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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 (國家 作用)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司法 (國家 作用)

司法權을 行使하는 法院들의 體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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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 (司法, 發音:司法), 司法府 (司法府) 또는 司法制度 (司法制度, 英語 : judiciary, judicial branch, judicature, judicial system, justice system, court system )는 "具體的인 法的 紛爭이 發生한 境遇에 當事者로부터의 爭訟의 提起를 기다려, 獨立的 地位를 가진 機關이 第3者的인 立場에서 무엇이 法인가를 判斷하고 宣言함으로써 法秩序를 維持하기 위한 作用 [1] ", 卽 法的 紛爭에서 法을 解釋, 判斷하여 適用함으로써 法秩序를 維持하는 國家作用의 한 갈래 또는 그러한 國家作用을 行하는 主體를 일컫는다.

美國 聯邦大法院 의 Contemplation of Justice 彫刻像

現代的인 權力分立 原則에 따라 司法作用을 하는 國家의 權能을 司法權 (司法權, 英語 : judicial power ), 이를 行使하는 機關을 司法機關 이라고 한다. 司法權은 權力分立 理論에 따른 國家作用의 나머지 갈래인 立法權 , 行政權 과 同一한 地位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歷史 編輯

國家作用 또는 國家機能의 한 갈래로서 '司法權'을 처음 言及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이지만, 近代的인 權力分立 理論의 一部로서 私法의 槪念을 처음 提示한 사람은 몽테스키외 다. 몽테스키외는 市民의 政治的 自由를 確保하기 위해 立法權과 執行權을 制約하는 裝置로서, 法을 裁判에 適用하는 司法權의 役割을 强調하였는데, 이러한 몽테스키외의 權力分立 理論은 영미의 普通法 系와 유럽의 大陸法 契에서 다른 過程을 거쳐 發展하게 된다.

 
마셜 大法院長 은 司法을 立法·行政에 對한 積極的·權力的 牽制로 보았다.
 
思想家 몽테스키외 는 司法을 消極的·機械的 作用으로 보았다.

英美法界에서는 立法權의 獨走를 制御하기 위한 牽制裝置로서 司法權의 地位가 유럽大陸보다 일찍 認定되었다. 英美法界에서 司法權의 地位가 高揚된 核心的인 契機는 존 마셜 大法院長이 마베리 臺 매디슨 事件 을 통해 判例法 으로서 確立한 美國 聯邦大法院 司法審査 ( 英語 : judicial review ) 權限이다. 司法審査 權限은 聯邦大法院이 議會가 制定한 法律을 審査하여 憲法에 違反되는 境遇 判決로서 無效化시킬 수 있는 權限, 卽 違憲法律審判 權限을 意味한다. 聯邦大法院의 司法審査 權限은 美國 憲法에 明文의 規定이 없었음에도 不拘하고 判例法으로서 社會的으로 널리 認定되었는데, 그 背景에는 제임스 매디슨 을 비롯한 初期 美國의 聯邦主義者 系列 指導者들이 議會 權力의 專橫과 國民에 依한 獨裁를 두려워했고, 따라서 議會와 國民의 獨裁로부터 美國이라는 政治體制를 保護할 牽制裝置로써 司法府를 確立시키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2] .

反面 프랑스 大革命 後 유럽大陸에서 司法이란, 民主的으로 選出된 議會가 制定한 法律의 機械的인 適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議會를 牽制하는 獨自的인 權力으로서의 地位가 거의 認定되지 않았다. 프랑스 大革命이 打倒하고자 한 舊體制에 司法府를 이루는 法服貴族 들도 包含되어 있었기 때문에, 非民主的으로 構成된 司法府가 民主的으로 構成된 立法府, 行政府를 牽制한다는 것은 容納하기 어려운 試圖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몽테스키외가 "... 法官은 法의 文字를 遵守하여야 한다. 어떠한 市民에 對해서도 그 財産, 名譽 또는 생각이 問題될 때, 法을 解釋하는 것은 許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듯이, 20世紀 以前 유럽大陸에서 法官의 裁判이란 '解析'조차도 包含하지 않는 純全한 機械的인 業務로서 理解되었다 [3] .

