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서울平和賞文化財團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서울平和賞文化財團

서울平和賞文化財團 은 1988年 第24回 서울올림픽大會의 基本 精神에 立脚하여 世界平和와 國家間의 和解, 그리고 人類의 和合을 위하여 貢獻한 이들을 높이 기리기 위하여 施賞하는 “서울平和賞” 業務를 管掌하며 世界平和의 成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2年 6月 3日 設立된 文化體育觀光部 所管의 財團法人 이다. 서울特別市 송파구 방이동 88-2 올림픽公園內 테니스場에 位置하고 있다.

沿革 編輯

  • 1989. 09. 17 서울올림픽大會 開催 第1周年 記念式에서 서울平和賞 制定 提案
  • 1990. 02. 27 서울平和賞 發起人會 및 第1次 委員會 開催(서울平和賞 制定)
  • 1992. 06. 03 財團法人 設立 許可(체육청소년부). 김용식 初代理事長 就任(前 外務部 長官)
  • 1995. 09. 05 金 德 第2代 理事長 就任(前 副總理 兼 統一院長官)
  • 1995. 11. 28 法人名稱變更(서울平和賞⇒서울平和賞文化財團)
  • 1996. 06. 07 이철승 第3代 理事長 就任(前 國會副議長)
  • 2000. 06. 13 이철승 第4代 理事長 就任
  • 2004. 06. 13 이철승 第5代 理事長 就任
  • 2008. 06. 13 이철승 第6代 理事長 就任
  • 2012. 06. 13 이철승 第7代 理事長 就任
  • 2016. 03. 10 권이혁 第8代 理事長 就任(서울대학교 名譽敎授)
  • 2020. 03. 10 염재호 第9代 理事長 就任(前 고려대 總長)

