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文書는 韓國의 穀物 貸與機關인 社倉에 關한 것입니다. 中國의 穀物 貸與機關인 社倉에 對해서는
社倉 (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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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文書는 韓國의 穀物 貸與機關인 社倉에 關한 것입니다. 個人이 運營하는 賣春에 對해서는
社倉 (賣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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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倉
(社倉)은
朝鮮時代
地方의 各 村落에 設置된 一種의 穀物 貸與機關(貸與機關)이다.
義昌
(義倉)과 같은 性質의 機關이나, 義倉은 국영이요, 社倉은 社(社?: 行政單位로 只今의 面)의 經營이었다. 그 內容은 ① 古曲(古穀)을 貸出하고 無利子로 新曲을 받는 것, ② 穀物을 貸與하여 利子만 받아들이는 것, ③ 春窮期에 貸出하여 가을에 移植과 함께 받아들이는 等 穀食으로 救護하는 것이다.
社倉 制度는
走者
가 提唱하여
宋나라
에서 施行되었던 것으로
1444年
(世宗 26) 陰曆 7月 議政府의 會議에서 論議된 바 있으며,
1448年
(世宗 30) 大邱群(大丘郡)에서 이보흠(李甫欽)으로 하여금 社倉制度를 試驗하게 하였다. 以後 더욱 널리 施行되어
1451年
(文宗 1)에 慶尙道의 김산(金山)·居昌(居昌)·永川(永川)·慶山(慶山)·忍冬(仁同)·신녕(新寧)·산음(山陰)·知禮(知禮)·하양(河陽) 等에 社倉이 設置되었으며, 繼續 擴張되어 갔으나 穀物의 貸與가 고르지 못하여 困難한 貧民들에게 何等의 便利를 주지 못하였으므로
壬辰倭亂
後에는 社倉廢止論이 나오게 되었다.
肅宗 때부터는 凶年이 繼續될 뿐 아니라 官吏들의 弄奸이 激甚해졌으므로 社倉制度를 嚴格히 施行하여 口號海 보려는 努力이 있었다.
卽
1684年
(肅宗 10) 陰曆 3月 이단하(李端夏)의 建議로 7個組의 社倉 節目이 制定되어 社倉制度를 革新하였다. 그 內容은 ① 社倉을 相對로 貸出하는 官穀은 公平히 貸與할 것, ② 社倉의 對與·還收의 事情을 6年마다 成跡을 調査하여 優秀한 使에는 賞을 주어 奬勵할 것, ③ 社倉의 帳簿(帳簿)는 그 辭意 百姓이 選拔한 地方民이 맡아볼 것, ④ 社倉에 貯藏된 穀食은 折半 以上을 社民(社民)에게 貸與하고 年(年) 2푼(分)의 利子를 받아들이게 할 것 等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社民들은 界(契)를 통해서 社倉制度를 協力하고 利用하였으며 朝廷에서는 館儒의 穀食을 社倉 相對로 貸出케 하였다. 이리하여
1797年
(正祖 21)에는 오붕남(吳鵬南)의 建議로 北關(北關)에도 社倉이 設置되는 等 널리 施行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時日이 經過됨에 따라 義倉을 通한 還穀의 紊亂과 다름없이 貪官汚吏들의 着服行爲의 對象이 되어 純祖(純祖) 때 김희순(金羲淳)·이상황(李相璜) 等은 社倉을 廢止할 것을 主張하였다. 李敬一(李敬一)은 社倉의 制度를 整備함으로써 還穀과 組積의 弊端을 除去하자는 等 理論이 區區하였으나 별다른 解決을 보지 못했다.
1805年
(純祖 5)에 湖南·湖西 地方의 社倉은 觀察使의 意見에 따라 存廢를 定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