이처럼 司法을 國家權力의 一種이 아니라 但只 機械的인 國家作用으로 여기던 傳統으로 인해 大陸法 契는 英美法 契에 비해 司法審査 憲法裁判 機能을 司法의 領域으로 包含시키는데 長期間 어려움을 겪게 된다. 例를 들어 憲法은 民主的으로 選出된 指導者가 스스로 守護해야 한다고 본 法學者 카를 슈미트 와, 憲法은 憲法裁判을 통해 司法府가 守護해야 한다고 본 法學者 한스 켈젠 사이의 이른바 '憲法의 守護者' 論爭은 民主主義的 政府 內에서 司法府의 役割에 對한 20世紀 初盤 大陸法系의 葛藤을 드러낸다 [4] . 그러나 兩次 世界大戰을 거친 前後 유럽은 結局 파시즘에 터잡은 議會의 專橫을 制御하기 위해 司法審査 憲法裁判 制度를 積極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立法權力에 對한 牽制裝置로서 司法의 役割을 다시 理解하게 되었다. 이러한 歷史的 變遷을 거치며, 機械的인 作用으로서의 司法이 아닌, 立法權 및 行政權과 對等한 國家權力으로서의 司法權이라는 觀念이 世界的으로 자리잡게 된다 [5] .

나라別 司法府 編輯

司法作用(司法權) 槪念의 歷史的 變遷過程에 따라, 오늘날 各 國의 司法府들은 그 構成에 있어 英美法 系와 大陸法 契가 다른 特徵을 보이고 있다. 一般的으로 英美法界에 屬한 美國 等은 別途의 行政法院 이나 憲法裁判所 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의 單一한 最高法院 灣을 두고 그 最高法院이 司法審査 權限을 行使하도록 하고 있으나, 大陸法系에 屬한 받은 獨逸, 오스트리아, 프랑스 等의 國家는 行政法院 이나 憲法裁判所 를 따로 두고 그들에 對해 自體的인 最高法院 의 地位를 認定하여 司法府 內에 여러 個의 最高法院 들을 두고 있다.

獨逸 編輯

獨逸의 司法府는 事件 管轄 에 따라 一般法院 行政法院 , 財政法院, 勞動法院, 社會法院의 5가지 聯邦最高法院과, 聯邦最高法院에 屬하지 않는 獨自的 最高法院으로서 司法府 中의 唯一한 憲法機關 聯邦憲法裁判所 로 나누어져 있다. 司法府는 獨逸 基本法 (憲法) 第9張 '司法( 獨逸語 : Die Rechtsprechung )'에 根據하여 設置되어 있는데 [6] , 여기에 檢察은 屬해 있지 않다. 各 聯邦最高法院은 內部的인 意見一致가 問題되는 境遇 그 法院 內에 一部 裁判部의 代表들이 모여 討議하는 臺裁判部( 獨逸語 : Großer Senat )를 構成하고, 나머지 聯邦最高法院들과의 意見一致가 問題되는 境遇에는 各 最高法院들의 代表들이 모여 討議하는 共同裁判部( 獨逸語 : Gemeinsamer Senat )를 構成하여 判決의 統一性을 圖謀한다 [7] . 法官의 人事 및 豫算 等에 關한 司法行政權 은 原則的으로 獨逸 法務部에 屬해 있으나, 例外的으로 聯邦憲法裁判所는 自律性을 認定받아 自體的으로 豫算을 編成할 수 있다 [8] .

오스트리아 編輯

오스트리아의 司法府는 事件 管轄 에 따라 一般法院 , 行政法院 그리고 憲法裁判所 의 3個의 最高法院으로 나뉘어 있다 [10] . 오스트리아 憲法은 公式的으로 '司法'을 題目으로 하는 章을 두고 있지 않으며, 憲法 第3張 B절에서 一般法院을, 第8張 A절에서 行政法院을, 第8張 B절에서 憲法裁判所를 나누어서 規定하고 있다 [11] . 한便으로 憲法 第90條의a에 따라 檢察이 司法府에 屬한 것으로 여겨지며 [12] , 司法行政權 은 오스트리아 聯邦 法務部에 屬해 있다 [13] .

