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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兵役 制度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兵役 制度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兵役 制度 는 徵兵制로, 1948年 朝鮮人民軍 創設 後 徵兵制가 實施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社會主義憲法 第86條와 이에 根據한 軍事服務法에 依해 實施된다. 兵役 制度는 2003年까지 招募制라는 名稱의 名目上 募兵制, 實質的인 徵兵制를 實施하였으며, 2003年부터 田民軍事服務制라는 名稱의 徵兵制를 實施하기 始作했다.

徵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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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 14歲가 되면 招募對象者로 義務的으로 登錄해야 하며, 滿 15歲에 두 次例의 身體檢査를 받는다. 17歲를 전후해 軍事動員附議 招募 通知를 통해 朝鮮人民軍에 徵兵이 된다.

服務 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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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年 內閣 決定 第148號에 依해 地上軍(陸軍)은 3年 6個月, 海軍 및 空軍은 4年으로 規定되어 있었다. 內閣 決定의 義務服務期間과 달리 實際 服務期間은 5∼8年이었으며, 1993年 4月부터 金正日 의 指示에 依해 入隊 後 滿 10年을 服務해야 除隊할 수 있는 '10年 服務年限第' 實施하였다. 그러다 1996年 10月, 軍服務 條例를 變更해 士兵들의 服務年齡을 男性은 30歲, 女性은 26歲로 延長했으며, 2003年 3月 第10期 6次 最高人民會議에서 男子는 10年, 女子는 7年으로 服務期間을 短縮했다.

2016年 12月 24日, 女性의 義務服務期間이 5年으로 短縮되었으며, [1] 2021年 男性의 義務服務期間은 8年으로 短縮되었다. [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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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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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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