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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錄生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전녹생 ( 田祿生 )은 高麗 後期의 文身이다. 者(字)는 맹경(孟耕)이고 本貫은 潭陽 (潭陽)이다. [1]

生涯 編輯

충혜왕 (忠惠王) 때 過去에 及第하여 濟州史錄(濟州司錄)에 補任되었다가 들어와 全校交感(典校校勘)李 되었다. [1]

충목왕 (忠穆王) 3年(1347年) 權門勢族들에 依해 거의 掌握되어 弊端을 惹起하고 있던 電池 問題의 解決을 위해 設置된 整治都監(整治都監)의 官員으로 任命되었는데, 當時 元 順帝의 皇后였던 奇皇后의 威勢를 등에 업은 奇氏 一族의 기삼만이 다른 사람의 土地를 빼앗은 일로 그를 醬을 쳐서 巡軍獄에 가두어 20日만에 죽음에 이르게 한 事件이 벌어지고, 이 일을 高麗의 忠州판관 최순보로부터 報告 받은 征東行省 이문소에서는 4月 사람을 보내 整治都監館 佐郞 西湖와 交感 전녹생을 잡아 가두었다. [2] 10月에 圓에서는 다시 기삼만의 죽음을 理由로 直城사인(直省舍人) 僧伽노(僧家奴)를 보내어 整治都監 官人들에게 長兄을 加했다. [3] 整治都監은 忠定王 1年(1349年) 完全 廢止되었고, 忠定王 2年(1350年) 9月 전녹생은 正同行의 鄕試(鄕試)에 應試해 合格하였으나, 앞서 整治都監의 官員이었던 履歷 때문에 원의 製菓(制科)에 應試할 수 없었다. [1] [4]

공민왕 (恭愍王) 때 起居舍人(起居舍人)에 任命되었고 [1] 공민왕 6年(1357年) 9月 여러 道에 鹽鐵別監(鹽鐵別監)을 派遣하려는 것을 좌간의(左諫議) 異色 (李穡), 사간(司諫) 이보림 (李寶林) · 精麤 (鄭樞) 等과 함께 글을 올려 鹽鐵別監의 弊端을 論駁하였다. 왕이 臺諫(臺諫)과 宰相(宰相)을 불러 이로움과 해로움에 對한 意見을 물으려 하였는데, 異色과 이보림은 病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고 전녹생과 精麤는 앞서의 意見을 固執하여 바꾸지 않았으며 [1] 當時 이들과 사이가 疏遠했던 座間의 남亘 홀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었으므로 王은 그의 말을 따라 鹽鐵別監 派遣을 決定하였다. [5]

殿中侍御史(殿中侍御史)로 옮기고 [1] 恭愍王 10年(1361年) 全羅道按廉使로써 全羅道(全羅道)를 按察하고 돌아와 全羅道에 戍자리가 늘어난 것에 비해 그곳을 管理하는 軍官들이 現地에서 百姓들을 相對로 사나운 行動을 저지르며 戍자리 軍卒들을 軍官 自身의 私的인 일에까지 賦役시켜서 民心은 떠나고 兵士들은 지쳐서 도망치기까지 하므로 倭寇를 막는 對策은 全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不必要한 戍자리를 줄이고 봉수(烽燧)와 斥候(斥候) 體系를 强化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1] [6]

紅巾賊 (紅巾賊)의 亂 때 南쪽 福州(安東)로 蒙塵하는 恭愍王의 行次를 扈從하였으며 [7] 紅巾賊의 亂이 平定된 뒤에 이를 원에 알리러 派遣되던 戰法判書(典法判書) 이자송(李子松)을 사사로운 怨恨을 품고 毆打한 목인길 을 彈劾해 官職에 물러나게 하기도 하였다. [8] 이듬해 紅巾賊의 亂 當時 恭愍王을 扈從했던 功勞를 기려 2等 功臣이 되었으며 [9] 여러 番 옮겨 左常侍(左常侍)로 옮겼다가 監察大夫(監察大夫)에 任命되었다. [10]

恭愍王 14年( 1365年 ) 4月 宦官인 府院君(府院君) 芳節(方節)과 함께 원에 派遣되어 皇太子 아유르시리다르에게 禮物(禮物)을 바치게 하고, 또 원의 河南王 코케 테무르 (廓擴帖木兒)와 心王(瀋王) 타타르否카 等에게도 禮物을 주게 하였으나 [11] 원의 亂離 때문에 使臣團은 원에 到着하지도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密直提學(密直提學)을 거쳐 [12] 7月에 桂林尹(?林尹)이 되었다. [13]

恭愍王 15年( 1366年 ) 3月 전녹생은 다시 圓으로 가서 코케 테무르를 豫防하는 任務를 맡았으나 [14] 이들 高麗 使臣은 年庚에서 아유르시리다르에 依해 歸國을 命令받았고 전녹생 等은 河南에 到達하지도 못하고 6月 11日에 歸國하여야 했지만 [15] 書狀官 김제안 이 病을 핑계로 그곳에 남아 있다가 홀로 말을 달려 河南으로 가서 코케 테무르를 接見하는데 成功했고, 코케 테무르의 幕客 곽유석과 함께 高麗로 歸國하였다.