프랑스 編輯

프랑스의 司法府는 事件 管轄 에 따라 一般法院 , 行政法院 , 憲法裁判所 管轄法院 等으로 나뉘어 있다. 다만 프랑스 憲法 第8張 '司法權( 프랑스語 : De l'autorite judiciaire )'에는 派起源 傘下의 一般法院과 檢事 만이 包含되어 있고, 憲法評議會는 第7章에 規定되어 있으며 行政法院의 最高法院인 國史院 의 構成員은 行政府 公務員에 關한 憲法 第13條 第3項에 따라 任命된다 [16] . 따라서 解釋論的 觀點에서 國史院 이나 憲法評議會 等은 프랑스 憲法上의 形式的 司法府을 이루지 않고 [17] 다만 比較法學적 觀點에서 廣義의 프랑스 司法府에 屬할 뿐이다 [18] . 形式的 觀點에서 프랑스 司法府를 이루는 一般法院 및 檢察에 對한 司法行政權 은 프랑스 憲法 第65條에 따라 構成되는 '最高司法官會議( 프랑스語 : Conseil superieur de la magistrature )'가 主管한다. 이는 프랑스가 法官 檢事 를 아우르는 司法官 ( 프랑스語 : magistrats )의 槪念을 傳統的으로 維持하고 있기 때문이다.

美國 編輯

美國에서 州 政府에 關한 事件은 各 州의 最高法院이 管轄하나, 聯邦 政府에 關한 모든 事件은 美國 聯邦 大法院 이 唯一한 最高法院으로 管轄한다. 다만 美國 憲法에는 議會의 制定法이 違憲인 境遇 無效로 하는 憲法裁判 으로서 司法審査 ( 英語 : judicial review ) 權限이 明示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마베리 臺 매디슨 事件 以來 大法院 判例에 따라 聯邦大法院의 權限으로 認定되고 있다. 檢察은 司法府에 屬해 있지 않다. 聯邦大法院을 包含한 聯邦法院들의 司法行政權 은 聯邦大法院長을 議長으로, 聯邦大法官이 아닌 高位法官들을 構成員으로 하는 '美國 聯邦司法會議( 英語 :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에 屬해 있다 [19] .

  • 聯邦大法院 ( 英語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聯邦大法院은 美國 聯邦政府의 唯一한 最高法院 이면서도 單 9名의 法官만을 두며, 上告를 極히 選別的으로만 받아들이는 强力한 上告許可制를 運用하여 年間 100件 程度만을 處理한다 [20] .

日本 編輯

日本의 司法府는 管轄 의 區分 없이 日本국 憲法 第6張 '司法(司法)'에 따라 設置된 唯一한 最高法院 日本 最高裁判所 를 頂點으로 하는 單一體系로 構成된다 [21] . 이에 따르면 日本의 檢察은 司法府에 屬해있지 않다. 日本의 司法行政은 裁判所法(裁判所法) [22] 第12條, 第13條에 따른 最高裁判所 傘下 事務總局(事務?局)李 主導한다.

  •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Supreme Court of Japan)?: 日本 司法府의 唯一한 最高法院 이면서도 單 14名의 判事만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强力한 上告許可制를 運用하여 年間 100件 程度만을 處理한다 [23] .

大韓民國 編輯

大韓民國 憲法은 오스트리아처럼 '司法'을 題目으로 하는 別途의 場(章)李 없고 다만 제5장의 題目을 '法院', 第6張의 題目을 '憲法裁判所'로 하며 憲法 第5章 第101條 第1項에서 '司法權'을 '法院'에 歸屬시키고 있다. 이에 對해 大法院 은 憲法 第101條 第1項에 따른 司法權에는 憲法裁判所의 憲法裁判度 包含되고, 따라서 憲法裁判所 大法院 이 各各 司法權을 行使하되 一部 憲法裁判 事件에 對해서는 憲法裁判所가, 그 밖의 모든 事件 [24] 에 對해서는 包括的으로 大法院이 最高法院 役割을 分擔하는 [25] 二元化된 構造로 大韓民國의 司法制度를 解釋하고 있다 [26] . 이러한 現行 大韓民國 憲法의 構造上 檢察은 司法府에 屬하지 않는다. 한便으로 司法行政에 關한 權限은 憲法에 明示되어 있지 않으나, 大法院의 法院行政處 및 憲法裁判所의 憲法裁判所事務處 等 各 最高法院이 法律로써 設置한 機關에 依해 自體的으로 遂行하고 있다.

