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鳶날리기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鳶날리기 (鳶-)는 을 만들어 날리는 韓國 의 民俗놀이다. 흔히 正月 初하루 부터 大보름 까지 날리며, 을 쫓는 呪術的인 意味로 大보름에는 鳶에 '厄(厄)', '松液(送厄)'‘송액영복(送厄迎福)’等의 글을 써서 鳶실을 끊어 멀리 날려보낸다. [1] 卽, 그해의 온갖 厄運과 災殃을 鳶에 실어서 날려 보내고 福을 맞아 들인다는 뜻이 담겨 있다.

鳶날리기
鳶날리기
地域 韓國

記錄 編輯

三國史記 》에는 647年 에 “代身 毘曇과 염종의 叛亂이 일어났을 때 月城에 큰 별이 떨어지므로 王이 두려워하고 民心이 洶洶해지자 金庾信이 허수아비 를 만들어 鳶에 달아 띄워 다시 하늘로 오르는 것처럼 했다”는 記錄 [2] 이 있다. 이로 볼 때 이 時期에는 이미 鳶이 一般化되어 있었으며, 또한 놀이로서의 道具뿐만 아니라 戰爭 目的으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以後에도 《高麗史》 [3] , 《朝鮮王朝實錄》 [4] 과 個人 文集 [5] 等의 記錄에 나타난다.

種類 編輯

鳶의 種類는 外形的 形態를 基準으로 보면 四角長方形 의 聯과 가오리鳶 , 제비鳶 하듯이 動物模樣의 鳶으로 區分되나, 名稱으로만 본다면 100餘 種이 된다. 그것은 色漆을 한다든가 或은 色종이 의 模樣만을 다르게 오려 聯의 表面에 붙인 標示로서 어떤 特徵을 나타내어 거기에 따라 일정한 名稱을 붙여서 區別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年 이마에다 色종이로 半달形象을 오려 붙이면 半달鳶이 되고, 그 빛깔에 따라서 검은色이면 먹半달年, 푸른色이면 靑半달鳶, 붉은色이면 紅半달鳶이라 한다. 동이는 것도 그 빛깔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또 年 이마에다 둥근 꼭지를 오려서 붙이면 꼭지鳶이라 하고, 鳶 下半部에 빛깔을 漆하는 것을 치마두른다고 하여 이를 치마鳶이라 한다. 이들도 그 빛깔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이 外에도 꼭지 外에 全體를 同一한 色으로 한 初演, 全體나 部分에 돈占이나 눈알, 긴 코 같은 模樣을 박아서 特徵을 標示한 박이鳶, 鳶의 아래나 가장자리에 발 같은 것을 붙인 發煙 等이 있다.

製造 編輯

一般的으로 鳶을 만드는 데는 材料로 종이 를 必要로 한다. 대는 普通 枯黃竹 , 백갈죽 , 石臺 를 使用하며, 종이는 도개 窓戶紙 를 使用하는데 옛날에는 大槪 손수 만들어 날렸다. 鳶을 만들 때는 먼저 鳶의 바탕이 될 종이를 접어서 크기를 定한다. 鳶의 크기는 鳶을 날리는 사람의 나이 에 따라 差異가 있으므로 일정하지 않다.

緣줄은 常白絲 . 唐白絲 . 떡줄 . 歲鐵絲줄 等 여러 가지를 使用한다. 常白絲는 韓國産 明紬실 로 만든 것이고 唐白絲는 中國産 明紬실로 만든 것이며, 떡줄은 재치실 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歲鐵絲줄은 가느다란 鐵死因 데, 이것은 彙記만 하면 잘 끊어지므로 使用하는 例는 아주 드물다.

鳶실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고기 부레 等으로 을 끓여서 사금파리 有利 가루를 타서 煙室에 서슬이 일도록 하는데, 이것을 ‘가미’ 或은 ‘갬치’라고 하며, 이를 ‘가미 먹인다’고 한다.

鳶줄을 감는 얼레 는 模樣에 따라 네모얼레, 六모얼레, 八모얼레, 볼기짝얼레(납짝얼레) 等이 있다. 普通 네모얼레를 많이 使用하나 競技用으로는 六모얼레나 八모얼레를 많이 使用한다.

文化財 指定 및 解除 編輯

鳶날리기
  서울特別市 無形文化財 (解止)
種目 無形文化財 第4號
( 1992年 9月 30日 指定)
( 2015年 12月 31日 解止)
情報 國家遺産靑 國家遺産포털 情報

1992年 9月 30日 서울特別市의 無形文化財 第4號로 指定되었다가, 聯銀 누구나 만들 수 있을 程度로 戰勝活動이 活潑하고, 鳶의 製作과 連行이 여러 團體의 다양한 保存과 戰勝 活動을 통해 一定한 大衆性을 確保하고 있으므로, 鳶날리기의 指定을 解除하여 普遍的 民俗文化로 擴張하는 方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判斷되어 2015年 12月 31日 文化財 指定이 解除되었다. [6]

같이 보기 編輯

各州 編輯

  1. 潤氣, 《無名子집·詩고》 第3冊, 正月 大보름 枯死 46韻[又記東俗] 主席
  2. 《三國史記》 卷41, 〈列傳〉1, 김유신 上, 647年 兆
  3. 《高麗史》 卷33, 〈勢가〉33, [忠宣王 叢書], 충렬왕 9年(1284年) 2月
  4. 《明宗實錄》 卷32, 明宗 21年(1566年) 1月 15日(丁未) 3番째 記事
  5. 이규보, 《東國李相國集·後集》 卷1, 七月 三日에 바람을 읊다[七月三日詠風]; 採水, 《나재집》 卷2, 〈七言律〉, 遲延(紙鳶)
  6. 서울特別市告示 第2015-417號, 《서울特別市告示 第2015-417號》, 서울特別市葬, 서울市報 第3328號, 24面, 2015-12-31

參考 資料 編輯

  본 文書에는 서울特別市 에서 知識共有 프로젝트 를 통해 퍼블릭 도메인 으로 公開한 著作物 을 基礎로 作成된 內容이 包含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