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續大典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續大典

朝鮮 後期의 法典

續大典 (續大典)은 朝鮮 後期의 법전 이다. 1746年(英祖 22年)에 서종옥, 김약로, 李鍾成, 이일제, 김상성, 구택규 等의 編著者에 依해 刊行되었다. 體制는 經國大典 과 같이 이(吏), 號(戶), 예(禮), 兵(兵), 刑(刑), 空轉(工典)의 肉煎(六典, 6卷) 및 4冊으로 構成되어 있다. 所長處는 奎章閣 圖書이며 管理者는 奎章閣이다.

編纂/發刊 經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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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年(英祖 22)에 《經國大典》 施行 以後에 公布된 法令 中에서 施行할 法令만을 추려서 編纂한 統一 法典.

《經國大典》의 施行 뒤 《大典續錄 大典續錄》·《大典後續錄 大典後續錄》이 나오고 繼續해서 法令이 增加했으나, 이들 法典과 法令間에 相互 矛盾되는 것이 많아 官吏들이 法을 適用하는데 混亂을 가져왔다. 이에 1682年(肅宗 8)부터 《受敎輯錄 受敎輯錄》의 編纂에 着手하였다.

1688年에 吏曹判書 박세채(朴世采)가 辭職訴(辭職疏)에서 經濟史(經濟司)를 設置, 《經國大典》 뒤의 모든 法令 中에서 施行할 수 없는 法은 바꾸거나 增補하여 《續大典》이라는 法典을 編纂함으로써 制度를 새롭게 하자고 主張했는데, ‘續大典’이라는 用語는 여기서 처음 擧論되었다.

그러나 이 意見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經國大典》과 角 속錄 等의 弔問을 하나로 統一하는 方法에 따라 《典錄通考 典錄通考》·《增補典錄通考 增補典錄通考》 等이 編纂되어 法令의 便覽에 이바지할 뿐이었다.

英祖가 卽位한 뒤 비로소 第2의 對戰을 編纂할 決心을 하고, 1740年(英祖 16)부터 이 法典의 編纂이 始作되었다. 1744年 따로 撰集廳(纂輯廳)을 設置하고 堂上(堂上)·郎廳(?廳)을 任命해 拍車를 加하였다.

刑曹判書 서종옥(徐宗玉), 戶曹判書 김약로(金若魯), 禮曹判書 李鍾成(李宗城), 副司直(副司直) 이일제(李日?)·김상성(金尙星)·구택규(具宅奎) 等 6人을 責任者로 하였다.

그리고 副護軍 신사관(申思觀), 副校理 서지수(徐志修)·어석윤(魚石胤), 副司果(副司果) 김상복(金相福)·李圭彩(李奎采)·윤광찬(尹光纘)·남태기(南泰耆)·이게(李?)·정하언(鄭夏彦)을 實務 擔當者로 임명하여 모든 法令을 蒐集, 分類, 檢討하여 草案을 만들었다.

그리고 領議政 김재로(金在魯), 左議政 송인명(宋寅明), 右議政 조현명(趙顯命)李 監修하였다. 法令의 炊事에는 一一이 英祖의 決裁를 받았는데, 英祖 自身도 積極的으로 關與하였다. 그 해 8月에 法典이 거의 完成되어 英祖自身이 序文을 썼으며, 11月 下旬에 드디어 完成되었다.

具宅奎와 정하언을 矯正官으로 임명하여 다시 全般的인 校庭을 거쳐, 이듬 해 5月 校書館에게 《經國大典》과 《續大典》을 刊行할 것을 命令하였다.

그러나 작은 條目에서 漏落되거나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을 憂慮, 矯正官과 함께 삼사가 會同하여 檢討한 다음 1746年 印刷를 完了하였다.

《經國大典》의 盤浦, 施行으로부터 260餘 年 뒤, 編纂을 着手해 約 8年만에 《續大典》李 完成되었다. 이로써 法典은 두 個로 되었다.

이 法典은 《經國大典》의 總 213項目 가운데 76項目을 除外한 137項目을 改正, 增補했으며 主로 好轉·刑典 等에 18項目이 새로 追加되었다. 初刊本이 奎章閣圖書에 있다.

