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圍籬安置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圍籬安置 (圍籬安置)는 重罪人에 對한 流配刑 中의 하나이다. 罪人을 配所에서 달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귀양간 곳의 집 둘레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 를 돌리고 그 안에 사람을 가둔다. 탱자나무는 全羅南道 에 많았기 때문에, 大槪 罪人들은 全羅道 地域의 에 流配되었다.

槪要 編輯

圍籬安置는 ‘家宅軟禁型’으로 1464年 朝鮮 世祖 10年 11月 18日 安置 罪人인 宗親 화의군 이영, 한남군 이어 等에 對한 ‘今方條件’ [1] 을 義禁府에서 마련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 內容을 알아볼 수 있다. [2]

  1. 담牆 밖에 鹿角城 [3] 을 設置한다.
  2. 바깥 門은 恒常 자물쇠로 잠그고 조석 거리는 10日에 한 次例씩 주며, 또 담안에 우물을 파서 自給하게 하고 外人으로 하여금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한다.
  3. 外人이 往來하여 交通하거나 혹 物品을 주는 者가 있으면, 不忠으로 看做하여 處罰한다.
  4. 守令이 不時에 點檢하여, 門을 지키는 者가 혹 非理를 저지르면, 法律에 따라서 罪를 묻는다.

事例 編輯

연산군 編輯

1506年 燕山君이 廢位되어 江華島 교동에 圍籬安置되었다.

영창대군 編輯

1613年 광해군 5年 영창대군 을 江華島에 위리안치하였다. 이듬해 1614年 이이첨 一派가 强化府使 正項 을 시켜 영창大君을 蒸殺하였는데 이때 영창大君의 나이 9歲였다. 1615年 에는 능창군 을 교동에 위리안치하였다.

광해군 編輯

1623年 광해군 도 廢位 後 光海君과 廢妃 劉氏, 廢世子 異質 과 肺世子嬪 朴氏 等 네 사람은 江華島에 圍籬安置 되었다.

金龜柱 編輯

혜경궁 에게 問安을 드리지 않았다는 表面的인 罪狀으로 黑山島 에 流配시키고 實際 理由는 過去 外祖父 홍봉한 을 攻擊한 데 있음을 밝혔다. 1779年 에는 홍국영 에 依해 더 높은 刑罰인 黑山島 로 圍籬安置에 處해졌다.

各州 編輯

  1. 禁防條件
  2. 義禁府에서 建議한 화의군 이영 等에 對한 今方 條件 , 世祖實錄 10卷, 3年 1457年 11月 18日
  3. 鹿角城(鹿角城)은 敵의 侵入을 막기 위하여 짧은 나무 토막을 비스듬히 박거나 十字 模樣으로 울타리처럼 만들어 놓은 防禦物로 一種의 바리케이드 같은 役割을 하는 것이다.

같이 보기 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