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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刑法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刑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刑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刑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서 適用되고 있는 刑法을 말한다.

韓半島 北部의 소비에트 民政靑 統治器인 1945年부터 別途의 個別的 法을 制定해 醫用되어 施行되어온 日本 刑法 (1912年 日帝의 朝鮮刑事令을 통해 適用된 日本 刑法)의 施行을 停止 後, 個別的 法을 刑法처럼 施行하였으며, 1950年 3月 3日 制定되었다.

刑의 種類 編輯

刑의 種類에는 死刑 , 勞動敎化 , 勞動鍛鍊 , 選擧權剝奪 , 財産沒收 , 資格剝奪, 資格停止가 規定되어 있다.(형법 第27條)

勞動敎化는 無期刑과 有期刑으로 나뉘며, 有期刑은 1年 以上 15年 以下로 規定하고 있다.(형법 第30條)

各州 編輯

같이 보기 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