編纂 背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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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國大典』과 마찬가지로 『續大典』 亦是 英祖에 依해 君主 權의 强化가 摸索되는 過程을 背景으로 編纂되었다. 黨爭이 激化된 17世紀 後半부터 黨爭終熄의 方法(蕩平論)李 摸索되기 始作했다. 蕩平論은 黨派의 存在를 肯定하는 가운데 黨爭의 激化를 막는 方案과 黨派의 存在를 否定하여 黨爭을 認定하지 않는 方案으로 나뉘었는데, 變法에 기초한 改革을 主張한 柳馨遠이 後者의 代表的 論者라면 黨派間의 葛藤을 調停하려는 朴世采는 前者의 境遇였다. [1]

蕩平策 이 본 軌道에 오르기 始作한 것은 英祖 代에 들어서 武臣란(戊申亂,=李麟佐의 亂)李 鎭壓되고 난 以後였다. 영조는 朋黨의 利害關係를 峻激(峻激)하게 貫徹시키려는 部類는 어느 쪽이든 除去하고 穩健論者들을 重用하여 意見의 對立을 줄이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國王이 政治를 主導하는 體制를 構築하는 것이 目標였다. [2] 英祖의 努力을 뒷받침한 勢力은 主로 朴世采의 影響을 받은 小論系 蕩平官僚들이었다. 蕩平派의 努力은 于先 新任義理를 調整, 解消하는 問題에 모아졌다. 老少論을 中心으로 黨論의 葛藤을 撫摩하고 人事上의 세 均衡을 이루려는 政策이 强調되었다. 또한 黨爭을 推動하는 制度的 基盤으로 指目된 吏曹銓郞과 한림의 職들이 自身들의 後任을 薦擧하는 制度가 廢止되었으며 山林(山林)李 各 黨의 公論을 主宰하던 體制를 없애고자 空論 主宰者로서의 그 存在를 認定하지 않았다.

元來 朱子學的 政治論에 따르면 君主란 天理와 忍辱衣 道德論에 依하여 河神의 行動과 志向을 牽引 當하는 存在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士大夫들의 空論에 依한 政治가 保障되어야 했다. 하지만 英祖의 立場에서 公論政治란 곧 軍權을 약화시키고 黨爭을 일으키는 原因이었다. 이러한 理由로 영조는 政治運營의 具體的 方法으로서, 法治的 方式을 强化하고자 하였다. 法이란 君主로 대표되는 國家가 規定한 客觀的이며 外在的인 强制規範으로, 그 自體로 君主의 權威와 權能을 代辯하고 있었다. 『續大典』은 이처럼 英祖에 依해 黨爭을 克服하고 君主主導의 政治運營이 追求되는 過程에서 誕生하게 된 것이다. [3]

編纂 過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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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는 卽位 直後부터 『經國大典』으로는 朝鮮後期 社會를 維持하는 데 限界가 있음을 認識하고 새 法典 編纂의 必要性을 切實히 느끼고 있었다. [4] 그는 새 法典을 操縱의 基本法典人 『經國大典』을 根幹으로 하면서 『典錄通考』 等을 活用하여 編纂하고자 하였다. 영조는 1736年(12年) 12月에 承旨들에게 經國大典 刑獄 ? 典獄에 關한 일을 審察하도록 하고 [5] 이어서 “刑法이 밝지 않으면 百姓들이 손발을 둘 데가 없다”라면서 刑曹判書 송진명과 備邊司堂上 김약로가 같이 議論하여 『續大典』을 編纂하도록 命하면서 特히 刑政의 運營을 너그러이 하도록 指示하였다. 이는 刑典의 代數, 特히 當時 濫用되고 있는 惡刑을 廢止하는 것이 『續大典』의 編纂 目的 中 하나임을 보여준다. 1744年 (英祖 20年) 6月에는 ‘增收大典續錄撰集廳(增修大典續錄纂輯廳)’의 設置를 命하였고, 8月에는 英祖가 法典의 題目을 直接 續大典으로 定하였다. 같은 해 11月에 法典의 完成이 報告되었고 矯正 後 刊行할 것이 建議되었다. 矯正作業에는 6個月이 所要되어 그 이듬해인 1745年 (英祖 21年)에 開墾(開刊)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最終 刊行은 當時 大司諫 남태온의 上疏에 依하여 延期되었다. 남태온은 小小한 條目에 誤謬가 없다고 壯談할 수 없으니 이를 옛날에 律令을 算定(刪定)할 때 兩司에서 署經을 하던 求禮를 좇아 校庭을 맡은 堂上과 郎廳이 最終 李塏(釐改)한 것을 가지고 三社의 官員들이 함께 檢討하자고 建議하니, 英祖도 이를 좋게 여겨 따랐다. 그리하여 10個月이 지난 1746年 (英祖 22年) 4月에 『續大典』의 刊行이 完了되어 擔當者를 施賞하였다. [6]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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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續大典』의 編纂 意義는 다음의 몇 가지를 指摘할 수 있다.

