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5年
增廣試
에 合格하여 官職에 나갔고, 外交官 等을 거쳐
1894年
全羅南道
에서 長興府使로 在職하던 中에 [[東學農民運動]李 일어났다.
그는 初期에 按覈使로 派遣되어 蜂起를 撫摩하는 役割을 맡았으나, 民亂 事態의 原因을 農民들에게만 돌린 뒤 이들을 處罰하는 强壓的인 政策을 펼치다가 甚한 反撥을 불러일으켰다. 農民 蜂起가 그로 인해 도리어 擴大되자 罷職에 이어 流配까지 當했다.
以後 다시 起用되어
1899年
司法機關인
平理院
裁判長과
1901年
駐美公使에 任命되었다. 1904年에는
이윤용
等과 함께
一進會
의 反對派로 駐韓日本公使關 文書에 나온다.
[1]
이완용
의 親日 內閣에서는
學部大臣
을 지냈으며,
1910年
韓日 倂合 條約
締結後 日本 政府로부터
男爵
의 爵位를 받았다.
參考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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