室에서 全國鐵道勞組 코레일네트웍스支部가 罷業 集會를 했다. 이에 코레일 側은 勞組 側에 退去 要請을 하면서 警察에 申告를 하여 南大門警察署 署長이 現場에 警察力을 配置하고 "執匙法을 違反하여 未申告 集會를 하고 있다"며 解散을 命令했으나 該當 場所는 執匙法에서 定義하는 集會나 示威에 該當하지 않으며 設令 示威의 正義에서 말하는 "一般人이 通行 可能한 場所"에 서울驛 待合室이 該當된다고 하는 것은 애初 集示法 立法 當時 建造物 침입죄(多重 威力이니 特需侵入罪)가 存在했기에 別途의 法律의 必要性이 없어 集示法 立法 趣旨가 에 어긋나 法律을 擴大解釋한 것이다.

違憲論難 編輯

法律의 10兆, 11條가 國民의 意思表現의 自由를 侵害하기 때문에 違憲이라는 論難이 있다. 하지만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는 集會의 事前 申告 義務에 對해서는 合憲이라고 判示했다. [2]

  • 第10條(屋外集會와 示威의 禁止 時間)
누구든지 해가 뜨기 前이나 해가 진 後에는 屋外集會 또는 示威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集會의 性格上 不得已하여 主催者가 秩序維持人을 두고 미리 申告한 境遇에는 管轄警察官署腸은 秩序 維持를 위한 條件을 붙여 해가 뜨기 前이나 해가 진 後에도 屋外集會를 許容할 수 있다.
  • 第11條(夜間 屋外集會의 條件附 許容)
① 法 第10條 但書에 따라 해가 뜨기 前이나 해가 진 後의 屋外集會를 申告하는 者는 해가 뜨기 前이나 해가 진 後 屋外集會를 하여야 하는 思惟를 적고 必要한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② 管轄 警察官署長은 法 第10條 但書에 따라 해가 뜨기 前이나 해가 진 後의 屋外集會를 許容하는 境遇에는 書面으로 秩序 維持를 위한 條件을 具體的으로 밝혀 主催者에게 알려야 한다.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第10條, 第11條

現在 執匙法의 問題가 되는 部分은 그 外에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第 8條에서 定하고 있는 集會禁止措置가 事實上의 許可制로 運用되는 것은 아닌지에 對한 論難의 餘地가 있다. 憲法 第21條 2項에서는 言論의 自由에 對한 檢閱의 禁止와 더불어 集會와 結社에 對한 許可制度 禁止하고 있기 때문이다. 申告要件을 지나치게 嚴格하게 定할 境遇 申告制가 事實上의 許可制처럼 運用될 수 있어 申告要件의 適正性에 對한 論議가 必要한 時點이다.

그外에는 또한 第11條에서 明示된 施設로부터 100m 以內의 場所에서는 屋外集會를 할 수 없도록 規定한 點에 對해 100m라는 거리가 過度한 것은 아닌지와 함께, 明示된 對象들 中에 外交使節의 公館이 아닌 宿所까지도 包括的으로 包含한 것이 果然 正當한 것인지에 對해서도 論難의 餘地가 있다. 이에 對해 光州地方法院 은 2018年 3月 6日에 "國會를 對象으로 贊反 意思를 集團으로 表明함으로써 個人의 자유로운 人格을 發現하려는 國民 要求와 意志를 尊重하고 保護하는 것도 重要하다"며 "國家 主要 事案과 政策이 討議·決定되는 國會 隣近에서 抗議·要求 集會를 할 自由는 代議民主主義를 採擇한 우리 憲政體制에서 重要한 意味를 지닌다"고 하면서 集示法 第11條 1號 中에서 國會 部分에 한하여 憲法裁判所에 違憲法律審判을 提請했다. [8]

2008年 10月 9日 , 서울中央地法 刑事7單獨 裁判部를 맡았던 박재영 判事는 美國産 쇠고기 輸入反對 촛불集會 를 主導한 嫌疑로 起訴된 聖公會大 外來敎授 안진걸 氏의 申請을 받아들여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第10條와 第23條 1項에 對해 違憲法律審判을 提請했다. 2009年 9月 24日 , 憲法裁判所는 박재영 判事가 提請한 違憲法律審判에 判決을 내렸다. 夜間 屋外集會를 禁止한 執匙法 第10條와 罰則을 規定한 第23條 1項에 對해 5(違憲)大 2(憲法不合致)大 2(合憲) 意見으로 憲法不合致 決定을 내렸으며 國會가 法을 改正할 때까지 2010年 6月 30日 까지만 限時的으로 該當 條項을 適用토록 하였다.

違憲 意見을 낸 이강국 · 이공현 · 조대현 · 金鍾大 · 송두환 裁判官은 "集會에 對한 許可 禁止를 規定한 憲法 21兆2項의 趣旨는 集會의 內容을 基準으로 한 許可뿐만 아니라 集會의 時間·場所를 基準으로 한 許可도 禁止된다는 意味"라며 "執匙法 10條는 夜間屋外集會에 對한 許可를 規定한 것이므로 憲法에 正面으로 違反된다"고 밝혔다.

민형기 · 목영준 裁判官은 "夜間屋外集會 禁止의 立法目的의 正當性은 認定되지만 職場人이나 學生 等은 事實上 集會의 自由를 實質的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며 " 集會 禁止 時間帶를 그렇게 廣範圍하게 定하지 않더라도 立法目的을 達成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憲法不合致 意見을 냈다.

이들은 "어떠한 時間帶에 屋外集會를 禁止하는 것이 立法目的을 達成하면서도 集會의 自由를 最小限의 範圍에서 制限하는 것인지에 對해서는 立法者의 判斷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희옥 · 이동흡 裁判官은 "夜間屋外集會 禁止는 集會 및 示威의 保障과 公共의 安寧秩序 維持의 調和라는 正當한 立法目的 下에 規定된 것"이라며 合憲 意見을 提示했다. [9]

같이 보기 編輯

各州 編輯

  1. 양진非,강이현 (2008年 5月 28日). " 朴正熙 만들고, 李明博 받드는 法 中 法? " . 프레시안 . 2009年 5月 30日에 確認함 .  
  2. 김정우 (2009年 5月 29日). “憲裁 "屋外集會 事前 申告는 合憲 " . 韓國日報. 2014年 1月 2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09年 5月 30日에 確認함 .  
  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33273 2014年 10月 22日 MK뉴스
  4. [1]
  5. [2]
  6. [3]
  7. [4]
  8. [5]
  9. “憲裁, '夜間集會 禁止' 憲法不合致 決定” . 한겨레. 2009年 9月 24日 . 2009年 9月 24日에 確認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