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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府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立法府

法律, 條例 等을 制定하거나 修正, 廢棄하는 機關

立法府 (立法府, 英語 : legislature , 프랑스語 : pouvoir legislatif )는 法律 이나 朝禮 等을 制定하거나 修正 또는 廢棄하는 中央政府 或은 地方政府 制度 機關(制度 機關)이다. 行政府 , 司法府 와 함께 國家의 主要 機能을 擔當한다. 近代 民主主義 政治는 權力 을 獨占하는 것을 막기 위해 立法權 , 行政權 , 司法權 을 서로 牽制하는 세 個의 國家 機關에 分離하여 附與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權力의 分離와 牽制를 三權分立의 原則 理라 한다.

英國의 國會議事堂

意味 編輯

立法機關은 廣義로는 法律制定에 參與하는 權限을 가진 國家機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司法府의 規則制定卷, 行政府의 執行命令·委任命令, 大統領의 國家緊急權, 그리고 地方自治團體의 條例制定權度 法에 該當하므로, 廣義에서는 위와 같은 機關도 立法機關에 該當한다. 그러나 立法을 擔當할 國家機關으로 立法의 法을 形式的 意味의 法律로 볼 境遇에 있어서는 立法機關은 이 法을 擔當하는 國家機關인 國會를 가리킨다.

나라別 立法府 名稱 編輯

立法府는 나라마다 부르는 名稱이 다르다. 나라에 따른 名稱은 아래와 같다.

같이 보기 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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