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濟州郡
(北濟州郡)은
大韓民國
濟州道
北部에 2006年 6月까지 있던
軍
이었다.
軍政法令 第94號
濟州島衣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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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行政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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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 行政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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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南道 濟州島 제주읍, 口座면, 추자면, 한림면, 조천면, 애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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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島 北濟州郡
一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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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 第368號
法律 第368號 濟州市設置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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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行政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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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 行政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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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읍 도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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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市
도두1棟, 도두2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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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읍 도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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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市 도련1棟, 도련2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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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읍 삼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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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森島1棟, 三道2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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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읍 삼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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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三養1棟, 三養2棟, 三養3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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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읍 阿喇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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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라1棟, 아라2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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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읍 오라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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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라1동, 오라2동, 오라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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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읍 外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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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外道1棟, 外道2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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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읍 용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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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용담1棟, 용담2棟, 용담3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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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읍 이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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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李燾1棟, 이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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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읍 이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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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호1棟, 이호2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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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읍 일道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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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일도1동, 일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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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읍 화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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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華北1棟, 華北2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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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6年 7月 8日 한림면을 翰林邑과 한경면으로 分割하였다.
[3]
1邑 5面
法律 第393號 邑·면설치와행정구역및면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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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行政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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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 行政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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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귀덕리, 數原理, 한수리, 대림리, 한림리, 상대리, 洞名里, 명월리, 상명리, 월림리, 금악리, 옹포리, 협재리, 금능리, 월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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翰林邑
一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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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한성리, 금등리, 두모리, 限原理, 신창리, 용수리, 용당리, 高山梨, 趙樹理, 청수리, 산양리, 낙천리, 저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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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一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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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令 第11874號 경기도남양주군조안면등면설치와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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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行政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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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 行政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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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연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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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면
一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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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道 條例 第2538號 行政시와邑·麵·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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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行政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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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 行政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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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島 北濟州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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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特別自治道
濟州市
一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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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編輯
- ↑
軍政法令 第94號
濟州島衣設置 (1946年 7月 2日)
- ↑
法律 第368號 濟州市設置에관한법률 (
1955年
8月 13日
)
- ↑
法律 第393號 邑·면설치와행정구역및면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1956年 7月 8日)
- ↑
大統領令 第10050號 京畿道시흥군의왕읍等35個邑設置에관한규정 (
1980年
10月 21日
)
- ↑
大統領令 第11772號 경기도양주군회천읍등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
1985年
9月 26日
)
- ↑
大統領令 第11874號 경기도남양주군조안면등면설치와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86年 3月 27日)
- ↑
法律 第7849號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
2006年
2月 21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