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硏修院
(司法硏修院,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은 判事의 硏修와 司法硏修生의 收拾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는
大韓民國 大法院
의 所屬機關이다. 1971年 1月 1日 發足하였으며,
京畿道
高陽市 一山東區 湖水로 550에 位置하고 있다. 院長은 判事 中에서, 副院長은 檢事 中에서 大法院長이 보한다.
[1]
設置 根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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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來에는 司法試驗에 合格한 뒤에 司法大學院에 入學하여 修了하여야만 판·검사 또는 辯護士로의 任用이 可能했다. 이를 1971年 1月 1日 「法院組織法」을 改正하여 司法大學院을 廢止하고 大法院에 司法硏修院을 設置하도록 規定을 바꾸었다.
[3]
大法院이 位置하던 서울 西小門에서 開院하여 1982年 서울 서초동으로 移轉하였고,
司法試驗
合格者가 1,000名으로 늘어나면서
京畿道
高陽市
에 新廳舍를 建立하여 2001年 12月 移轉하였고, 2002年 1月 15日에 現 廳舍가 竣工되었다. 2018年 12月 大法院 所屬 別途 組織인
法院圖書館
이 같은 建物 構內로 移轉되었다.
敎育의 基本方向, 敎科課程, 司法硏修院의 運營과 敎育에 關한 重要 事項을 審議하기 위해 司法硏修院運營委員會를 둔다.
[4]
- 事務局
[6]
- 敎授
[8]
司法硏修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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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硏修生
[9]
은 5級 相當의 別定職公務員으로 司法試驗에 合格한 者 中에서 大法院長이 임명한다.
[10]
法律專門家로서의 理論과 實務를 硏究·習得하고 높은 倫理意識과 國民에 對한 奉仕精神을 涵養함으로써 法治主義의 確立과 民主主義의 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는 法曹人을 養成하기 위해 2年間의 收拾 期間을 둔다.
[11]
- 司法硏修院 開院 前에는 1963年 1~2回, 1964年 3~4回, 1965年 5回부터 1969年 10回까지이었다.
- 司法硏修院 期數에는
1971年
1~2期,
1972年
3期부터
2019年
50基까지이었으며,
2021年
51基이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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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院組織法 第74條第1項
- ↑
判事의 硏修와 司法硏修生의 收拾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大法院에 司法硏修院을 둔다.
- ↑
法律 第2222號
- ↑
法院組織法 第74條의5제1항
- ↑
가
나
法院事務官 또는 5級 相當의 別定職公務員으로 補한다.
- ↑
法院이사관 또는 法院副理事官으로 補한다.
- ↑
가
나
法院副理事官·法院書記官 또는 法院事務官으로 補한다.
- ↑
判事·檢事 또는 特定職公務員으로 補한다.
- ↑
이규대 (2011年 5月 2日).
“3級 公務員에서 長官級까지”
. 《시사저널》
. 2012年 8月 19日에 確認함
.
- ↑
法院組織法 第72條第1項
- ↑
法院組織法 第72條의2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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