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2部(成昌昊 部長判事)는 2018年 6月 15日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國庫損失과 賂物供與 等 嫌疑로 起訴된 前 國精院長 李炳浩에게 懲役 3年6個月과 資格停止 2年을 宣告했다. 李炳浩는 在任 時節 國精院 特殊活動費 가운데 當時 大統領이었던 박근혜 側에 21億원을 支援한 嫌疑 等으로 起訴됐다. 裁判部는 "國精院長의 特活費는 國內·外 保安情報 蒐集 等에 쓰도록 그 用途나 目的이 定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大統領에게 每달 支給한 것은 事業 目的 範圍를 벗어나 違法하다"고 判斷했다. 또한 이 事件으로 "무엇보다 嚴正해야 할 豫算 執行體系가 흔들렸고, 該當 豫算이 安全 保障에 使用되지도 못해 國家와 國民의 安全에 危險을 招來하기도 했다"고 指摘했다. 그러나 '賂物' 與否에는 "大統領 要求나 指示로 特活費를 支給하게 된 것이지, 大統領의 職務 關聯 代價로 支給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判斷했다. 그러면서 "이番 事件은 大統領이 被告人들과 公募해 國庫를 損失하고 橫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別途로 李炳浩 前 國精院長이
새누리黨
公薦 關聯 輿論調査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도 政務首席室에 國精院 特殊活動費 5億원을 支援한 것은 國精院法上 政治 關與 禁止 行爲를 違反한 것으로 判斷했다. 그러나 職務 代價로 준 賂物로는 認定하지 않았다. 李炳浩는 이날 法廷 拘束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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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限代行)
한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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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3代
國家情報院長
2015年 3月 18日 ~ 2017年 5月 3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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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任
徐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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