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料金상계制度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料金상계制度

料金상계制度 (net metering)는 電氣·電子 家庭에서 電氣를 生産하여 쓰고 난 後, 남은 太陽 에너지를 市場 價格으로 電力 會社로부터 되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自身의 傳記 一部 또는 全部를 生産하는 消費者가 電氣를 生産할 때가 아니라 언제든지 使用할 수 있도록 하는 電氣 料金 請求 메커니즘이다. 이는 風力 및 太陽熱과 같이 急傳할 수 없는(저장 裝置와 連結되지 않은 境遇) 再生 可能 에너지源에서 特히 重要하다. 月刊純檢針은 낮에 生産한 太陽光을 밤에 使用하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바람을 利用하여 月末에 使用하는 方式이다. 年間 料金상계制度는 순 킬로와트시(kWh) 크레딧을 다음 달로 移越하여 7月에 生成된 太陽光 發展을 12月에 使用하거나 3月부터 風力을 8月에 使用할 수 있게 한다.

料金상계制度 政策은 國家나 地方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料金상계制度를 使用할 수 있는지 與否, 銀行 크레딧을 保有할 수 있는지 與否 및 期間, 크레딧의 價値(소매/都賣). 大部分의 料金상계制度는 kWh 크레딧의 月刊 롤오버, 少額의 月 連結 料金, 每달 赤字 支拂(예: 一般 電氣 料金) 및 殘餘 크레딧의 年間 精算을 要求한다. 料金상계制度는 單一 兩方向 미터를 使用하며 두 方向으로 흐르는 電流를 測定할 수 있다. 料金상계制度는 會計 節次로만 具現할 수 있으며 特別한 計量이나 事前 準備 또는 通知가 必要하지 않다.

料金상계制度는 再生 可能 에너지에 對한 民間 投資를 促進하기 위해 考案된 活性化 政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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