恭愍王 16年( 1367年 ) 7月 慶尙道都巡問使(慶尙道都巡問使)가 되었다. [16]

王이 魯國公主가 妊娠한 지 한 달이 넘자 赦免을 내렸는데, 전녹생이 掌令(掌令) 이무방(李茂芳)과 함께 容恕할 수 없는 者를 가려서 다시 가두었다. 이보다 먼저 規定(糾正) 松江(宋綱)李 大護軍(大護軍) 韓中步(韓仲寶)와 함께 길을 다퉜는데, 이로 인하여 中枋(重房)과 獻辭(憲司) 사이에 틈이 생겼다. 이에 이르러 王의 寵愛를 받던 宦官 윤상(尹祥)李 上護軍(上護軍)에 任命되니 重房이 예전 일로 感情을 품고 윤상을 시켜 王에게 讒訴하였다. 임금이 크게 怒하여 將次 전녹생을 下獄시키려고 하였는데 市中(侍中) 警천흥 (慶千興)李 諫言하여 中止시켰다. [1]

恭愍王 20年( 1371年 ) 3月 李穡이 知貢擧(知貢擧), 전녹생이 同知貢擧(同知貢擧)가 되어 進士(進士)를 뽑았다. [17] 곧이어 密直提學으로 옮겼고 大司憲(大司憲) [18] · 政堂文學(政堂文學)을 歷任하였다. [1]

恭愍王 22年(1373年) 7月, 辛旽의 餘種 반야의 蘇生에게서 난 牟尼櫓(牟尼奴)에게 恭愍王이 禹(禑)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康寧府院大君(江寧府院大君)으로 봉한 뒤, 政堂文學(政堂文學) 백문보(白文寶) · 전녹생, 大司成(大司成) 精麤 等을 康寧府院大君의 사부로 임명하였다. [19] 12月에 전녹생은 平壤尹으로써 當時 平壤에서 忠惠王의 孼子 石器라 稱하던 者를 서해도都巡問使 金庾와 함께 잡아 處刑시키고 그 목을 開京으로 보냈다. 恭愍王 23年(1374年) 4月에는 판開城府使로써 崔瑩을 代身해 慶尙道都巡問使가 되었다. [20]

벼슬이 門下評理(門下評理)에 이르렀고 秋충찬畫報리功臣(推忠贊化輔理功臣) 稱號를 下賜받았다. [1]

禑王 1年(1375年) 1月에 처음 열린 書筵에서 이무방과 함께 禑王의 師父가 되었으나, 諫官(諫官) 李詹(李詹)과 전백영(全伯英)李 이인임 (李仁任)과 지윤 (池奫)을 處刑할 것을 請하니, 禑王은 李詹과 전백영을 下獄시켰다. 鷹揚軍上護軍 우인열과 親從護軍 寒痢가 李仁任의 뜻에 맞추느라 두 사람을 가두고 崔瑩에게 國文을 命했는데, 國文 過程에서 전녹생 및 박상충 (朴尙衷)李 連累되었다는 證言이 나오게 되었다. 전녹생과 박상충은 投獄되어 酷毒한 國文을 當했고, 李仁任이 "죽일 것까지는 없다"고 말려서 棍杖을 때리고 流配되었으나 모두 流配地로 가는 途中에 죽었다. [1]

일화 編輯

江황보(姜璜寶)라는 者가 있었는데 行實이 깨끗하지 못하여 同僚들의 排斥을 받아 宮闕의 제명기(題名記)에 登錄되지 못하였다. 전녹생이 薑黃補의 아버지 강창부(姜昌富)와 함께 이웃하여 살면서 집이 가난하여 강창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므로 同僚들에게 이름을 登錄시켜 주기를 請하였으나 同僚들이 따르지 않자 전녹생이 끝내 그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1]