첫째, 『續大典』은 朝鮮後期의 基本 法典이다. 以前에 編纂된 三綠과 『典錄通考』, 『新補受敎輯錄』 等은 모두 一時的인 必要에서 내린 修交를 定式으로 삼은 ‘록(錄)’으로 永久遵行할 ‘前(典)’은 아니었다. 하지만 『續大典』이 그 以前의 모든 法典들을 綜合 整理한 法典은 아니다. 實際로 『經國大典』의 內容은 다시 收錄하지 않고 그 以後의 것들만 收錄하였으며, 官制의 沿革이나 衙門의 新設 事項도 新設된 것은 ‘增置(增置)’라고 밝히고, 그 以前부터 있던 것으로서 官職이 加減增置된 것은 官職名만을 쓰고 그 內容은 主로 處理하였다. [7]

둘째, 『續大典』은 朝鮮後期의 社會相을 綜合整理한 法典이다. 『續大典』編纂에는 動搖하는 社會體制를 整備하려는 支配層의 意志가 反映되어 있다. 영조는 中世社會의 動搖에 直面하여 强力한 王權을 構築함으로써 支配體制를 强化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國王을 頂點으로 하는 確固한 權力體系의 確立과 一絲不亂한 法秩序의 運用이 切實히 要請되었다. 이러한 要請은 司法行政體系에 對한 王權의 干涉을 增大시키고 恣意的 刑罰執行을 規制하는 規定들로 反映되었다. 例를 들면, 詞訟衙門이 判決 內容을 10日마다 임금에게 報告하도록 한 規定, 赦免對象者에 對해 서울은 형조와 義禁府에서, 地方은 觀察使가 檢討하여 임금에게 報告하고 觀察使의 報告는 刑曹에서 檢討하도록 한 規定, 死刑에 該當하는 罪는 비록 容恕할 수 있는 情狀이 있어도 반드시 임금에게 報告하고 指示를 받아 處理하도록 한 規定, 囚禁을 抑制하고 規定 外의 監獄 設置를 禁止한 規定 等이 그 事例이다. [8]

셋째, 『續大典』編纂으로 壓膝刑(壓膝刑), 烙刑(烙刑), 刺字刑(刺字刑), 全家徙邊律(全家徙邊律) 等 各種 惡刑, 酷刑이 廢止되고 남형이 禁制됨으로써 民人들의 人身的 法律的 地位가 向上되는 契機가 되었다. [9] 實際로 刑典 秋短調와 收金條에는 各種 惡刑을 廢止하고 濫刑을 禁制하는 措置들이 收錄되어 있다. [10]

넷째, 刑典의 整備로 中國法典인 大明律 體制로부터 獨立하여, 우리 固有의 刑法體系를 確立하는 발板이 마련되었다. 中國의 大明律 體制는 우리 實情에 맞지 않고 用語 또한 不適合하여 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할 수 있는 새로운 兄法律 制定의 必要性이 切實하다는 指摘이 일찍부터 있어왔다. [11] 『新補受敎輯錄』에서 刑政에 關한 修交가 壓倒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事實도 刑法體系 整備의 時急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便 『續大典』에서는 “經國大典에 따라 大明律을 쓰되 經國大典과 續大典에 萬若 該當 法律이 있으면 以前에 따른다”라고 하여, 새로운 용률 原則을 確立하기도 하였다. [12]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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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호훈, 「18世紀 全般 蕩平政治의 推進과 續大典의 編纂」, 『朝鮮後期 體制變動과 續大典』, 慧眼, 2005, 454~461쪽
  2. 韓國史特講 編纂委員會 篇, 「士禍와 朋黨政治」, 『韓國史特講』, 서울대학교 出版部, 2005, 182~183 쪽
  3. 정호훈, 「18世紀 全般 蕩平政治의 推進과 續大典의 編纂」, 『朝鮮後期 體制變動과 續大典』, 慧眼, 2005, 461~480쪽
  4. 전봉덕, 「朝鮮王朝의 法과 法典編纂의 考察」, 『韓國學文獻硏究의 現況과 展望』, 아세아문화사, 1983, 412쪽. 英祖 6年 12月
  5. 英祖實錄 12年 12月 3日
  6. 홍순민, 「朝鮮後期 法典編纂의 推移와 政治運營의 變動」, 『韓國文化』 21, 1998, 197쪽
  7. 이러한 理由로『續大典』이 內容面에서는 속록類에 包含시켜야 할 法典이라고 主張하는 學者도 있다. 反面 그러한 主張은 法典의 分量만을 考慮한 誤解이며, 法典編纂의 本質은 서로 矛盾되거나 類似한 法令들을 統一的이고 有機的으로 綜合, 整理하는 것이라는 反論을 펴는 學者도 있다.
  8. 김재한, 『朝鮮後期 法典編纂과 刑典』, 연세대학교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 論文, 2006, 32~39 쪽
  9. 『英祖實錄』 16年 4月 17日 (定해), 21年 2月 30日 (妊娠) 等 記事 參照
  10. 大典會通 刑典 抽單 “[續] ○ 除壓膝刑 英宗甲辰, ○ 除烙刑 英宗癸丑”
  11. 英祖實錄 8年 10月 無人
  12. 大典會通 刑典 용률 “[原] 用大明律 [續] 衣原典用大明律 而原典續典 有當律者 從二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