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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硏修院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司法硏修院

大韓民國의 法曹 硏修 施設

司法硏修院 (司法硏修院,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은 判事의 硏修와 司法硏修生의 收拾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는 大韓民國 大法院 의 所屬機關이다. 1971年 1月 1日 發足하였으며, 京畿道 高陽市 一山東區 湖水로 550에 位置하고 있다. 院長은 判事 中에서, 副院長은 檢事 中에서 大法院長이 보한다. [1]

司法硏修院
設立日 1971年 1月 1日
所在地 京畿道 高陽市 一山東區 湖水로 550
院長 김문석
副院長 한동훈
上級機關 大韓民國 大法院
웹사이트 https://jrti.scourt.go.kr/

設置 根據 編輯

歷史 編輯

從來에는 司法試驗에 合格한 뒤에 司法大學院에 入學하여 修了하여야만 판·검사 또는 辯護士로의 任用이 可能했다. 이를 1971年 1月 1日 「法院組織法」을 改正하여 司法大學院을 廢止하고 大法院에 司法硏修院을 設置하도록 規定을 바꾸었다. [3] 大法院이 位置하던 서울 西小門에서 開院하여 1982年 서울 서초동으로 移轉하였고, 司法試驗 合格者가 1,000名으로 늘어나면서 京畿道 高陽市 에 新廳舍를 建立하여 2001年 12月 移轉하였고, 2002年 1月 15日에 現 廳舍가 竣工되었다. 2018年 12月 大法院 所屬 別途 組織인 法院圖書館 이 같은 建物 構內로 移轉되었다.

組織 編輯

敎育의 基本方向, 敎科課程, 司法硏修院의 運營과 敎育에 關한 重要 事項을 審議하기 위해 司法硏修院運營委員會를 둔다. [4]

院長 編輯

  • 司法硏修院長祕書官室 [5]

副院長 編輯

  • 司法硏修院副院長祕書官室 [5]
事務局 [6]
敎授 [8]

司法硏修生 編輯

司法硏修生 [9] 은 5級 相當의 別定職公務員으로 司法試驗에 合格한 者 中에서 大法院長이 임명한다. [10] 法律專門家로서의 理論과 實務를 硏究·習得하고 높은 倫理意識과 國民에 對한 奉仕精神을 涵養함으로써 法治主義의 確立과 民主主義의 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는 法曹人을 養成하기 위해 2年間의 收拾 期間을 둔다. [11]

期數 編輯

  • 司法硏修院 開院 前에는 1963年 1~2回, 1964年 3~4回, 1965年 5回부터 1969年 10回까지이었다.
  • 司法硏修院 期數에는 1971年 1~2期, 1972年 3期부터 2019年 50基까지이었으며, 2021年 51基이다.

같이 보기 編輯

各州 編輯

  1. 法院組織法 第74條第1項
  2. 判事의 硏修와 司法硏修生의 收拾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大法院에 司法硏修院을 둔다.
  3. 法律 第2222號
  4. 法院組織法 第74條의5제1항
  5. 法院事務官 또는 5級 相當의 別定職公務員으로 補한다.
  6. 法院이사관 또는 法院副理事官으로 補한다.
  7. 法院副理事官·法院書記官 또는 法院事務官으로 補한다.
  8. 判事·檢事 또는 特定職公務員으로 補한다.
  9. 이규대 (2011年 5月 2日). “3級 公務員에서 長官級까지” . 《시사저널》 . 2012年 8月 19日에 確認함 .  
  10. 法院組織法 第72條第1項
  11. 法院組織法 第72條의2

外部 링크 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