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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補闕選擧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再補闕選擧

빈 자리가 생겼을 때 다음 定期選擧日까지 이를 메우기 위해 實施하는 選擧
( 補闕選擧 에서 넘어옴)

再補闕選擧 (再補闕選擧, 英語 : by-election, bye-election, special election, bypoll ) 또는 再補充選擧 (再補充選擧, 英語 : supplementary election )는 國會議員 또는 基礎·廣域團體長, 基礎·廣域議員, 敎育監 等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다음 定期選擧日까지 이를 메우기 위해 實施하는 選擧이다. 再選擧와 補闕選擧로 나뉜다.

選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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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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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選擧 編輯

公職選擧가 當選者의 選擧法 違反 等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境遇 當選을 無效化시키고 다시 選擧를 치르는 選擧이다. 選擧結果 當選者가 없거나, 當選者가 任期 開始 前에 辭退·死亡하거나, 被選擧權이 없게 된 때, 또는 法院으로부터 當選無效의 判決이 있을 境遇에 치러진다.

補闕選擧 編輯

選擧에 依해 選出된 議員 等이 任期 中 辭退, 死亡, 實刑 宣告 等으로 인해 그 職位를 잃어 空席 狀態가 되는 境遇가 있는데, 이를 闕位라고 한다. 補闕 選擧는 闕位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며 再選擧와 달리 法院으로부터의 當選無效 判決이 없이 議員이 辭退한 境遇가 이에 該當한다.

判例 編輯

現行 共旋法이 國會議員 再補闕選擧일을 總選擧日과 同一하게 平日인 水曜日로 指定한 것이라든지 그 投票時間을 總選擧와 同一한 時間帶로 指定한 것은 그러한 立法者의 立法裁量 範圍 內에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最小投票率制度를 導入하게 되면 投票實施結果 그러한 最小投票率에 未達하는 投票率이 나왔을 때 그러한 最小投票率에 到達할 때까지 投票를 또 다시 實施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投票를 하도록 强制하는 過怠料나 罰金 等의 手段을 採擇하게 된다면 自發的으로 投票에 參加하지 않는 선거권자들의 意思形成의 自由 乃至 決心의 自由를 不當하게 縮小하고 그 結果로 投票의 自由를 侵害하여 結局 自由選擧의 原則을 違反할 憂慮도 있게 된다 [1] .

같이 보기 編輯

各州 編輯

  1. 2003헌마259