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區 法定主義 (選擧區 法定主義, 英語 : precinct legalism )는 選擧 를 進行할 때, 그 選擧區 를 法律 로 確定하여야 한다는 原則이다. 1812年 , 美國의 매사추세츠주 의 州知事 엘브리지 게리 가 自身이 所屬한 共和黨 에 유리한 方向으로 選擧區를 區劃한 것이 論難이 된 以後로 提起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