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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윤영철

第3代 大韓民國 憲法裁判所長

윤영철 (尹永哲, 1937年 11月 25日 ~ )은 大韓民國 大法官 , 憲法裁判所長 을 歷任한 法曹人이다. 本貫은 南原 이며, 全北特別自治道 淳昌 出生이다.

1992年 5月에 矯導所의 收監者에 對한 接見은 親族이 아닌 사람에게도 許容되어야 한다는 判決에 이어 1994年 4月에 "令狀없이 被疑者를 警察署에 監禁하는 것은 不法", 1993年 5月에 "勤勞者 停年에 男女差別을 둔 團體協約이나 就業規則은 違法", 1993年 10月에 "産業災害 患者가 鬪病 中에 精神錯亂을 일으켜 自殺했다면 業務上 災害로 보아야 한다"는 等의 判決을 했다. [1]

憲法裁判所 所長職에 2000年 9月 金大中 當時 大統領의 任命을 거쳐 就任하였다. 大韓民國 初代 大法院長 을 지낸 김병로 의 孫女 사위다. 尹瓘 前 大法院長의 光州高等學校 後輩이고 이수성 總理 , 정해창 前 靑瓦臺 祕書室長, 안우만 前 法務部 長官 等과는 서울大學校 法大 14回 動機로 切親하다. 1994年 大法官을 끝으로 法官職에서 물러난 後 個人事務室을 냈고 1997年부터 金ㆍ腸ㆍ리 共同法律事務所 代表辯護士로 일하다가 2000年 憲法裁判所 所長으로 任命됐다. [2]

2004年 盧武鉉 彈劾 審判, 新行政首都 違憲決定 等 高度의 政治的인 事件을 憲法裁判所에서 맡게 됨으로 인하여, 國民들의 憲法과 憲法裁判所에 對한 關心이 뜨겁게 달아올랐으며 윤영철 憲法裁判所長에 對한 世間의 關心도 높아졌다. 慣習憲法 을 根據로 新行政首都 法案에 對한 違憲決定을 내림으로써 批判과 支持를 同時에 받기도 하였다. 한便, 史上 最初로 TV를 통하여 對國民的 事案에 對한 憲法裁判所의 決定을 公開하여 좋은 評價를 받기도 하였다.

1979年 法官으로서는 처음으로 行政職人 法院行政處 法廷國葬으로 發令받아 登記 業務를 革新해 注目을 끌었다. 6共때는 留置場 不法監禁 損害賠償 判決로 社會的 波長을 일으켰었다. [3] 1991年 강기훈 遺書代筆 疑惑 事件 에서 3審 大法院에서 憲法大法官으로 活動했다.

少數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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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目할 만한 少數 意見으로는, 大法官 時節 大法院 全員合議體에서, 夫人이 아이를 혼자 키워오다 離婚했을 境遇 夫人은 前 男便에게 向後 養育費는 勿論 過去의 養育費까지 請求할 수 있다는 決定을 내렸을 때 “父母는 모두 子女를 키울 責任이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 혼자서 그 子女를 養育했다면 父母는 自己 할 일을 한 것일 뿐, 配偶者의 養育 責任을 代身해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過去의 養育費까지 認定할 수 없다는 少數 意見을 냈다. [2]

略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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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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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京鄕新聞 1994年 7月 9日子
  2. 9人의 裁判官 나라를 짊어지다 [주간조선] 2004-03-25
  3. 彈劾 열쇠 쥔 憲裁 裁判官 9人 面面은 [租稅日報]2004-05-14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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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任
金容俊
憲法裁判所 裁判官 ( 大統領 指名·任命)
2000年 9月 15日 ~ 2006年 9月 14日
後任
이강국
前任
金容俊
第3代 憲法裁判所長
2000年 9月 15日 ~ 2006年 9月 14日
後任
(權限代行) 주선회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