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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坐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連坐 (連坐, 英語 : collective punishment )는 罪人의 罪를 家族들에게도 함께 묻는 制度이다. 前近代 國家에서 主로 施行되었으나 近代 以後 國家들도 緣坐制가 完全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大逆罪, 卽 國家 反逆 行爲 또는 王家나 體制에 挑戰한 行爲를 한 者들을 大部分 緣坐制로 處罰하였으며, 그 罪를 本人의 子女·父母나 兄弟는 勿論 三寸·四寸이나 그 밖의 親族에게까지 連坐시키기도 하였다. 甚한 境遇 犯罪者와 가깝게 지낸 親知와 周邊人들에게도 緣坐制가 適用되기도 하였다. 歷史的으로 貴族들은 서로 사이가 좋은 境遇 自身들을 건들면 報復하는 傾向이 있었기 때문에 警戒의 對象이었고 그들에 依한 慘酷한 復讐도 많이 일어났다. 貴族들은 甚하면 復讐 名分으로 國家에까지 甚한 被害를 주거나 滅亡에 一助하기도 했다. 平民들은 스노下체스트補 와 같은 여러 原因으로 인하여 家族들끼리도 사이가 別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連坐의 效果가 意味가 없어서 意外로 緣坐制를 잘 當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平民들은 자크리의 蘭이나 獨逸 農民戰爭 等에서 대단한 理由없이 그냥 平民이란 理由로 떼죽음을 當하기도 했다. 貴族과 平民들을 虐殺한 黃金氏族과 같은 몽골 貴族들 亦是 貴族들에겐 자주 報復虐殺을 當했으나 平民들은 一般的으로 復讐에 關心도 없어서 대단한 威脅이 아니었다.

大逆罪人 當事者의 家族은 死刑을 시키고 집안의 男子들은 같은 等級에서 親密度에 따라 낮은 等級을 받았으며, 집안의 女子들에게도 같이 適用되었다. 死刑 以上의 重犯罪者의 一族들은 大部分 死刑을 시키거나 家産을 沒收하고 奴婢로 삼았다.

韓國 에서 緣坐制는 1894年 甲午改革 으로 廢止되었으나 이는 刑事處罰에 局限되었고, 以後에도 公職任用·士官學校의 入學 制限 等의 形態로 緣坐制가 繼續되었다. 韓國戰爭 以後 國家의 社會統制가 强化되면서 오히려 就業·海外旅行 制限 等 緣坐制 性格의 不利益이 늘어오다가 이러한 形態의 緣坐制는 1980年 8月 1日 公式 廢止되었다. [1] 그러나, 現在도 軍 將校 等 特殊職 任用에 있어서 國家保安法 違反 等 所謂 '反體制 犯罪'에 關하여는 身元朝會 等을 통한 緣坐制 性格의 制限이 維持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見解가 많다.

選擧 緣坐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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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에서는 選擧에서 配偶者나 選擧事務長, 會計責任者가 選擧法을 違反해 300萬원 以上의 罰金을 받은 境遇 當選을 無效시키고 있다. 다만 該當 再選擧에만 出馬가 制限된다. 配偶者의 境遇에는 違憲이라는 憲法訴願이 있었으나, 憲裁는 合憲으로 決定했다. [2] 한便 選擧 關聯人의 境遇도 96年에 廢止하기로 하였으나 [3] 廢止되지 않은 狀態이다.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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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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