● 金海 妓生 옥섬섬에게 주다〔贈金海妓玉纖纖〕[DCI]ITKC_BT_0019A_0020_010_0060_2014_001_XML DCI

바닷가 神仙이 사는 漆點山은 푸르고 / 海上仙山七點靑

거문고 속엔 흰 달이 두둥실 밝았네 / 琴中素月一輪明

世間에 纖纖玉手가 없었다면 / 世間不有纖纖手

뉘라 능히 太古적 옛 情을 탈 수 있으랴 / 誰肯能彈太古情

《圃隱集(圃隱集)》, 《陽村集(陽村集)》, 《輿地勝覽》, 《分聖地(盆城志)》, 《海東雜錄(海東雜錄)》, 《大東韻府群玉(大東韻府群玉)》, 《몽헌筆談(夢軒筆譚)》에 보인다.

○詳考하건대, 《몽헌筆談》에 이르기를 “野은이 거문고 音律에 對해서 理解가 깊어 詩語(詩語)가 맑고 옛 情趣가 빼어났다. 그래서 圃隱이나 陽村 亦是 서로 이어 倉貨(唱和)하면서 稱歎하고 부러워하기를 마지않았으니, 그 尊敬하고 思慕한 뜻을 볼 수가 있다.” 하였다.

○《輿地勝覽》을 上告하면, 이 詩는 文節공(文節公) 朱悅(朱悅)의 市 아래에 編輯해 놓았다. 想像하건대 이것이 本來 金海 연자루(燕子樓)의 韻(韻)인데, 先生이 亦是 次韻한 것인 듯하다. 그러나 院運과 次韻을 다 收錄하려면 너무 번거로우므로 只今은 本考와의 關係 與否에 따라 取捨選擇한다. 뒤에도 이와 같다.

○또 《輿地勝覽》을 相考하니, 金海의 연자루는 父性(府城) 안 호계(虎溪) 가에 있다.차운한 詩를 붙임〔附次韻〕 本집에는 〈옛날 宰相 冶隱 전 先生(전녹생)李 鷄林 判官(?林判官)이 되었을 때 金海 妓生 옥섬섬에게 준 것이다. - 위에 있다. - 10餘 年 뒤에 野은이 합포(合浦)에 진무(鎭撫)하러 오니, 그때 옥섬섬은 이미 늙었다. 불러다 옆에 두고 날마다 거문고를 타게 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뒤따라 그 運에 車하여 壁上에 걸었다. 절구 네 數이다〉로 되어 있다. 정몽주(鄭夢周)

各州 編輯

  1. 《高麗史》勸第112 熱前提25 諸神(諸臣) 전녹생
  2. 《高麗史節要》 忠穆王 3年(1347年) 4月
  3. 《高麗史》勸第37 世가 勸第37 忠穆王 3年(1347年) 10月 26日 甲午
  4. 《高麗史節要》勸第26 忠定王 2年(1350年) 9月
  5. 《高麗史節要》 공민왕 6年(1357年) 9月
  6. 《高麗史節要》權29 공민왕2 恭愍王 10年(1361年) 5月
  7. 《高麗史》勸第39 世가 勸第39 恭愍王 10年(1361年) 11月 19日 病인
  8. 《高麗史》勸第114 列傳 勸第27 諸神(諸臣) 목인길;《高麗史節要》權27 공민왕2 恭愍王 11年(1362年) 6月
  9. 《高麗史》勸第40 歲假題40 恭愍王 12年(1363年) 尹3月 15日 乙酉
  10. 《高麗史》勸第40 歲假題40 恭愍王 13年(1364年) 11月 7日 病인
  11. 《高麗史》勸第41 世가41 恭愍王 15年(1366年) 3月 18日 경자
  12. 《高麗史》勸第41 世가41 恭愍王 14年(1365年) 4月 16日 甲辰
  13. 《高麗史》權41 世가 勸第41 恭愍王 14年 7月 24日 競進
  14. 《高麗史》勸第41 世가 勸第41 恭愍王 15年(1366年) 3月 18日 경자
  15. 《高麗史》勸第41 歲假題41 恭愍王 15年(1366年) 6月 11日 壬戌
  16. 《高麗史》勸第41 歲假題41 恭愍王 16年 7月 18日 臨津
  17. 《高麗史》權73 志 권제27 選擧(選擧)1 科目 1
  18. 《高麗史節要》權29 恭愍王 20年(1371年) 7月
  19. 《高麗史》勸第44, 歲假題44, 恭愍王 22年(1373年) 7月 6日 乙巳
  20. 《高麗史節要》勸第29 恭愍王 23年(1374年) 4月

같이 보기 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