設立 根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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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民營矯導所 等의 設置·運營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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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望矯導所 設立 2周年… 收容者 24名 "主님 앞에 모든것 悔改" 感動 洗禮式”
. 國民日報. 2012年 12月 11日
. 2020年 8月 30日에 確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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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矯正業務의 民間 委託) ① 法務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이 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矯正業務를 公共團體 外의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個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다만, 矯正業務를 包括的으로 委託하여 한 개 또는 여러 個의 矯導所等을 設置·運營하도록 하는 境遇에는 法人에만 委託할 수 있다.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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