主要 事業 編輯

  • 서울平和賞 施賞
  • 世界平和의 增進을 위한 學術硏究 및 國際交流 活動
  • 奬學事業

組織 編輯

  • 理事長
    • 事務總長
      • 企劃室
      • 硏究室

서울平和賞委員會 編輯

  • 構成?: 委員會는 서울平和賞文化財團 理事長을 委員長으로 4人의 當然職 委員( 大韓民國學術院 會長, 대한민국예술원 會長,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會長, 大韓올림픽委員會 委員長)을 包含한 15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되며 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4年으로 連任할 수 있으며 當然職 委員의 任期는 그 在職期間으로 한다.
  • 機能
    • 賞의 審査運營에 關한 事項
    • 委員의 選任
    • 國內·外 推薦人의 人選 및 委囑에 關한 事項
    • 首相候補者 審査, 受賞者 決定에 關한 事項
    • 기타 서울平和賞委員會 委員長 또는 서울平和賞文化財團 理事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賻儀하는 事項
  • 委員會 規定
    • 第1章 總則
      • 第1條(目的) 이 規定은 서울平和賞(以下 "上"이라 한다)의 運營 및 서울平和賞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의 設置, 構成, 機能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設置) 委員會는 財團法人 서울平和賞文化財團 定款 第34條의 規定에 依據 設置한다.
    • 第2張 서울平和賞
      • 第3條(相議 目的) 賞은 1988年 大韓民國 서울에서 全 世界人의 和合과 友誼 속에 치루어진 第24回 서울올림픽大會의 基本精神에 立脚하여 世界平和와 國家間의 和解, 그리고 人類 繁榮과 和合을 위하여 貢獻한 이들을 높이 기리기 위한 것이다.
      • 第4條(受賞大賞) 賞은 國籍, 人種, 宗敎, 理念을 超越하여 모든 分野에서 世界平和와 人類和合의 增進에 顯著한 業績 또는 功績이 있는 個人 또는 團體에 授與한다.
    • 第3張 施賞
      • 第5條(視床) 像은 每 2年마다 隔年으로 施賞한다.
      • 第6條(受賞者) 賞의 受賞者는 1名의 個人 또는 1個의 團體로 함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同一한 功績에 둘 以上의 個人 또는 團體의 境遇에는 同 該當者를 共同受賞者로 할 수 있다. 以後에 死亡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이 境遇 受賞者는 本人 名義로 하고 負傷은 大韓民國 國內法에 따라 妻, 子女 等 그 相續者에게 授與한다.
      • 第7條(本相 및 負傷) 本像은 上場 및 賞牌로 하며 負傷은 賞金 美貨 20萬弗로 한다. 共同受賞者의 境遇 本像은 受賞者 全員에게 各各 授與하며 賞金은 受賞者에게 均分 授與한다.
      • 第8條(施賞日 및 場所) 賞은 第24回 서울올림픽大會를 記念하는 뜻에서 大會가 開催되었던 期間 또는 그 期間을 전후하여 大韓民國 서울에서 意識과 함께 授與한다.
      • 第9條(相議 財源) 시상에 所要되는 財源은 財團法人 서울平和賞文化財團의 基金에서 調達한다.
    • 第4張 推薦
      • 第10條(推薦人) 首相候補者의 推薦은 다음 各號에 推薦人이 하며 推薦人이 團體인 境遇에는 그 團體의 代表者 또는 그 代表者가 委任하는 그 團體의 所屬人士가 한다.
        • 國際的인 有名團體 및 學術團體
        • 國際的인 賞의 受賞者
        • 서울平和賞 受賞者
        • 大韓民國學術院, 대한민국예술원 會員
        • 國內 有數大學 및 言論機關
        • 委員會 前·現職 委員
        • 其他 委員會가 選定한 國內·外 著名人士
      • 第11條(推薦) 推薦人은 國籍, 人種, 宗敎, 理念에 拘礙됨이 없이 個人 또는 團體를 各其 3件 以內에서 首相候補者로 推薦할 수 있다. 推薦人은 自己 自身을 推薦할 수 없다.
      • 第12條(推薦依賴) 委員會는 推薦人에게 必要한 書式 等과 함께 首相候補者의 推薦을 依賴한다.
      • 第13條(推薦書) 首相候補者의 推薦書는 委員會의 小井 書式에 依據 作成된 後 委員會에 接受되어야 한다.
      • 第14條(推薦書 接受마감) 首相候補者의 推薦서 接受 마감時限은 施賞年度 首相候補者 審査會議 開催 前까지로 한다.
    • 第5張 審査
      • 第15條(審査對象) 審査對象은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따라 推薦된 首相候補者로 한다.
      • 第16條(委員會의 審査) 委員會는 首相候補者에 對한 審査權을 가지며 委員會의 決定은 最終的이며 確定的이다.
      • 第17條(審査基準) 首相候補者의 審査는 賞의 制定趣旨 및 目的에 符合하여야 하며 競爭과 普遍性의 原則을 尊重한다.
      • 第18條(審査節次) 委員會는 受賞者를 選定하기 위하여 別途의 審査會議를 開催하고 審査過程의 모든 內容을 祕密로 하며 對外的으로 公開하지 아니한다.
    • 第6張 上 授與
      • 第19條(受賞者 發表) 委員會는 首相候補者 審査終了 後 빠른 時日內에 受賞者를 發表하며, 그 內容에는 受賞者 經歷 및 主要公的 等을 包含한다.
      • 第20條(賞金) 賞金 美貨 20萬弗은 銀行預置 保證證書로써 授與한다.
      • 第21條(施賞式 等의 參席) 受賞者는 특별한 事由가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施賞式 等 關聯行事에 參席하여야 한다. 다만, 第6條 第2項의 境遇에는 特別히 代理人이 參席할 수 있다.
    • 第7張 委員會 (以下 內容 省略)

委員名單 編輯

推薦人團 編輯

  • 構成?: 現在 서울平和賞 推薦人團은 國內 500名, 國外 800名으로 總 1,300名으로 構成되어 있다. 首相候補者의 推薦은 다음 各號의 推薦人이 하며 推薦人이 團體인 境遇에는 그 團體의 代表者 또는 그 代表者가 委任하는 그 團體의 所屬人士가 한다.
    • 國際的인 有名團體 및 學術團體
    • 國際的인 賞의 受賞者
    • 서울平和賞 受賞者
    • 大韓民國學術院, 대한민국예술원 會員
    • 國內 有數大學 및 言論機關
    • 서울平和賞委員會 前·現職 委員
    • 기타 서울平和賞委員會가 選定한 國內·外 著名人士
  • 候補者推薦
    • 推薦人은 國籍, 人種, 宗敎, 理念에 拘礙됨이 없이 個人 또는 團體를 各其 3件 以內에서 首相候補者로 推薦할 수 있다.
    • 推薦人은 自己 自身을 推薦할 수 없다.
    • 推薦書 接受마감 時限은 施賞年度 首相候補者 審査會議 開催前까지로 한다.
    • 委員會는 推薦人에게 必要한 書式 等과 함께 首相候補者의 推薦을 依賴한다.
    • 首相候補者의 推薦書는 委員會의 小井 書式에 依據 作成된 後 委員會에 接受되어야 한다.

같이 보기 編輯

外部 링크 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