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非常事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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戒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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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年 인디라 간디의 國家非常事態 宣布에 對해서는
非常事態 (印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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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常事態
(非常事態,
英語
:
state of emergency
)는 一般的으로 健康과 生命 및 財産 또는 環境에 危險한 狀態를 말한다. 事態가 自然스럽게 緩和가 되기를 기다리는 境遇도 있지만, 解決 方法을 圖謀하기도 한다.
獨逸에서는 非常事態에 對備하기 위하여 1968年 6月에
非常事態法
(非常事態法)을 制定하였으며 基本法(憲法) 改定法(非常事態 憲法이라고 불림)과 關聯된 다섯 가지의 '單純非常事態法'을 全部 합쳐서 일컫는다. 基本法 改正法은 書信·通信의 祕密, 居住의 自由, 職業의 自由 等 市民生活에 直結된 24個 條項을 改正하여 非常事態가 發生할 때에는 卽刻 大幅的인 制限을 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例를 들면 18歲부터 60歲까지의 男子와 18歲부터 55歲까지의 女子를 動員할 수 있다든지, 電信이나 電話의 盜聽(盜聽), 居住地區 自由 以前의 制限, 自動車 等의 徵發, 燃料 및 戰力의 割當, 그리고 金融機關 等의 一時的 閉鎖措置와 暗去來에 對한 罰金刑 等이 包含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