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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昌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義昌 (義倉)이란 前近代 東아시아에서 施行되던 貧民 救濟 制度 이자 國立 救護機關으로, 가난한 百姓에게 糧穀을 貸出하고 그것을 다시 回收하는 賑恤穀倉이었다. 平時에 穀食을 貯藏하여 두었다가 凶年에 이것으로 貧民을 救濟하였으며, 主로 常平倉 에서 穀食을 빌려주었다.

韓國의 義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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淵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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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倉은 本來 隋나라 에서 始作된 것인데, 韓國에도 三國 時代 부터 貧民救濟의 制度가 있어 春窮期에 穀食을 나누어 주고 秋收 때 거둬들이는 일이 있었는데, 代表的 事例로 ' 賑貸法 '을 꼽는다.

高麗 太祖 때에 設置한 貧民 救濟 機關인 黑倉(黑倉)이 있었다. 이는 高句麗의 賑貸法 을 繼承한 制度이다. 黑倉은 百姓 에게 凶年이나 春窮期를 비롯한 非常時에 穀食 을 나누어 주고 穀食을 거두는 가을 에 되갚게 하는 制度이다. 黑倉은 成宗 5年( 986年 )에 義昌(義倉)으로 바꾸어 여러 地方에 設置하였다.

初期에는 警(京)·外(外)에 常平倉을 두고 이를 實施하였으나, 뒤에는 京都(京都)에서만 行해지다가 없어졌다. 그 後에는 還穀을 組積이라고 부르는 것이 常禮였다.

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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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倉은 이른바 組積(??)을 目的으로 設立하였다. 組積은 本來 官에서 糧穀을 常備하였다가 凶年이 되어 穀價가 등貴하면 高價로 抛(布)를 購買하여 穀價를 낮게 하고, 豐年이 되어 穀價가 低廉해지면 廉價로 脯를 賣却하여 穀價를 높게 하는 穀價 調節法이었다.

義倉은 처음에는 官穀(官穀)을 主로 使用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口號의 機能을 發揮할 수 없어 1023年 (玄宗 14)에는 一般 百姓에게서 糧穀을 充當하였다.

그 後 武臣(武臣)의 執權 時代 까지 義倉은 活潑히 運營되었으나, 武臣의 執權과 外國의 侵略으로 漸次 衰退하였다. 공민왕 때 다시 設置되어 昌王 은 楊廣道(楊光道)에 이를 設立하고 1391年 ( 공양왕 3)에게 開京(開京)의 5部(五部)에도 이를 두었다.

朝鮮 은 高麗의 制度를 그대로 繼承하여 그 範圍도 全國的으로 擴大되었고 運營도 活潑하였다. 뒤에 還穀 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1392年 (太祖 1)의 宜昌 設置 當時에는 利子 없이 貸與하였으나, 1417年 ( 太宗 17)에는 그 總量이 4百 15萬 5千 4百 1섬 2말에 이르렀으나, 漸次 貸與의 手數料·補遺 糧穀의 自然的 消耗量 等 損失을 補充하기 위하여 연 1~2割의 移植을 徵收하게 되었다. 그러나 百姓의 浪費와 管理의 疏忽로 漸漸 在庫量이 줄어 國庫(國庫)의 枯渴을 招來하여 世宗 때에는 그 對策을 마련하기 위하여 僧侶 로부터 停戰(丁錢)을 徵收하거나 의 土地를 沒收, 또는 鄕吏(鄕吏)의 位戰(位田)을 廢止하고 魚鹽歲(魚鹽稅)를 糧穀으로 徵收하거나, 社倉 (社倉)을 따로 設置하는 等의 政策을 세웠고, 1451年 (文宗 1) 國家財政의 窮乏과 各 地方의 還穀에 對한 要求가 激增하자 義倉을 補助하는 機構로 各 村落에 社倉(社倉)을 獨立的인 救護機關으로 삼아 慶尙道 地方에서 먼저 實施하였다. 그 移植은 1섬(15末)에 3말이었는데 이와 均衡을 維持하기 위하여 義倉의 移植을 10말에 2되로 固定하였다. 1461年(世祖 7)에 드디어 社創製가 全國的으로 實施될 수 있었다. 이렇게 實施된 社倉은 原曲을 貸與해 移植을 取함으로써 처음은 어느 程度 原曲의 減少를 막을 수 있었으나, 取食에 重點을 둠으로써 漸次 賑恤 機關이 아닌 國家的 高利貸 機關으로 性格이 轉落되고 있었다. 또한 社倉 元曲이 管理 疏忽로 減少되자 社倉 反對論이 다시금 再起되었다. 그 結果 1470年(成宗 1) 社倉은 施行된 지 20餘 年 만에 戶曹의 提議로 革罷되고 말았다.

元來 義倉은 還穀(還穀) 政策에서 나온 것으로 移植을 붙이지 않는 것이 原則이었으나 義倉이 在庫量이 不足함에 따라 移植을 붙이게 되어 漸次 救護機關에서 貸與機關의 性格을 띠게 되었다. 特히 義倉을 運營하는 官吏들이 衙前(衙前)이나 地方의 富豪(富豪)들과 結託하여 私利私慾을 取하여 實際的으로는 百姓들의 負擔이 커지게 되어 弊端이 極甚하였다.

中國의 義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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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에서는 「周禮」의 사도 속인 條에서 株價「位適法」을 實施한 것에 由來하고 있다고 하지만 記錄上에서 나온 最初의 義倉은 陵의 槪況 8年(585年)에 도지賞署長 손坪이 定義한 것으로, 諸侯부터 民衆까지 一定額의 굴 ·기장을 納付시켜 州縣에 設置된 義倉에 納入하였으며, 以後 歷代 王朝로 이어졌다. 唐나라 千步 8年(747年)에는 全國에 總額 6,370萬席의 備蓄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不正이나 財政에의 流用 等에 依해 南宋 以後에는 衰退했다.

日本의 義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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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에서는 다이카 改新 때 義倉이 導入되고, 多耳壺 律令 으로 정해져 親王을 除外한 全 人民이 그 貧富에 따라 納入했다. 律令制 의 衰退에 따라 義昌度 衰退했지만, 에도 時代 부터는 儒敎 의 影響으로 여러 番에 義倉을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메이지 政府 成立 後에 그 大部分이 政府에 接收되어 不足한 國家 財政의 구멍을 채우는데 使用되었다고 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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