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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 (義兵將)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이정구 (義兵將)

이정구 (李正九)는 忠南 千원(天原) 사람이다. 1907年 7月 日帝는 「 정미7조약 (丁未7條約)」을 締結하여 大韓帝國의 軍隊를 强制로 解散시켜 우리 民族의 武力을 剝奪하는 等 植民地化를 向한 발걸음에 拍車를 加하였다. 이에 憤激하여 當時 全國的으로 수많은 義兵이 蜂起하여 日本軍을 攻擊하고, 一進會員을 비롯한 親日誅求배를 處斷하는 等의 活動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國權을 回復코자 努力하였다. 이에 李廷龜는 反日 義兵鬪爭을 持續的으로 展開할 目的을 가지고 1909年 陰曆 4月 한봉서 義兵將 義陣에 投身하여 義兵活動을 始作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忠北 淸州軍(淸州郡) 百子童(百子洞)의 親日 里長 朴某(朴某)가 일찍이 義兵의 所在를 日本軍 守備隊에 密告하여 同志 2名을 被殺케 한 怨讐를 갚고자 그를 銃殺하였다. 같은 해 5月 10日에는 忠北 槐山郡(槐山郡) 書面(西面) 奢侈(沙峙)에서 同志 9名과 함께 日本軍 守備隊 2名이 郵便物을 護衛하고 通過하는 것을 確認하고 射擊을 加하여 이들 모두를 射殺하고, 軍用 總 2梃, 銃劍 2자루, 彈藥艦 2個, 水桶 1個, 彈丸 10發을 鹵獲하였다. 같은 해 8月 15日에도 淸州 북강내이면(北江內二面) 화죽리(花竹里)에서 憲兵分遣소의 密偵으로 活動하면서 賣國背族의 行爲를 일삼고 있던 박래천(朴來舛)을 逮捕, 處斷하였다. 또한 義兵資金을 確保하기 위한 非常 手段으로 같은 해 陰曆 10月 淸州에서 軍資金을 徵收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被逮되어 1910年(逮捕 當時 34歲) 3月 9日 公州地方裁判所 淸州支部에서 終身流刑을 받고 公訴하였으나 4月 5日 京城控訴院에서 棄却, 刑이 確定되어 獄苦를 치렀다. 政府에서는 故人의 功勳을 기리어 1995年에 建國訓長 愛國章을 追敍하였다. 註·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385·386·398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