圍籬安置
(圍籬安置)는 重罪人에 對한 流配刑 中의 하나이다. 罪人을 配所에서 달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귀양간 곳의 집 둘레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
를 돌리고 그 안에 사람을 가둔다. 탱자나무는
全羅南道
에 많았기 때문에, 大槪 罪人들은
全羅道
地域의
섬
에 流配되었다.
圍籬安置는 ‘家宅軟禁型’으로
1464年
朝鮮 世祖
10年
11月 18日
安置 罪人인 宗親
화의군
이영,
한남군
이어 等에 對한 ‘今方條件’
[1]
을 義禁府에서 마련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 內容을 알아볼 수 있다.
[2]
- 담牆 밖에 鹿角城
[3]
을 設置한다.
- 바깥 門은 恒常 자물쇠로 잠그고 조석 거리는 10日에 한 次例씩 주며, 또 담안에 우물을 파서 自給하게 하고 外人으로 하여금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한다.
- 外人이 往來하여 交通하거나 혹 物品을 주는 者가 있으면, 不忠으로 看做하여 處罰한다.
- 守令이 不時에 點檢하여, 門을 지키는 者가 혹 非理를 저지르면, 法律에 따라서 罪를 묻는다.
1506年
燕山君이 廢位되어 江華島 교동에 圍籬安置되었다.
영창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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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年
광해군
5年
영창대군
을 江華島에 위리안치하였다. 이듬해
1614年
이이첨
一派가 强化府使
正項
을 시켜 영창大君을 蒸殺하였는데 이때 영창大君의 나이 9歲였다.
1615年
에는
능창군
을 교동에 위리안치하였다.
1623年
광해군
도 廢位 後 光海君과 廢妃 劉氏, 廢世子
異質
과 肺世子嬪 朴氏 等 네 사람은 江華島에 圍籬安置 되었다.
혜경궁
에게 問安을 드리지 않았다는 表面的인 罪狀으로
黑山島
에 流配시키고 實際 理由는 過去 外祖父
홍봉한
을 攻擊한 데 있음을 밝혔다.
1779年
에는
홍국영
에 依해 더 높은 刑罰인
黑山島
로 圍籬安置에 處해졌다.
- ↑
禁防條件
- ↑
義禁府에서 建議한 화의군 이영 等에 對한 今方 條件
, 世祖實錄 10卷, 3年 1457年 11月 18日
- ↑
鹿角城(鹿角城)은 敵의 侵入을 막기 위하여 짧은 나무 토막을 비스듬히 박거나 十字 模樣으로 울타리처럼 만들어 놓은 防禦物로 一種의 바리케이드 같은 役割을 하는 것이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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