같이 보기 編輯

各州 編輯

  1. 권영성 . (1999). 憲法學原論. 법문사. 721.
  2. " ... 美國 憲法의 가장 獨特한 特徵은, 政府 안에서의 ‘權力分立’, 卽 立法府ㆍ行政府ㆍ司法府 사이의 ‘牽制와 均衡’의 原理를 創案했다는 點이다. 政府 構造 안에서 이 세 權力은 서로 끊임없이 競爭하게 된다. … 이러한 政府의 ‘聯邦’構造는 英國에서 出現한 것과 같은 專制政治로부터 美國을 保護하도록 考案된 것이다. 그리고 同時에 다른 種類의 專制政治, 卽 國民의 獨裁로부터 美國을 保護하도록 考案된 것이기도 하다. ..." 앨런 브랭클리 . (2011). 있는 그대로의 美國史 (1卷). 휴머니스트. 284.
  3. 이헌환. (2016). 司法權의 理論과 制度. 遊園북스. 19-38.
  4. “강일원. 法이란 무엇인가. 每日經濟. 2022-03-31.” .  
  5. 憲法裁判所, 憲法裁判所 10年史, 憲法裁判所, 1998. p. 3~4.
  6. “獨逸 基本法 飜譯本, 法制處 世界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7. “유병현. (2011). 獨逸 法院의 構造와 裁判訴願制度 - 民事法院을 中心으로 -. 法曹, 60(10), 115-116.” .  
  8. “Administration of courts (Germany), European Justice Website” .  
  9. “차진아. (2014). 獨逸 裁判所원의 性格과 機能 - 聯邦憲法裁判所와 聯邦最高法院들 間의 關係를 中心으로 -. 法學논고, 45, 63.” .  
  10. “Oberster Gerichtshof En Website” .  
  11. “오스트리아 憲法, 法制處 世界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12. “이경열. (2018). 오스트리아 檢察의 憲法上 地位와 搜査節次에서의 檢·警 關係. 刑事法의 신동향, 59, 98-100.” .  
  13. “Administration of courts (Austria), European Justice Website” .  
  14. “Th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s information booklet” .  
  15. “장영철. (2009). 오스트리아 憲法裁判制度와 示唆點. 公法學硏究, 10(1), 221-243.” .  
  16. “프랑스 憲法 飜譯本, 法制處 世界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17. “National specialised courts (France), European Justice Website” .  
  18. “성낙인. (2011). 프랑스 裁判機關의 多元性과 憲法裁判機關. 公法硏究, 39(3), 171.” .  
  19. “About the Judicial Conferenc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Website” .  ; “28 U.S. Code § 331 -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Legal Information Institute” .  
  20. “이제우. (2019). 美國 聯邦大法院의 上告許可制에 關한 硏究 - 沿革, 事件選別 基準과 審理節次를 中心으로 -. 法過程策, 25(3), 194-195.” .  
  21. “日本 憲法 飜譯本, 法制處 世界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22. “日本 裁判所法 飜譯本, 法制處 世界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23. 美國의 聯邦大法院이나 日本의 最高裁判所가 處理하는 上告審의 數字는 年間 100件을 넘지 않는 水準으로, 프랑스의 破棄원이 年間 2~3萬件을 處理하는 것에 비하면 대단히 적은 數字라고 할 수 있다. 이는 最高法院 의 役割에 對한 各 國의 認識 差異에 起因한다. “서창식. (2014). 海外 主要國의 上古(上告) 制限制度와 示唆點. 이슈와 論點. 922.” .  
  24. 大法院 및 傘下 各級法院들은 憲法 第107條 第2項에 따라 命令, 規則, 處分 等 法律이 아닌 對象의 違憲性에 對해 制限的인 憲法裁判 權限을 지니고 있다.
  25. "…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最高法院과 憲法裁判所가 서로 獨立的이고 同等한 憲法機關으로 構成되어 있는 오스트리아의 境遇 그 憲法은 憲法裁判所의 違憲決定에 對하여만 羈束力을 附與하고 法院의 裁判에 對한 憲法訴願을 認定하지 않고 있으며, 憲法裁判所 스스로 法律 또는 法律條項에 對하여 그 文言을 그대로 둔 채 合憲的 解釋에 依하여 그 適用 範圍를 制限하는 決定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大法院 2001. 4. 27. 宣告 95재다14 判決,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26. "… 憲法裁判所는 本質的으로 司法權 行事의 一環으로서 司法作用을 擔當하는 司法機關의 一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現行 憲法이 第5章에서 司法權의 包括的 歸屬機關으로서의 法院을, 第6章에서는 그中 政治的 性格이 剛한 憲法裁判에 關한 司法權 擔當機關으로서의 憲法裁判所를 規定하여 形式上 別途의 國家機關으로 區別하고 있으나, 이는 廣義의 司法機關 間의 權限 扮裝에 關한 憲法的 決斷의 結果일 뿐, 그 때문에 司法機關으로서의 本質을 달리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 “大法院 2021. 8. 26. 宣告 2020度12017 判決,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