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生員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生員

明나라 또는 淸나라에서, 副學·朱學·衒學의 學生

生員 (生員)이라는 稱號는, 元來 본디 時代의 中院 領土의 地域의 國立學校(地域 所在 地方 官學)인 副學, 朱學, 현학 等의 學生을 指稱하였었다.

時代의 生員 編輯

中國史 황조 時代의 바로 이 生員 (生員)을 秀才 (秀才)라고도 했다. 一旦 該當 稱號는 뜻풀이부터 하자면, (生)이란 文字 그대로 學生을 의미하고, (員)은 本來 中國史 황조 時代의 明나라 太祖 洪武帝 初期 以後의 文官 官僚 等을 指稱하는 用語였지만, 學生인 生員에게 怨(員)이라는 名稱을 붙인 것은, 그만큼 官僚 및 牧民官 等에 準하는 待遇를 한다는 意味가 內包되어 있다. 實際로 生員은 9品 官僚 職에 準하는 服裝, 徭役右面의 特權, 司法的 免責特權, 身分의 終身保障과 같은 特權을 지니고 있었다. 副學, 朱學, 衒學에 入學하기 위한 試驗을 同時(童試)라 했고, 同時(童試)의 受驗生을 동생(童生)이라 했다.

童詩는 顯示, 부시, 原始라는 3段階 試驗으로 擧行되었다. 이 3段階의 試驗을 通過해야만 生員이 될 수 있었다. 生員의 種類를 보면 늠先生(廩生), 增廣生(增生), 部學生(腐生)이 있다. 勿論 國子監 設立과 同時에 이러한 生員의 種類가 形成된 것은 아니다. 生員은 共生이 되기도 했지만 基本的으로는 第1次 過去試驗이라고 할 수 있는 鄕試(聲嘶)에 參加할 수 있다. 勿論 모든 生員이 鄕試에 參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生員 中에서 鄕試에 應試하기 直前의 試驗인 科高(科考)에 應試하여 일정한 成跡을 取得해야만 鄕試에 應試할 수 있었다.

生員은 基本的으로 官職에 進出할 수 없었고, 官職에 進出하려면, 감生이 되거나 共生(事實上은 減省의 一種이지만 淸代에는 減省의 身分下落으로 共生은 別個의 身分이 됨)이 되거나, 鄕試에 合格하여 巨人이 되거나 或은 皇帝가 擧行하는 展示에 合格하여 眞사 가 되어야 했다. 生員 中에서 國子監에 入學한 學生을 共感生이라 했으며 共感生을 共生이라고도 했다. 中央國立學校인 國子監의 學生을 "減省"이라고 했다.

共生은 減省의 一種이었으나 名臺 末期부터는 寄附金으로 入學하는 延納監生이 漸次 늘어나고, 또 國子監에 進學하여 工夫하지 않는 감生徒 늘어나는 等 全般的으로 減省의 地位가 下落했다. 그러한 狀況은 淸代까지 이어져 淸代에 접어들면 減省의 一種이었던 共生(共感生)은 減省보다 더 높은 身分으로 認識되었다. 말하자면 淸代에 들어가면 減省은 寄附入學生인 延納減省이나 國子監에 進學하여 工夫하지 않은 감生이 主流를 이루게 됨으로써 減省의 한 種類였던 共生은 減省과는 다른 身分으로 認識되어갔고 그 地位도 減省보다 높게 認識되어 갔던 것이다. [1]

朝鮮 時代의 生員 編輯

元來 韓國史 王朝 時代의 高麗 공민왕 末期 以後의 牧民官 및 鄕校 校長 等의 生員試 施行으로부터 첫 由來된, 後날의 朝鮮 時代의 小科 過去 試驗의 生員試의 合格者의 資格을 갖춘 이인, 生員은 1段階 過去試驗인 小科(小科)의 生員試 의 合格者를 의미한다. [2] 또는 時代에 따라 아무리 過去 試驗에 合格하지 못했더라도, 오래도록 學業에 從事하였던 사람을 禮遇하는 次元에서 부르는 呼稱으로 使用되기도 하였다.

各州 編輯

  1. 張仲禮, 『中國紳士』, 上海社科, 2001 , 名士, 선거지(1),
  2. 小科 生員試에 合格한 사람의 直譯 이 '生員'이다. 또 다른 小科 科目인 進士試에 合格하면 ' 眞사 '가 된다. 中國의 過去 制度 및 合格者 呼稱과 다른 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